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완화 지정업체장의 부당한 지시로 부득이 하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근무한 기간이 1월 이상, 연구분야가 아닌 분야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편입취소’ 처분 하였으나,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연장종사’로 완화하였다.
6.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대상 확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병무청홈페이지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새해 2월1일부터는 ‘68년도 전역자까지 확대 된다.
7. 공익근무요원 국외여행허가 기간 확대 공익근무요원의 국외여행허가는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 할 수 있었으나 특별휴가 및 청원휴가 기간까지 합산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1.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 중소기업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제한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할 수 있다.
2.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근무 범위 확대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를 위해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업체의 연구인력 활용과 연구 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정업체뿐만 아니라 비지정업체까지 파견범위 확대하였다.
1. 30세 공익근무요원 우선 근무소집 실시 30세인 자로서 31세부터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면제되는 사람은 먼저 공익근무소집을 실시하고 1년 이내에 교육소집을 실시한다. 이는 30세 초과시 불합리하게 면제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하기 위한 것이다.
2. 징병검사 판정 기준 강화 입법 예고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기준이 강화되고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가 폐지된다고 입법예고 했다. 체질량지수 하한선이 17에서 16으로 조정되고, 징병검사 후 체중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이 제한되며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도 신장체중 측정을 아니 한다.
Ⅳ. 신속한 병력동원 능력 향상
1. 동원훈련 불참 간부 전원 재입영훈련 실시 새해 3월2일부터 실시되는 동원훈련에서는 동원훈련의 참가율과 소속감을 높이고 개인별 임무 숙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원훈련에 불참한 모든 장교와 부사관은 재입영하여 훈련을 받게 된다.
2. 보충역 동원지정 제외 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전시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곤란한 보충역은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하고 예비역 위주의 정예자원을 동원지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