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도 에는 시간 강사로 방학기간 빼고는 중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023년도 에는 기간제 교원으로 2024.2.29일 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제가 맡은 보직과 관리자들의 무언의 요구에 스트레스도 받고 제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해서 재계약 의사를 물었을 때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아니면 행정실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자 하는데 계약 만료로 사유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미 다른 선생님의 면접을 통해서 후임자 선생님은 채용이 된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좋은 기회를 찾고자 하는데 처음이라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년 계약으로 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8개월 이전 시점부터 현재까지 180일 이상 근무했으면(주 8시간으로 계산할 겁니다 아마)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개월 근무를 했는데, 최대 12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