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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 등 12개 단체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및 조속입법 촉구’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계자들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12개 단체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및 조속입법 촉구’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돼 강제 입원 및 입원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해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6개의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1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정신질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해 서비스 부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지난 2월 각각 정신병원 보호입원제도 폐지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정신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및 조속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김도희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정신요양시설 폐지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합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충 등이다.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신요양시설 제도를 폐지하고,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합, 각 지자체 장에게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입원 및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동료지원 서비스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먼저 현행법상 자의입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우회해 강제입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로 회피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동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입퇴원 과정 등에서 최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보조하고 조력하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 입원 등을 한 사람에게 절차조력인이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소 김강원 국장은 “많은 노력 끝에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가로막던 법들을 개정하거나 폐지했으나 그 변화를 느낄 수 없었고, 이에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 향계, 법률가들까지 참여해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여전히 소외돼 있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속히 개정안의 국회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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