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후략)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6. (생략)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후략)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209조(과태료) ①~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생략)
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9. (생략)
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후략)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후략)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후략)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후략)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7. (생략)
8.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9~1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생략)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후략)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생략)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위탁자가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가.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략)
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후략)
④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2.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행정기관에의 행정처분 요구
4. 경영이나 업무에 대한 개선 요구 (후략)
제4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후략)
[별표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 관련)
1~14. (생략)
15.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후략)
□ 舊 「보험업법」 (☞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생략)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후략)
제209조(과태료) ①~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생략)
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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