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 조국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법고전의 보석 같은 문장을 뽑아내고 숨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고 말한다. 자유, 평등, 법치,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본다. 어려운 고전을 다루고 있지만, 강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저자는 1장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특히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의 사상에 주목했다. 2장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시민참여재판, 입법부가 따라야 할 ‘법을 만드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3장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는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을 다루고, 4장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원칙과 함께 법의 목적, 죄와 벌의 올바른 균형이 무엇인지 화두를 던진다.
5장은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를 주제로 세 권의 고전을 강독한다. 《상식》과 《인권》의 토머스 페인은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고 밝히는데, 저자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볼 수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의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는 민주 정체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전제’를 방지하기 위한 소수자 보호, 그리고 위헌적 입법 행위에 대한 사법통제를 역설하는 주요한 저작이라는 점에서 함께 다뤘다.
6장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하고, 7장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는 “권리가 자기의 투쟁 준비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권리는 스스로를 포기한다” 등의 핵심 구절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권리’가 무엇인지 돌아본다.
8장에서는 ‘시민불복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을 살펴본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제대로 읽으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다수자에 맞서는 철학자/지식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민주주의에서의 다수결이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폭넓게 고민해볼 것을 제안한다.
9장에서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을 함께 읽고 ‘시민불복종’ 사상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다. 10장에서는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통해 전쟁 종식과 평화의 길을 화두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남북은 물론 동북아에 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칸트의 ‘철학적 기획’은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와 몽테스키외,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작동해야 함을 강조한 토머스 페인 등 고전 속 사상가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들의 사상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며 법의 적용과 집행 그리고 그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강의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각 고전의 핵심 사상과 구절을 모두 뽑아냈다. 그리고 고전의 기존 순서에 따라 강독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논지를 재구성하여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 어려운 법학 개념이나 이론의 전개는 최대한 줄이고 청소년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했다.
◆ 법학자 조국이 뽑은 고전의 문장들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 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Montesquieu)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 존 로크 (John Locke)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 체사레 베카리아 (Cesare Beccaria)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 - 토머스 페인 (Thomas Paine)
만약 다수가 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결합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진다. - 제임스 매디슨 (James Madison)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 루돌프 폰 예링 (Rudolf von Jhering)
여러분은 제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의에 굴복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며, 불의에 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기꺼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 소크라테스 (Socrates)
저는 인간인 당신의 명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에 우선할 만큼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소포클레스 (Sophocles)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Henry David Thoreau)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저자 조국은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