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휠체어 탑승용으로 개조된 차량은 고속도로비 할인이 안되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본인이 여행지 개선란에 149번으로 올린 글 참조)
그러나 엊그제 11월 6일자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어 이제 할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첫댓글 좋은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큰일 하셨네요 ! 감사합니다 ^^*
오! 축하합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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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하셨네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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