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문화제 터 보호를 위한 보호각 건립은 먼저 자산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수선유지비로 봐야할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제는 자산가액을 합리적으로 측정이 불가하여 해당자산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관리책임자산으로 필수보충정보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이 아니라면 기타유산자산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질문상 보호각 건립으로 볼 때
기존 문화제가 있는데 주변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건물형태를 건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추측하는 내용이 맞다면
이는 건설중인자산으로 별도 관리한 다음 준공되면 회계처리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마땅히 처리할 과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제는 문화적성격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광시설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준 문화및광관시설로 분류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화및관광시설은 주민편의시설이므로
건설중인자산일반사항등록시 건자유형은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로 공사방을 등록한 다음
건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문화제를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타유산자산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 보호각 자체를 문화제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와 같이 문화적 성격이 강함으로 문화및관광시설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점 참고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출시에는 본 보호각은 문화및관광시설수선유지비
문화제는 기타유산자산수선유지비로 구분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질문2) 컨베이어는 기본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자산일 겁니다.
이동이 가능함으로 집기비품으로 등록하셔서 무방한데요.
중요한 것은 집기비품이나 구축물이나 자산으로 등재를 해야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베이어 또한 어떤 기계에 장착하여 그 기계와 한 몸으로 구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일부분이 되겠지요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6.10.
답변: 부천시 김홍현
ps: 질문1) 보호각의 경우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전화(032-625-2640)나 사진 같은 것 올려주시면 확인 후 필요시 재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