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채무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배경
2015년 실장의 제안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신용등급이 낮아 2015년 11월 기술보증기금이 진행되지 않았고 신용등급을 향상하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ㅏ
실장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건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향상된다고 하였고 실장이 16년 2월쯤에 돈이 생겨서 변제해 1건 변제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실장이 아는 사장님에게 돈을 빌려서 2월에 저축은행 1건 330만원을 변제해 주었습니다
저도 2건 변제해서 16년 5월에 기술보증 기금 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기술보증기금 거절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장님이 차용증을 요구한다고 실장과 전화 통화하였고 차용증을 적어 줘야 겠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실장이 대신 작성하는것에도 동의하였다고 실장이 얘기합니다
2. 사건개요
지금 저는 개인 회생 진행중입니다
실장이 사장님 계죄로 변제를 요구하였고 9월30일에 사장님 계좌로 입급 해달라는 문자를 받았고 10월 13일 현재 근무중인 직장으로 급여 압류를 하겠다고 사장님과 찾아오겠다고 하였으나 사장님이 시간이 안되어 나중에 온다고 하였습니다
10월 28일 실장이 회사에 찾아와서 사장님 돈을 대신 갚았고 본인에게 갚으라며 차용증을 제시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실장, 채무자는 저입니다)
신분증도 뒷면에 복사하였은데, 7월달에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니 잃어버린거 같다고 한 면허증이였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 등을 위해 운전면허증, 막 도장, 사업자 통장, 보안 토큰을 주었었습니다
제가 개인 회생을 하고 있고 갚을 형편이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인데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실장은 개인채무는 절대 회생에 포함안된다고하고 실장이 임의로 작성한 차용증에 회생, 파산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채무는 변제해야 하는것이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런데 실장이 제시한 차용증은 사장님과 작성한 차용증도 아니고 실장이 채권자로 된 임의 작성한 차용증입니다
(저도 10월 28일 처음 차용증을 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도 분실했다고 했지만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실장이 11월3일까지 우선 100만원 변제를 해달라고 하였고 11월 1일 재 협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총무팀에 가서 압류건 얘기한다고 하여
제가 3월부터 여유가 생길것 같아 60만원씩 4개월 변제 해 준다고 하였고 11월 3일 변제건도 차용증 뒷면에 적어 주었습니다
3. 문의 사항
1) 임의 작성한 차용증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 사장님하고 작성한 차용증도 아니고 실장 본인울 채권자로 작성한 임의 작성한 차용증이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 제가 보기에는 10월 중순이나 말에 작성한 거 같은데 실장은 그동안 연락이 잘 안되었는데 어떻게 차용증 내용을 전달하냐고
말했습니다 (9월 부터 유선 통화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2) 분실 했다고 하는 운전 면허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 문제 있는거 아닌지요?
사장님 채무를 대신 변제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상황도 않좋은걸 알면서 현금서비스(10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받아가면서 변제 했다는것도 의아 합니다
결론적으로 11월 3일 변제를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으로 법적 절차 진행하고 급여 압류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