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석을 꽉 매운 재판모니터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원근 각처에서 저의 재판에 모니터로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의 좌석이 35개인데 대한항공과 변호사들이 5명이니까, 나머지 30석은 우리회원들이 앉았고, 서서 방청한 회원들과 밖에서 대기한 회원들이 7-8도 더 되니까, 40여명이 온 것으로서 대단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판장님이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내가 공판조서 기록정정요구서, 국토해양부에 답변독촉요청서,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신청서 등을 신청했으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나도 화가 나서 같이 신경질적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많이 참았습니다.
다행히 녹음이 되고 있으니, 녹취록을 요구해서 분석을 하고난 후 다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모니터들의 지적들을 종합하면 판사가 잘못한 몇 몇 가지를 녹취록을 분석한 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헌법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으며, 헌법제27조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형사소송법제51조(공판조서의 기록요령)의 (7)항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제54조에는 “공판조서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나의 재판, 6회, 7회 공판에서 중대한 부분을 지적한 나의 진술을 기록하지도 않아서, 법률에 의한(형소법제51조, 54조) 변경청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이상한 논리를 적용하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거부를 하였는데, 녹취록을 보고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CCTV 동영상을 증거인멸 하였다고 한 것을 계속적으로 이상한 논리를 대면서 부인을 하였는데, 이 또한 중대한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나를 상해죄로 기소하면서 제출한 CCTV는 상해사건의 것이 아니고 내가 정상적인 집회를 한 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내가 지난 8개월동안 계속해서 원 동영상 CCTV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8개월 만에 제출한 것을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축소조작된 것이라고 하면서 원판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니까, “그 부분은 상해 사건과 관계가 없어서 제출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또 무슨 논리인가? 그것이 왜 관계가 없단 말인가?
이 재판은 갈수록 재미가 있어지는 재판이다. 아주 재미가 있어서 쾌재하다.
다음에도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신청서(형사소송법제56조2)를 제출할 것이다.
시간과 결과는 나의 편이다. 이 재판은 시간만 지나가면 나의 승리가 예약되어 있는 재판이다. 두 달간이나 재판 기일을 길게 잡았다.(9월2일로)
이달 24일 중앙법원 동관 562호실에서 10시30분에 손해배상 재판이 열린다. 대한항공은 고소를 해서 소송을 했으면 갑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갑이고 대한항공이 을인 상태이다. 그래서 재미가 있는 재판이다.
모니터하는 분들도 반드시 승소하는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오셔서 많은 방청을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형사소송법제31조에 의하면 “대법원이외의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허가할 수가 있다.” 고 했으며, 33조에는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151조(증인불출석)에 의하면, 증인이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여 구인하게 되어있으며, 500만원의 괘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7일간 감치를 시켜서 그때 증인으로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안 노올래야 안 나올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전 부회장, 전 인사상무 당연히 증언대에 서게 되어있습니다. 두고보십시오.
첫댓글 참석 못함 미안합니다.
다믐에는 꼭 갈것입니다.
리마찰리님은 필히 승리하실 것 믿습니다.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전에 많이 오셨잖아요? 감사합니다. 필승!!
국토관리부? 사실조회, cctv 증거인멸 관건
이었습니다
반드시 무죄를 얻어내야 할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우겨? 웃겨서, 정말 그것이 인멸이 이나면 무엇인가? 녹취록을 보면서 대책을 세울것입니다. 내가 약할게 전혀 없어요. 내가 뭘 잘못을 해야 쫄지요?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기다려 보지요. 틀리게 답변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대책이 있으니까요. 국토부가 다르게 틀린 답변을 하면 그때는 국가가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게 되어요. 그러면 나는 더 좋게 되지요! 대한항공이 나의 글을 다 보고 읽고 보고를 할 거에요. 내가 그것을 바라고 하는 거랍니다.
강간당한 여자가 소리소리 치면 누가 다치겠습니까? 예전에는 여자가 망신이라서 입닥치고 가만히 있었지만 지금은 고래고래 소리치면 강간범이 다칩니다, 강간범이 구속됩니다,. 나의 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강간을 당했어요, 억울한 옥살이 말입니다. 지금 판사가 나에게 얼마를 주겠어요? 한번 줘보라고 하세요?
