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께서 2026년 8월 8일 22시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멸문지화라는 단어를 주실 때 떠오르는 사람은 북괴 간첩 자칭 대통령 이재명과 안규백과 반국가 세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8월 9일 05시 40분에 북괴 간첩 자칭 대통령 이재명의 걸맞는 국가 파괴 행위를 위한 악의적인 선택으로 탈령범 안규백을 고의적으로 국방장관에 임명했단다. 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200개 항목에 병역의무 사실확인 절차와 전과 내역까지 검증하는 절차가 버젓이 있는데도 방위병 근무중 탈령 2회가 있는 안규백을 부적격(不適格) 사유를 잘 알면서도 국방부장관을 악의적으로 임명한 것은 북괴 간첩으로 불의 불법 부정 조작 선거로 국가 권력을 도둑질한 자칭 대통령 이재명 자신과 걸맞는 국방 장관을 불의 불법으로 임명하여 국가를 파탄내는 북괴 간첩 자칭 대통령 이재명에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8월 9일 14시 15분에 북괴 간첩 자칭 대통령 이재명이 임명한 탈령2회 안규백 국방장관은 철면피(鐵面皮 :쇠로 만든 낯가죽이라는 뜻으로, 염치없고 뻔뻔스러운 사람을 이르는 말.)이란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기검증서 항목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자기검증서는 예비후보자가 본인의 자질을 스스로 진단하는 보완자료로, 항목은 과거 150여 개에서 200여 개로 확대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형성, 탈세, 병역의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전과·징계, 학력, 건강보험료, 공직 재직 시 행적 등이며, 최근에는 가족 진학·취업 이력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까지 검증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입니다.(자기검증서 항목 보충 자료 마침)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있다’ 보도일 2017. 6. 16.
"청와대에서 예비후보자에게 보내는 ‘자기검증서’만 제대로 검증했더라면
이 같은 인사논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국무총리와 장관, 헌법재판소장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작 검증이 필요한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모두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자기 검증이다. 국무총리와 장관 등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게 이른바 ‘사전청문회’로 불리는 200개 항목의 질문서를 보낸다.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지는 단골 소재가 포함돼 있다.
200개의 자기검증 질문 중에는 △재산형성 △직무윤리 △사생활 △납세 등 금전납부의무 △전과 및 징계 △연구윤리 △병역의무 △학력과 경력 등의 질문이 포함돼 있다. 재산과 관련해선 개인 간 채권·채무를 모두 적어내야 하고,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우, 백화점 또는 특급호텔 VIP회원으로 가입한 경력, 이혼 또는 재혼 경험, 정신과 진료 경험 등도 묻고 있다.
이때부터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시작된다. 민정수석실은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사전 질문서를 검토하고,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기록, 학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 확인과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 단계에선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인사청문회도 실시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현미경 검증'을 외치면서도, 장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보여지듯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잣대를 적용해 합격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사례를 들자면,
첫째,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5.18 기념행사를 다녀오는 기차안에서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통보를 받은 후, 5.19. 14:00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사실을 브리핑하기까지 불과 하루만에 인사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부실검증이 도마에 오른바 있다.
둘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 과거 첫 혼인신고를 하면서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신고해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자기검증항목에는 이혼 등 가족 관련 사항은 물론 본인이 당사자로 계류 중인 민사(가사)소송에 대해서도 모두 소명을 하도록 되어있다.
셋째, 도종환 문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당시 고위공직 자기검증 항목에 대한 거듭된 자료요청에도 끝까지 제출을 거부했으나, 검증항목 중에는 청문회에서 도종환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상 이해관계상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의 지역구소재 한국교원대학교 임용과 문체부 산하ㆍ유관기관 취업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어 사전검증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넷째,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인사검증의 필수적 절차인 검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해 사실상 흠결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경우에도 논문 자기표절 및 중복기재 등에 대해 각종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의 각종 비리와 도덕성 자질 문제는 비단 개인의 불명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권 자체에 대한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 결과적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이끄는 대통령비서실장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청와대 인사검증은 인사대상자들이 본인의 도덕성과 흠결을 감추려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수다. 또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청와대의 검증이나 능력평가가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힘이 들더라도 각 분야 인재를 살피고 철저하게 검증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 국민과 언론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내세워 상식을 무시한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를 반복한 과거 정부의 인사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마침)
검증이 필요한 인사 검증 시스템 문상현기자 2023년 10월 31일
한 인사가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자로 지명됐다. 곧바로 그와 주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쏟아졌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시사IN〉 취재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드러났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질문에 한참을 설명한 그는 통화를 마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인사 검증이 얼마나 길고 혹독했는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출하라는 것 전부 제출했고, 소명하란 것도 다 했어요.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걸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의혹에 대한 억울함과 국면 돌파에 대한 자신감을 동시에 내비친 말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낙마했다. 후보자 지명 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무대에서 내려왔다.(생략)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ㆍ검증 시스템 개선 2010-09-09
정무직 인사에 있어서 추천 및 검증절차가 대폭 개선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분야별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서 추천·평가 시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최근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제도의 절차를 보강하고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자기검증서 항목을 보강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기검증서는 검증의 보완자료로 예비후보자 본인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면서 자질 등에 대한 정도를 자가진단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150여개의 항목이었으나 이번에 200여개로 확대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서식을 공개하여 누구든지 자기검증을 한 뒤 정무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둘째, 양적 검증뿐만 아니라 질적 검증도 강화하였습니다.
