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은 경기도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권한 강화에 힘쓰는 모양새다. 전국 최초로 의장이 의회 내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
8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5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정승현(민·안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첫 단추를 끼웠다.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첫 번째 사례다.
현재 지방의회인 도의회에 대한 인사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 인력은 의장이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렬에 '의회' 직류 내용을 신설해 의회 인력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 의원은 해당 조례안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열망해온 인사권 독립이 마침내 실현됐다"며 "이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인사권 독립을 조례안에 반영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회에서 자체 인력을 채용하게 될 경우 임용시험 과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있다.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채용인 만큼, 체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임용시험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회운영위 박근철(민·의왕1) 의원은 "의회 직류 신설을 논하는 현시점에서 의회직 임용시험 절차를 만들 때 의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기존 임용시험과 다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는 별개로 지방의회 전문인력을 한명이라도 더 충원하고자 중앙정부와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채용을 앞둔 가운데 도의회에서 근무하는 기존 인력을 정책지원관으로 일부 활용하라는 행정안전부와 대치하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기존 인력은 다른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정책지원관 업무를 소화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도의회는 개정 법률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내년 1년간 35명, 내후년 2023년부터는 최대 71명을 둘 수 있다.
내 의견: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지방자치가 자리 잡기까지의 중단과 부활의 과정을 알게 되면서 국민에 의한 지방자치의 권한이 본 기사의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가 접근할 수 없었던 권한의 범위를 확장하며 지역 내 의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인사권의 새로운 제정이 다른 여러 지방의회에도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자율적인 지역 운영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