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정지 신청서
신청인: 김태선 (채무자) 전화:
주소:
피신청인: 박00 (채권자) 전화:
주소:
신청취지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에 서울고등법원 2013나55999,56008호의 집행력있는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북부지방법원 2014본2880(5부)은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될 때 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갑제1호증(합의서)은 피신청인(부동산 매수자)의 위임장없이 남편 김제성이 신청인(부동산 매도자)과 합의한 것이니 무효입니다.
2,갑제2호증(매매예약계약서)은 피신청인측에서 합법적으로 적당하게 작성되였다고 주장하고,법무사직원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다툼없는 사실이라고 1.2심에서 판결을 받았으니 매매예약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매매대금 14,100만원을 신청인은 받아야 합니다.
3,신청인은 이미 갑제3호증 상고장(대법원 2014다41087)를 제출 했으며,
4,제4호증(고소장)을 북부검찰청에 제출하였으니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자료
1,대갑제1호증=합의서 1부
2,대갑제2호증=매매예약계약서 1부
3,대갑제3호증=상고장 1부
4,대갑제4호증=고소장 1부
2014년 7월 일
신청인: 김태선
대법원 민사3부 귀중
상고이유서
가, 매매예약계약서는 다툼없는 사실이라고 지난 북부지원 2011가단11365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인정하여 원고(반소피고)는 본등기를 해 갔으며 서울고법2013나55999 명도소송에서도 다툼없는 사실로 매매완결일자를 2008년 12월 10일로 판결하였다면은 매매예약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14,100만원을 받고 본등기를 해 주라"는 조항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에게 유리하고 피고에게 불리한 부분만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유리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사항은 다툼있는 사실로 무효 판결한 재판관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니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으로 환송하여야 합니다.
나, 원고 박명숙의 위임장도 없이 원고 남편인 김제성이 피고 김태선과 맺은 합의서 3항에 나와 있는 " 201호 상가가 팔렸을 때에 동급의 아파트를 피고는 원고에게 사주기로 한 합의가 무효다"라고 원고측에서 주장하여 그렇게 판결이 나왔으면, 합의서 전체가 무효가 되여야지 원고가 유리허고 피고가 불리한 3항만 무효처리한 재판부는 평등이란 헌법정신을 어긴 것이니 파기 환송해야 합니다.
다,매매잔대금 지급 영수증도 없는데,4천만원짜리 차용증서 안에 매매잔대금 2천만원이 포함되여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그렇게 판결한 판사들에게 다시 한 번 부동산 공부 좀 하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라,더군다나 원고측에서는 북부법원2011가단11365소유권이전등기 소에서는 " 피고가 낼 세금까지 원고가 다 내주었다고 "박명숙의 준비서면과 영수증" 을 제출하여 승소를 해 가 놓고는 서울고법2013나55999 명도 소송에서는 원고 남편 김제성이 "원고가 낼 세금까지 피고가 다 내주었다"고 위증을 하였고, 원고 엮시 " 피고 김태선이 원고가 낼 세금까지 다 내 주었다"는 서증을 제출하여 재판장을 기만하여 승소하였으니 파기 환송해야 합니다.
결론
지금이라도 원고에게 매매예약계약서의 진위여부를 물어보고 인정하면 피고에게 14,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이제와서 부인하면 위증한 처벌을 받고 아파트를 피고에게 반환하고 합의서 내용대로 상가가 팔리면 동급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받으라고 판결하면 명판결이 될 것입니다.
첫댓글 <중지>를 정지로 수정
부디 그 억울한 일들이 좋은 결고가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이제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흔한 대한민국 국회의 회의장 풍경~
http://cafe.daum.net/gusuhoi/3jlj/25238
18갑오님,저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를 낸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울산법원에 냈더니 기각하여 대법원에 다시 냈습니다,
제가 낸걸 올리겟으니 참고해 보십시오,
신청 취지는 글자 1자 틀려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신청 취지>
1. 피신청인의 신청외 000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호
강제인도명령 사건에 있어서의 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 호 제3자 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확정시 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지도편달 고맙습니다.
필승기원합니다
저도 강제집행정지신청해야하는데... 쉽지않겠어요...
항소장은 제출한 상태이고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전인데요.. 강제집행정지신청 내용은 간단히 해도 될런지요? 항소이유서 내용이 중요하지 강제집행정지신청 내용은 자세히 안써도 된다고해서요....
하지만 육하 원칙에 의한 흐름은 꼭 기재하고 간단 명료하게 쓰면 최고로 법원에 전달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