시간제약과 인력부족 등으로 현재 관계기관으로부터 28종의 서류를 받아 종합 판단하던 양적 검증 중심에서 앞으로는 자기검증서와 서류검증 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주변탐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하고 ‘인사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강화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셋째, 인사청문 면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검증결과 압축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추천회의에서 청문회에 준한 면담을 실시하여 정무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심층 검토 후 최종후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의 시스템 개편 보완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자질과 업무역량을 지닌 참신한 인재를 공직에 임용하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마침)
원흉은 따로! 안규백 사퇴하고 싶어도 못한다! #김영수 #김상호 #안규백 #사관학교 #탈영 - YouTube 2026년 8월 6일
해설자 :쿠테타니 처벌이니 발언을 보면 답이 딱 나왔죠! 안규백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김영수 소령 :사퇴를 못하는 거요.
탈령도 한번이 아니고 두 번 걸렸잖아요.
그러면 사퇴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족들도 그만 쪽팔리고 사퇴하라고 할 거잖아요.
주변에서 저는 생각이 바뀐게 지금 못한다 대통령 한테 지금 코가 꿰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 그래요.
자 만약에 지금 안규백 장관이 사퇴를 했어요.
민간인 출신이 오기가 힘듭니다.
군 출신 국방장관이 와야 돼요.
근데 군 출신 국방장관은 사관하교 통합이라든가 전작권이라든가 이거 못했요.
왜? 본인도 세포안에 군인이었다는 것 지금 하는 거 군 출신 못합니다 그죠!
진행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사퇴를 절대 못 할 거다.
그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다음 국방부 장관 하마평 나오는 사람이
지금 경호처장하는 황인권 김병주 의원 얘기도 나오고요
두 사람도 못해요.
사관학교 개혁 못해요,
김영수 소령 :아무리 평이 안 좋고 또라이라도 못가는 이유가 뭐냐면 동문이 있고 선후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합니다.
해설자 :코를 꿴 자가 더 문제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침)
공식적으로 말했다 - YouTube 2026년 8월 9일 민주당이 자주하는 말이 있어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안규백의 이실직고? 당시 대대장의 진술? #모색과대안 – YouTube 2026년 8월 6일
김영수 소령, "안규백 탈영 논란 참다못해 터뜨렸다" - YouTube 2026년 8월 8일
[단독] 6·3지선 선관위 서버 조작 증거 적발됐다. 한미일보 허겸 기자 2026-08-09
전국 선거 데이터가 6월5일 오후 6시18분41초에 변경되는 장면이 포착됐다.
9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선관위 서버 데이터 분석 및 모니터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5일 오후 6시18분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준의 투표록 기록과 개표상황표 수치가 단 1초 만에 딱 맞게 일괄 수정되는 현상이 포착됐다.
구체적으로 당일 교부된 투표용지 수보다 개표소 집계 투표지 수가 1만681표 더 많았다. 서울·부산·경남 등 전국 14개 시·도 개표소에서 이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선거 이틀째인 6월5일 오후 6시18분40초 당시 2724만9586명이었던 전국 총 투표자 수가 오후 6시18분41초에 2725만3457명으로 변경됐다.
이는 3000여 명의 선관위 전 직원이 달라붙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최근 오입력이라며 부실선거라는 일각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주한 디지털플랫폼연구소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초 만에 전국 데이터를 순식간에 일치시킨 것은 선관위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조작 프로그램이 존재했다는 증거”라며 선관위 수사 합수본 또는 특검이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수치 차이가 발생하면 재수검표를 거쳐 관련 서류에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시스템의 오류를 검증하는 대신 기준 데이터인 ‘투표진행상황(투표자 수)’을 비교 대상인 ‘개표상황표’ 수치로 강제 변경해 수치를 임의로 맞춰버린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원본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해 투·개표 교차검증 자체를 무력화한 정황이 들통나면서 선관위의 공식 해명과 전산망 작업에 대한 정밀 조사 요구가 빗발칠 전망이다.
IT 전문가들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Oracle DB) 내 특정 프로그램(PL/SQL)을 통해 약 10초 만에 데이터 조작 작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DB 내 플래시백(flashback) 복원 기능을 조사하면 명령을 내린 관리자 계정과 변동 전 원본 데이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참조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 선거 데이터를 10초 단위로 녹화해 확보한 김 소장은 “투표소에서 배부하지 않은 유령투표지가 개표소에서 더 많이 나온 것만으로도 불법 투표지가 투입된 확실한 증거로 간주했다”며 “이에 더해 기준이 되는 기본 데이터인 투표진행상황 투표자수를 비교 대상인 개표상황표 투표수로 강제 일치시킨 것은 전산조작의 증거 인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