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주공측이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는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남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별내면 청학리에 건립된 주공 임대아파트에 지난 2002년과 2003년 두차례에 걸쳐 입주한 851가구 주민들은 주공측이 지난해에 이어 최근 또 다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5%씩 인상하려고 하자 납부거부운동 등을 펼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표 겸 마을 이장인 김종윤(59)씨는 “전반적으로 집값 하락 등 현재의 부동산경기 상황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은 주름진 서민가계에 더욱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주공측은 2년만에 한번씩 인상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지켜줄 것을 바란다 ” 말했다.
김씨는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 인상을 강행할 경우 입주민 모두가 단결해 감액청구, 납부거부 운동을 병행 투쟁하겠다 ”면서 “이제라도 불공정한 임대차계약의 약관재조정을 촉구한다 ”고 주공측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매년 일률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고 밝히고 있어 입주민들과의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1평의 경우 보증금 60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씩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입주한 주민들은 5년후 8700여만원(예상분양가격)만 주공측에 납부하면 내집 마련을 실현할수 있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임대사업자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규정한 임대차계약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