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의 노란색부분은 민소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기재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지방법원본원에 제기된 경우라서 이송을 안해도 되는 경우이고, 본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에 제기 된 경우에는 이송절차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교부청산금 판례를 서술할때만 이렇게 이송을 생략하고 서술해도 되고, 나머지 판례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송을 넣어서 서술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ㅇㅋ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