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조만간에 열리는 감치재판기일에 일단 출석하신뒤 재산명시기일에는 통보 자체를 못 받은터라 제대로 출석하지 못한거라고 소명(해명)하시고 재산명시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법원에서 바로 명시기일을 열게됩니다.
여기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시는등 재산명시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바로 감치결정이
취소됩니다. 고로, 그날 재판에 출석하신다고해서 곧바로 구금되는건 아닙니다.
특히 조사결과 질문자님께서 재산명시기일에 관한 통보 그 자체를 받지 못하신거라고 판명된다면 일전에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신게 정당화될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의 일종인 '즉시항고'를 하실수도 있으므로 생각만큼 큰 타격은 없을것입니다. (단,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이 현재 미납된 상태이므로 길거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되는 경우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미납된 액수가 다소 크면 그 자리에서 잡혀갈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명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님이나 직원들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이 미납된 상태인지 여부까지는 알수 없으므로 법원건물내에서는 별다르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조회불가능)
민사집행법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③법원은 감치재판 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헌데, 질문자님에게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증명하실수 있는 서면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라면 파산관련 절차와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될것입니다.
또한, 재산--특히 부동산--이 없는 경우엔 세금도 납부하지 않을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시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지방세 관련 부서에 가셔서 또한 비과세증명,미과세증명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될것입니다.
수입이 워낙 적어서 소득세 같은것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을 정도라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가셔서 역시 비과세,미과세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출석하시기 전에 감치재판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담당 부서에 한번 확인전화,문의를 하실 필요도 있을듯 합니다.
3. 재산명시신청 관계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의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거쳐야한다는 식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대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섣불리 서류를 작성하시는 것도 위험하고 또한 온라인상,오프라인상을 막론하고 몇몇 부도덕한 법조브로커들도 활동중이므로 혹시라도 수십만원대의 법무사 수수료조차 부담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 찾아가셔서 상담,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참고로,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처럼 이미 형사사건으로 인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엔 공소시효를 논하는건 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형의 (집행)시효라는걸 따져봐야 합니다.
벌금의 (형집행)시효기간은 판결확정시점부터 '3년'이기에 (즉, 정식재판결과가 확정된 날짜/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짜부터 기산) 그 기간만 지나면 원칙적으로 벌금납부의무가 소멸되기는 합니다.
예외적으로 강제처분절차를 개시하거나 또는 벌금액수중 일부가 납부된 경우엔 그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 처음부터 다시 3년간의 시효가 시작되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셈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만약 그 사건 당시 약식명령형태로 벌금형을 받은뒤 아예 처음부터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한 경우이거나 또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정식재판을 거친 결과 결국 벌금액수를 낮추는데 실패하였다면 '법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후'부터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정식재판 1심 선고결과에 대해 항소할수 있는 기간(또는 약식명령결정뒤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는 기간)이 각각 7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약식명령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처음부터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정식재판을 받으신 경우엔 항소나 상고를 포기한 날로부터 7일후에 해당 판결내용이 확정되고 시효도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라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당한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고지)받은 날로부터 3일후'부터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수 있는 기간이 3일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그 기간동안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기각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5조 (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런데, 언제 (벌금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가 떨어졌느냐는 형의 집행시효 계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형법
제77조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5년미만의 자격정지,벌금,몰수 또는 추징은 3년
제80조 (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징역,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과료,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고로, 그 기간동안 벌금의 집행을 담당하는 관할 지방검찰청 집행과에서 해당 인의 명의로된 재산에 압류등 '강제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벌금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벌금의 집행시효는 판결확정시점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지체없이' 완성,벌금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특히, 단순한 독촉장의 발부만으로는 벌금형의 집행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한 독촉장이 발부된다고 납부기간이 연장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5. 벌금형이 확정된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벌금납부의무가 소멸하기에 더 이상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 맞습니다만 그 기간동안 지명수배 상태가 유지되므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모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고로, 가능하다면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벌금형의 집행시효가 지난 경우엔 더 이상 벌금자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벌금미납건에 대한) 지명수배도 해제됩니다.
그런데, 벌금납부의무는 영구히 사라지지만 이미 선고된 벌금형에 대한 기록은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계속 평생토록 남게됩니다. 그래도, 벌금형 전과의 경우엔 일상 생활에 심각할 정도로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시,군,구청등을 통한 일반적인 신원조회시에 드러나는 전과기록은 자격정지 이상...즉, 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 선고내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