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성추행은 성폭력의 일종으로 강제추행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성추행은 성희롱과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기 때문에 추행이라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적 구성요건적용 중 상대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욕의 자극, 흥분의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만약 성추행으로 신고를 받게 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의 폐지로 인해 고소를 당하게 되어도 합의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성추행신고 시 피해여성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종범죄경력이 없는 일반 직장인이나 대학생 등 사회적 지위가 확실한 여성이나 사기범죄의 전과가 없는 일반여성의 신고라면 그 진술에 일관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증언이 주축이된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인용하게 되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해 둘 필요가 있고, 녹취, 문자, 전화통화, 카톡내용, 주변 증인 등 가능하면 모든 증거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여 고소진행 중에라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별다른 증거확보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주차장 CCTV 또는 주차장에서 헤어진 후, 계단을 올라가는 부분에 CCTV 자료 등을 확보하여 추행 후 피해여성의 행위에 이상한 점이 없었다는 점이라도 결백을 주장하는 자료로 고려해 보기를 바라며, 각자의 주장에서 달라진 시간과 거래의 CCTV에 나타난 시간등의 차이를 주장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고소한 고소인측에서 그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되지만,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특징 때문에 사법기관에서조차 증거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자가 일관되게 주장하거나 종합적인 정황상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신고자의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혼자서 처리하기 보다는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좌측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작년쯤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근무를 하던 여직원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 내용을 이렇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쯤에 여직원하고 회사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뒤쪽에서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를 하고 저는 거래처로 출발을 했고 여직원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제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같이 담배를 피고나서 갑자기 제가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 안고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여직원하고 약간에 안좋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풀기위해 담배를 같이 피며 이야기를 한것인데...
이 일로 거래처에도 소문이 났고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때문에 경찰 조사도 받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고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회사 사장님도 그 일때문에 참고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여직원은 진실이 나왔고 저는 판독 불가가 나와서 검사님께서 제가 불리하고 여직원 진술이 상세히 적혀있기에 공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담배 한개피 피울시간만 같이 있었는데 강제추행이라니... 회사 사장님도 참고인 조사때 그때 당시 저와 여직원이 담배를 피운것을 알고 있고 시간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때 그 시간 동안에 그런 일을 할수없다고 진술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검사님께서는 제가 불리하다고만 합니다.
공소를 하게 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 불안합니다.
참고로 여직원이 말하는 시간은 7시쯤이고 제가 말하는 시간은 6시30분입니다. 참고인조사로 조사받은 회사 사장님도 저와 같은 시간을 말했습니다. 여직원이 말하는 7시쯤에는 거래처에 있었고 거기에 cctv도 있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bs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