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중단의 필요성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의 필요성’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될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로 말소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버린다면, 대항력이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낙찰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주고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영업의 중단은 소규모 속옷가게를 운영하면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신청인에게 신청인 가족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위 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일시정지할 필요성은 절실한 것입니다.
5.담보제공에 관한 의견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될 것이 확실시되고 신청인의 곤궁한 사정 등을 참작하시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거나, 설령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75조, 제46조 제2항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대법원 2013다93234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여 주실 것을 하는바,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소갑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소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각 등기부 등본
1.소갑제3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1.소갑제4호증의 1 확약서
1.소갑제4호증의 2 이행각서
1.소갑제5호증의 1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15256호 판결서
1.소갑제5호증의 2 울산지방법원 2009나13호 판결서
1.소갑제5호증의 3 확정증명원
1.소갑제6호증 울산지방법원 2011타경12806호 사건기본내역
1.소갑제7호증의 1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31835호 판결서
1.소갑제7호증의 2 울산지방법원 2012나5445호 판결서
1.소갑제7호증의 3 대법원 2013다93234호 사건일반내용
1.소갑제8호증 울산지방법원 2011타기976호 사건일반내용
1.소갑제9호증의 1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 기업분석보고서
1.소갑제9호증의 2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부
1. 위임장 1부
첫댓글 사건내용이 너무길어서 뒷부분만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