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여건상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제게 질문을 해 온 분이 있어 같이 소장을 작성할 요량으로 연구한 김에 글로 올립니다. 인터넷 등에서 단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으나 대략적이지만 필요한 전체 지식을 이 글에서 만큼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1. 의미
이혼한 경우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할 상대방의 경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2.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구에 산다면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 옆에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3. 비용
상대방이 부자라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수백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한 달에 수임료 가까운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을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과정에 참여하여 변론 등을 해 줄 것입니다. 법무사는 법률행위 대리권이 없어 단지 소장 한 장만 작성해 주는데 그치며 비용은 일이십만원으로 추산합니다. 이 글 정도만 읽어봐도 직접 작성해서 접수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서민의 겨우 변론 등도 필요 없고 정해진 룰에 따라 간단히 결정해 줄 것이므로 스스로 하면 됩니다. 법원에 접수할 때 몇 만원 정도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4. 양육비의 액수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는 30에서 50만원 사이에 결정 됩니다. 부자라면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반 서민이라고 보았을 때 자녀 1인당 30만원 정도에서 주로 결정 됩니다.
5. 소장의 작성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청구인 김 말 동 (金 末 童)
서기 19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서기 19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서기 19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9 ○○년 ○월부터 19 ○○년 ○월 ○일까지 매월
금 500,000원의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지정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확인서, 재직증명, 등기부등본 등
2005 . ○. ○.
위 청구인 김 말 동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1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2,960(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입니다.
위 양식은 대법원 홈 페이지에 있는 소장의 표준양식을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이혼할 당시에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하는 양식이네요. 우리 주위에는 이미 이혼해 있는 사람들이므로 제목을 “양육비 청구”로 줄이시고 청구취지에서도 양육자 지정 문구를 삭제해야 되겠네요. 청구 금액은 실제 결정은 서민 경우 30만원 선이나 그 이상 적는 것이 좋겠지요. 상대방이 서민이라면 표준 양식처럼 1인당 50만원 정도 잘 살면 그 이상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 양육비의 수령
법원 결정대로 매달 상대방이 송금해 주면 문제 없겠으나 미지급시 어떻게 양육비를 받아낼 것인가가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민사의 채권 확보 방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도 압류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비를 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으면 힘들겠지요. 실무상은 금융자산이 도움이 잘 안 되겠지요. 그 다음은 급여의 압류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급여의 50%까지 가능했으나 몇 달 전엔가 바뀌어서 현행 규정은 월 120만원 이내의 급여이면 한 푼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120만원에서 240만원 사이는 120만원 초과금액 만큼 가능하고 24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는 50%가능 600초과시는 50% 넘게 가능하나 생략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도 없고 월급여가 12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를 할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7. 결
재판과정은 제가 익명의 방에 쓴 면접교섭권 청구에 관한 글을 참조하시기(매우 간단) 바랍니다. 의외로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30분 정도 밖에 안 걸렸습니다. 글 쓰는데 또 30분 정도 걸렸네요. 저는 가사분야에 원래 잘 아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당사자로 경험하다 보니 알게 되거나 주위사람에게 가르쳐 준다고 알게 된 것입니다. 자연과학 등 잡다한 지식이 많은 편이나 현실에서 문제되는 분야 중에서는 상사나 경제분야의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 민사 분야에는 상당한 지식이 있습니다. 형사분야에는 상식이나 기본적 법감각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상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하므로, 모르면 공부하고 연구해서라도, 제가 주로 밝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이 있다면 답변하는 것을 즐겨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빠진 것이 하나 생각나네요. 지나간 과거의 양육비의 청구에 관한 것인데요. 판례에 따라 다릅니다. 인정해 주기도 하고 인정 안 해 주기도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금액도 현재 양육비 만큼 다 지급해 주지는 않구요. 주로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일단 소장에 월 30내지 5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네..잘 읽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