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조합장 및 임원 선출 총회에서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서면결의서(서면의결권행사자)를 제출한 경우 교통비(추후 총회 의결)를 지급할 수 있는지
나. 조합임원 선출 안건이 없는 조합총회에서 총회의결을 통해 교통비 등을 지출할 수는 없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교통비(실비)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하여 총회 참석자에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교통비등을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인지
2. 회신내용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등에 대하여는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원에 대한 교통비 지급에 대한 세부 방법 또는 기준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합원의 교통비 등의 정비사업비 사용은 총회의결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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