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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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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차령초과라는 폐차 제도가 있는데
차령초과란 ?
과태료나 세금 체납시 차량에 압류가 들어오는데 이런경우 금액이
부담되어 폐차를 못할경우 연식이 만9년이상이면 폐차말소 가능합니다.
폐차장에 차량입고하고 관할구청 혹은 등록사업소에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입고확인서 제출하시면 40일후에 말소처리 완료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방치되어있는 차량있으면 법적으로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폐차하시는게 여러가지로 이득입니다.
밀린 과태료나 세금은 나중에 천천히 갚아나가시면 되구요..
없어지는것은 아니고 다른차량이나 재산에 대체압류 됩니다..
조기폐차라고 해서 노후된 디젤차량을 가지고 계신 회원분이라면
중고차로 팔기도 그렇고 폐차하기도 아까운 차량이라면 조기폐차 생각해보세요.
서울 수도권 2년연속 등록된 디젤차량으로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차량으로 7년이상된
정상적인 차량이라면 조기폐차 가능하구요 정부보조금 최고금액인 150만원에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비 더하면 중고차 가격나올수도 있습니다.
폐차방법은 이정도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거구요
전 서울에서 일하구요 지방회원님들도 폐차에 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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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