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기재요령 35쪽을 보니 유예,면제된 자가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7년 저희 학교에서 취학통지서를 접수했고(원래 사는곳은 인천이나 집문제로 주소지를 저희 지역으로 옮겨놓으심) 부모님이 해외발령으로 의무취학 면제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달 말에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원래 살던 인천의 초등학교로 재취학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학교에서 따로 처리해야할 일은 없나요? 재취학하는 인천의 학교로 바로 가면 되는건가요?
첫댓글 재취학 학생은 이미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취학하는 학교에서 재취학(타교)로 학적처리 하면 됩니다.
즉, 인천의 학교에서 재취학(타교) 처리하시고, 선생님 학교에서는 별로의 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