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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소장이 입주자민원의 회신기일 7일 도과하면?
하이보드 추천 0 조회 124 21.04.11 21:0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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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12 09:38

    첫댓글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면 아래 법령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이에대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법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0. 4.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 관련)
    2. 개별기준 노.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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