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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08.17(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선정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2015.08.17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5.08.17)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신청을 원하시는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 인천서창1단지(448호)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일 |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440) | 고령 자용 | 일반 공급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21 | 174 | 21.86 | 11.6849 | 1.1007 | 8.7131 | 43.3587 | 170 | - | 170 | 113 | 철근/ 지역난방 | 2015.3 |
26A | 202 | 26.62 | 14.2293 | 1.3404 | 10.6104 | 52.8001 | 200 | - | 200 | 109,110 | ||
26고 | 72 | 26.91 | 14.3843 | 1.3550 | 10.7260 | 53.3753 | 70 | 70 | - | 115 |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1,738호)와 영구임대주택(448호) 혼합단지로서, 금회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임
※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
되었으며, 고령자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평면으로 설계되었고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음
※ 금회모집세대는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기존 대기자 입주 후 입주를 시작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타입 및 층별지수, 임대료인상 반영오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함
■ 임대조건
공급형별 | 「가군」 (법정영세민) | 「나군」 (법정영세민 외)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천원)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천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1 | 1,809,000 | 360,000 | 1,449,000 | 36,040 | 10,978,000 | 2,190,000 | 8,788,000 | 88,090 |
26A | 2,203,000 | 440,000 | 1,763,000 | 43,890 | 13,369,000 | 2,670,000 | 10,699,000 | 107,270 |
26고 | 2,227,000 | 440,000 | 1,787,000 | 44,370 | 13,514,000 | 2,700,000 | 10,814,000 | 108,440 |
○ 「가군」해당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나군」해당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5호 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자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8.17) 현재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고령자용 임대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1950.08.17 이전출생)이상인 자에 한함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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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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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일반 · 고령자용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구분 | 순위 | 내용 | 비고 |
일반 · 고령자용
공급 | 1순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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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체결 안내 및 입주시기 |
2015.09.07(월)~ 2015.09.11(금)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2015.10.30(금) [16:00이후 LH 홈페이지] | ■ 계약체결 안내 - LH에서 개별(우편)통보
■ 입주시기 - 기존 대기자 소진이 완료 된 후 금회 모집세대의 순번대로 계약체결 후 입주 |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LH홈페이지 분양ㆍ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공지사항)
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및 입주절차
신 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예비입주자선정 (인천시) | 예비입주자 발표 (LH홈페이지) | 계약체결 (LH) |
* 공급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5. 입주자 선정 방법 |
■ 예비입주자선정 방법
구 분 | 선 정 방 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인천시 거주기간, 신청자연령, 무주택세대구성원수, 가점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동일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인천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 배점기준표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00점 | |||
1.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0점) | 15년 이상 | 30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
10~15년 미만 | 28 | ||
5~10년 미만 | 26 | ||
1~5년 미만 | 24 | ||
1년 미만 | 22 | ||
2. 신청자연령 (25점) | 60세 이상 | 25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50~60세 미만 | 23 | ||
40~50세 미만 | 21 | ||
40세 미만 | 19 | ||
3.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본인제외) (30점) | 5인이상 | 30 |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4인 | 28 | ||
3인 | 26 | ||
1~2인 | 24 | ||
4. 가 점(15점) ※ 세대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15(유형 3가지)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 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포로 | |
13(유형 2가지) | |||
11(유형 1가지) | |||
7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공급 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포로 | ||
4 |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 세대구성원수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포함)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5.08.17)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내 용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 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가점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본인신청시 :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제3자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신청자격 및 가점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 영구임대지원 대상 확인서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훈처/ 주민센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 시설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7.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시 법정영세민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소득수준등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타입 및 층별 지수, 임대료인상 반영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공급 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우편) 통보합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자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유주택자(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포함)로 판명된 자는 입주 후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제 되고 퇴거 조치 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로에 통보 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 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 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 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단지 북, 서측 경인고속도로 서창분기점이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 만수물재생센터(하수종말처리장)가 위치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인천광역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015. 08. 17.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