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안녕하세요, 선생님. 휴학 후 복학은 휴학할 때 다녔던 해당 학년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2학년에서 휴학함. 다시 돌아오면 2학년으로 복학함.
그러나 자퇴 후 재입학은 "해당 학년"이나 "다니던 당시의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다닐 수 있습니다. 예) 2학년에서 자퇴하면, 학생의 희망에 따라 1학년 또는 2학년으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음.
그러나 이 때, 학생이 아무리 희망하더라도 학생의 재입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학생은 1학년으로 재입학하기를 원하지만 학교장이 1학년으로 재입학을 불허하고 원래 학년이었던 2학년만 허락한다면 2학년으로 재입학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에 의해 - 1학년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학업 성취가 미약하여 다시 1학년으로 재입학을 원함 등) 학교장이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을 허락하면 1학년으로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휴학 후 복학은 휴학할 때 다녔던 해당 학년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2학년에서 휴학함. 다시 돌아오면 2학년으로 복학함.
그러나 자퇴 후 재입학은 "해당 학년"이나 "다니던 당시의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다닐 수 있습니다.
예) 2학년에서 자퇴하면, 학생의 희망에 따라 1학년 또는 2학년으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음.
그러나 이 때, 학생이 아무리 희망하더라도 학생의 재입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학생은 1학년으로 재입학하기를 원하지만 학교장이 1학년으로 재입학을 불허하고 원래 학년이었던 2학년만 허락한다면 2학년으로 재입학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에 의해 - 1학년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학업 성취가 미약하여 다시 1학년으로 재입학을 원함 등) 학교장이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을 허락하면 1학년으로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