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해 자차·자손보험료 일부를 할인해주는 현행 자동차 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2006년 1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 보험이 약정 요일에 발생한 자손·자차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인혜택(2.7%)도 적어 요일제 참여자의 호응도가 낮고, 차량운행량 감소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회사별 상이)으로 할인 폭을 크게 확대하게 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 시에 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방식을 도입하고, 약정일 사고 시 보상범위를 자손·자차담보까지 확대하되, 차기계약 갱신 시 특별 할증보험료(전체보험료의 8.7%)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량이 집중되는 일부 혼잡도로(서울시 14지역, 대구시 34지역, 경기도 7지역)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된 RFID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 등)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시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기계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을 사용할 예정이며, 차량의 운행시간 및 거리 등 승용차요일제 준수확인에 필요한 제한적 항목만을 기계장치에 저장토록 하고, 운행기록도 계약자 본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보험소비자는 보험료 할인혜택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10~30%)과 자동차세(5%)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승용차요일제 미참여자의 가입률이 증가해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지면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시중 매장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OBD 등)를 구입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계장치의 고유번호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차량 정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기간 동안 기계장치를 상시 부착하고 운행한 후,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회사의 판매 준비 등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참조순보험요율의 신고수리 및 배상책임보험의 개발 등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12월 중에 보험개발원의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이 나오고, 보험회사의 제반 준비가 완료되면 2010년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의 판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