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아직도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가 봅니다 요즘은 다들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느항목에서 지출이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지출을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죄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랑잎제가 글을 잘 못 올리는것 같습니다 노인회장이 공동체활동지원금을 입대의가 줄 수도 있으니 주라 했고 자생단체 한 곳을 주게되면 다른 자생단체도 달라고 할테니 그냥 막 줄 수는 없고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서 사업계혁서를 짜오라니까!! 예) 아파트 담배꽁초줍기 화단에 꽃심기 등등을해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현금시재금이란 매월 일정금액을 정하여 (예: 월30-50만원) 관리사무상 필요한 소액을 시재금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직불카드로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용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위 선물비를 시재금으로 사용한 것은 입대회의와 논의할 필요도 없이 잘못 사용된 금액입니다.
공주법( 제21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1)공동주택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수 있다. 2)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수 있다. 3)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와 같이 공주법에 규정되어 시재(관리비)로 지원하면 위법이며, 관리규약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등 2)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생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때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구성현황} 과 (사업비 지원신청서} 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어야 하다. 규약 {34조의3}필요비용의 지원:1.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의 100분의10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수 있다.
첫댓글 아직도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가 봅니다 요즘은 다들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느항목에서 지출이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지출을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죄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사용중이네요
관리규약00조 6항
공동체생활 활성화을 위한비용 이란게 있는데 그래서 괜찮다고 한건 아닐까요?
입대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자생단체 사업계획서 받고 의결하여 지출 한적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란 명절선물비는 아닙니다
@신선주 명절 선물비 아닌거 맞습니다
공동체활성화 말 그대로 자생단체 활성화를 위한것이지 몇몇사람 선물비는 아니죠?
@치약 공동체활성화는 자생단체
활성화가 아닙니다.
@가랑잎 공동체활성화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쓸수 있는돈이라고 했더니!!
노인회장이 관리규약을 엄청 읽었는지 그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지출 한적있습니다
@치약 노인회에서 무슨사업을
했나요?
@가랑잎 아파트 청소입니다
@치약 치약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청소하시는 미화원이 없나요?
@가랑잎 입주민들이 개념이 없어서인지는 모르지만 미화원 이모님들 금요일까지만 근무라 토요일,일요일 오후가 되면 엉망이되ㅂ니다
@치약 토요일 일요일에 미화원이
청소하는식으로 노인들이
청소를 한다구요?
@가랑잎 제가 글을 잘 못 올리는것 같습니다
노인회장이 공동체활동지원금을 입대의가 줄 수도 있으니 주라 했고 자생단체 한 곳을 주게되면 다른 자생단체도 달라고 할테니 그냥 막 줄 수는 없고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서 사업계혁서를 짜오라니까!!
예) 아파트 담배꽁초줍기
화단에 꽃심기 등등을해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치약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님의
아파트 노인회가 한것이 공동체활성화사업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담배꽁초는 미화원이 청소하는것이고
화단 꽃심기는 관리주체가
하는것 입니다.
노인회에 돈줘놓고 정산도
안하셨죠?
입주민돈을 그렇게 함부러
쓰면 안될것입니다.
@가랑잎 울 아파트에 님같은 입대회장이 있었어야 하는데 노인회장이 선거위원장되어 부정선거하고 입대회장이 되었거던요
그리고는 목에 깊스하고 지멋대로 돈주고 제가 다 치어쳐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동대표 모집공고 냈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치약 선관위원장이 입대의 회장이
됐다는건 또 뭔 말씀이신가요?
@가랑잎 노인회장이 선거위원장!!
@치약 노인회장도 하고, 선관위원장도 하고,
입대의 회장도 하고
한번에 세가지 직책을
맡았다구요?
현금시재금이란 매월 일정금액을 정하여 (예: 월30-50만원) 관리사무상 필요한 소액을 시재금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직불카드로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용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위 선물비를 시재금으로 사용한 것은 입대회의와 논의할 필요도 없이 잘못 사용된 금액입니다.
시재금은 주민들에게 부과한
금액으로 관리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돈 입니다.
관리비로 특정인들을 위한
선물비용으로 사용한것은
관리비 횡령 입니다
공주법( 제21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1)공동주택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수 있다.
2)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수 있다.
3)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와 같이 공주법에 규정되어 시재(관리비)로 지원하면 위법이며, 관리규약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등
2)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생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때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구성현황} 과 (사업비 지원신청서}
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어야 하다.
규약 {34조의3}필요비용의 지원:1.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의 100분의10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수 있다.
2)공동체 자생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제34조제3항의 회계서류 및 지출 증빙서류를 포함} 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