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거래량 한달새 두배
종부세 6억원 기본공제 폐지
지방·서울 외곽부터 "팔자" 나서
'단기 급등' 청주·수원 거래 늘어
"연말까지 매각물량 지속 출회"
'다주택 중과+고급주택 중과' 이중 적용
"은근슬쩍 개정…세금 사고 늘어날 것"
P2P업체 시소펀딩에서 20일 현재 상환 예정인 상품 목록의 일부. /시소펀딩 홈페이지 캡처
<기획재정부 입장>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미래의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등
다양한 요인의 가정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음
ㅇ 보도에서 인용한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1주택자의 세부담을 전망한 것으로서
ㅇ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세액의 자연 증가분을 포함하고 있어 금번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로 해석하기에는 부적절함
□ 참고로 금번 종부세법 개정은 1주택자의 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소폭 인상(+0.1%p~0.3%p)하였으며,
과 표 | 시 가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3억 이하 | 11억 이하 | 0.5 | 0.6 | 0.6 | 1.2 |
3~6억 | 11~14억 | 0.7 | 0.8 | 0.9 | 1.6 |
6∼12억 | 14~22억 | 1.0 | 1.2 | 1.3 | 2.2 |
12∼50억 | 22~69억 | 1.4 | 1.6 | 1.8 | 3.6 |
50∼94억 | 69~123억 | 2.0 | 2.2 | 2.5 | 5.0 |
94억 초과 | 123억 초과 | 2.7 | 3.0 | 3.2 | 6.0 |
ㅇ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고, 합산 공제한도를 확대하였음
* (고령자 공제) 10~30% → 20~40%, (장기보유 공제) 20~50%
(합산 보유한도) 고령자·장기보유의 합산 공제율은 최대 70% → 80%
ㅇ 이러한 제도를 통해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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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끔 종목이 보인다)
"세금 폭탄 피하자" 다주택 법인 매물 급증
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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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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