도독이야! 하고 소리치니까 도둑은 그냥 놔두고 도독이야 하고 소리친놈만 구속을 시킨것이지요. 살인자다 하니 살인자는 그냥 두고 소리친놈만 구속을 시켜요? 웃겨서 정말! 살인자, 도둑놈, 들이 구속되는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지요., 나도 이제는 산전수전공중전 다 격어서 재판을 겁준다고 쫄 군번이 아니 쟎아요?
리마찰리 공동회장님 말씀대로 "도둑이 제발저리는 겪"이지요.
업무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미안합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은근과 끈기 와 집념"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화이팅...
@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괜찮았습니다. 주로님께서는 그동안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재판부도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할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ctv는 밝혀졌고 국토부 답변이 관건인데 국토부는 답변을 하지 않을수가 없을것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문님, 필승!
대한나라 법은 똥돈으로 죽었습니다!!! ..............똥돈으로 죽은 법을 화이팅으로 살려 내십시오! 법정에 참석은 하지 못하였지만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판사가 아무리 장난을 치려고 해도 내가 당하고 있지도 않겠지만 대비책이 다 있습니다.
만사불요튼튼
예단은 금물
그렇지요. 만사는 대비가 필요하고, 그래야 승리하지요. 예단은 금물이지만 나의 사건은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지요. 나는 그 결과를 이미 다 읽고 있어요. 대한항공은 내 손바닥에서 놀고 있으니까!
대한항공 우리리마찰리 방청모니터링 꽉매운 복많이 타고받고 강상환회장 조원받고 무죄 필승기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의 기행을 지적해 주었어요. 녹음을 검토하면서 대비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미 몇몇가지를 읽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가상공간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발생한 일들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항상 이 카페를 여러곳에 잘 선전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필승하시길 빕니다.
리마챨리님의 재판심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차분하고 정연한 자세로 재판장님께 당당하게 대처하는 리더에
재판장님도 혼줄 난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멀리 전주에서 항상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직접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증거인멸, 인멸이 무엇입니까? 없애는 것입니다. 검사놈이 상해 동영상을 없애고 엉뚱한 것을 제출했다가, 내가 지적하고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축소조작을 해서 결국에는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인멸이 아니고 무엇인ㅁ가요? 판사는 왜 증거인멸이라는 나의 주장에 질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도 검사를 두둔하고 싶은것이, 그래서 검사와 판사는 초록이동색이지요.
리마찰리님 필승을 기원하며... 화이틸을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필승!
반드시 승소하실 것입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한국다문화타임즈 형사소송법 제31조에 대법원 이외의 법원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허가할 수 있자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카페지기님 구수회 교수님을 적극적으로 리마찰리님의 재판에 변호사로 추천하는데 1표를 보냅니다.
허가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가 있지,반드시 해야만 한다가 아니리고 하겠지요? 허가를 할 리가 없습니다.
@리마챨리 형사소송법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해뜨면 야채 허가해 달라고 해야지요. 왜냐하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중에 있지만 국선 변호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나요. 멍하게 앉아 있는 것으로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무죄를 주장하려면 변호사를 빰치는 분을 특별히 선임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대한 항공이란 거대한 재벌과 싸움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뭉쳐서 싸우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리에 해박하신 구수회 회장님을 위촉하도록 추천을 합니다.
@해뜨면 야채 그렇게 신청을 해 보겟습니다. 어떻게 하나 볼겸해서요. 받아주면 더 좋고요. 필승!!
참석하지 못한마음 넓게 어여삐 여겨주시고
재판장님의 양심과 정의로움, 진실을 밝혀주십사하고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판에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승!!!
삭제된 댓글 입니다.
국선을 안 할려고 하는데도 판사가 자꾸 하라고 독촉을 해서 하는수 없이 했더니 역시나 개판입니다. 즉시 해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재판장님께서 40여분을 과하게 화내고 혼잣말하시는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잘못을 지적 당한 화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죄기원드립니다^^
멀리서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분홍님이 어떤 분인가? 했었는데..., 판사에게 공판조서 수정, 답변독촉신청, 영상, 녹화 신청 등을 해서 화가 난 듯합니다. 판사들이 공판조서를 수정해 달라는것을 제일 싫어 한답니다. 그러나 법조문에 수정을 요구할 수가 있기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잘 해 줄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웃겨서 잘해 준것이 뭐가 있는데? 그리고 잘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작된 판결을 어디 한번 해 보라고 해 보시지? 내가 바라는 것이여! 제발 나에게 썩은 판결을 내어 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