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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다리산마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파란새 추천 0 조회 351 07.03.08 08:5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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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3.08 09:25

    첫댓글 빠진 것이 하나 생각나네요. 지나간 과거의 양육비의 청구에 관한 것인데요. 판례에 따라 다릅니다. 인정해 주기도 하고 인정 안 해 주기도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금액도 현재 양육비 만큼 다 지급해 주지는 않구요. 주로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일단 소장에 월 30내지 5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07.03.08 13:21

    네..잘 읽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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