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순이익 계산법 관련하여, 엠파스에서 퍼 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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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당순이익 계산법의 해석은 기업회계기준 제54조에 규정된 1주당 경상이 익과 1주당 당기순이익의 산정방법 및 주석공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시 범위
주당경상이익은 기본주당경상이익 및 희석주당경상이익을, 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 및 희석주당순이익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이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희석주당경상이익 및 희석주당순이익의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용어 정의
“희석증권”이란 보통주청구가능증권으로서 당해 증권의 소유자가 보통주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 주당경상이익 또는 주당순이익이 감소되는 금융상품 또는 기타 계약 등을 말한다.
(3-1) 보통주청구가능증권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2) 신주인수권 또는 옵션
3) 주식매입선택권
4) 기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통주가 발행될 계약 등
4. 산정방법
가. 주당경상이익 및 주당순이익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통주 경상이익(손실)
(1) 기본주당경상이익(손실) = ───────────
유통보통주식수
보통주 당기순이익(손실)
(2)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
유통보통주식수
희석경상이익(손실)
(3) 희석주당경상이익(손실) = ──────────────────
유통보통주식수 + 희석증권의 주식수
희석당기순이익(손실)
(4)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
유통보통주식수 + 희석증권의 주식수
다만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는 참가적 우선주에 귀속되는 이익과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을 구분하여 각각 주당경상이익 및 주당순이익을 산정한다.
나. 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
유통보통주식수는 발행보통주식수를 유통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4-1) 자기주식은 취득시점 이후부터 매각시점까지의 기간동안 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2) 당기중에 유상증자의 실시 또는 신주인수권 및 옵션의 행사(이하 “유상증자 등”이라 한다)로 보통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유통보통주식수를 당해 주식의 납입일을 기준으로 기간경과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조정한다.
(4-3) 당기중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이하 “무상증자 등”이라 한다)이 실시된 경우에는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유통보통주식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켜 준다. 다만, 기중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된 신주에 무상증자 등이 실시된 경우에는 당해 유상신주의 납입일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4-4) 주주들에게 시가 이하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무상증자와 시가 유상증자가 혼합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무상증자 비율을 구한 후 조정한다.
① 유상증자로 인하여 유입된 현금을 증자일 전일의 종가로 나누어 시가로 유상증자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구한다.
② 총유상증자수에서 시가로 유상증자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차감하여 무상증자 주식수를 구한다.
③ 무상증자 주식수를 증자이전의 유통주식수와 시가로 유상증자시 발행가능한 주식수(①)의 합으로 나누어 무상증자비율을 구한다.
(4-5) 당기중에 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발행조건상의 전환시점에 전환한 것으로 보아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다만, 당기중에 발행된 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를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발행일을 기준으로 기간경과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조정한다.
(4-6) 현금의 납입 등 추가적인 대가 없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발행되는 주식의 경우 미발행되었더라도 그 일정 조건이 충족된 날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다. 보통주 경상이익(손실) 및 보통주 당기순이익(손실)의 산정
(1) 보통주 경상이익(손실)은 손익계산서상 경상이익(손실)에 우선주배당금 및 경상이익(손실)에 상응하는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2) 보통주 당기순이익(손실)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손실)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4-7) 누적적 우선주의 배당금은 그 배당선언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해진 배당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8) 당기중에 전환된 전환우선주의 전환간주일이 기말인 경우 당해 배당금을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라. 희석증권의 주식수의 산정
희석증권은 기초에 전환 또는 행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희석증권의 발행일이 당기중인 경우에는 그 발행일을 기준으로 희석증권의 주식수에 포함한다.
(1) 옵션이나 신주인수권 등은 당기중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이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희석증권의 주식수에 포함한다.
(2)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는 전환가능한 보통주식수를 희석증권의 주식수에 포함한다.
(4-9) 자기주식법이란 보통주식을 행사가격으로 발행하여 유입된 현금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자기주식을 구입한다는 가정하에 행사가격으로 발행될 주식의 수와 그 유입된 현금으로 시장에서 구입가능한 자기주식의 수의 차이를 희석주당이익 계산시 분모에 가산하는 것이다. 옵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발행으로 유입된 현금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사용될 수 있어 옵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그로 인한 발행주식의 총수만큼 유통주식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기주식법을 사용한다.
(4-10) 희석증권의 전환이나 행사등으로 발행되는 주식수는 희석증권의 소유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환비율 또는 행사가격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4-11) 경영자에게 일정기간후 주식의 시가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발행될 주식의 경우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다면 당기 말이 조건부기간의 만료기간이라는 가정하에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사용하여 주식수를 조정한다.
(4-12) 당기중에 옵션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거나 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가 전환된 경우에는 기초부터 옵션행사일 또는 전환간주일까지를 희석증권의 주식수에 포함한다. 당기중에 조건이 만족되어 기본주당순이익 계산시 포함된 조건부발행주식은 기초부터 조건만족일 까지를 희석증권의 주식수에 포함한다. 행사일, 전환간주일 또는 조건만족일부터 기말까지는 기본주당경상이익 및 기본주당순이익의 계산시 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4-13) 발행자 또는 소유자가 주식 또는 현금 청산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등은 반증이 없는 한 주식으로 청산한다고 간주한다.
(4-14) 수종의 보통주 청구가능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희석효과가 가장 큰 것부터 하나씩 포함시키면서 주당순이익을 계산한다. 만약 하나의 보통주 청구가능증권을 포함한 주당순이익이 이를 포함하기 전의 주당순이익보다 커지면 그 보통주 청구가능증권은 희석효과를 가지지 않으므로 희석증권의 주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마. 희석경상이익(손실) 및 희석당기순이익(손실)의 산정
(1) 희석경상이익(손실)은 보통주 경상이익(손실)에 전환우선주로 인한 배당금, 희석증권으로 인한 비용에 [1-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2) 희석당기순이익(손실)은 보통주 당기순이익(손실)에 전환우선주로 인한 배당금, 희석증권으로 인한 비용에 [1-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바. 반기, 분기재무제표 작성시 비참가적 우선주의 약정배당률(약정배당률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배당률)에 의한 배당금중 해당 기간동안의 추산액을 주당순이익 계산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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