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일반사항 : 이 시방은 목조지붕에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하는 공사 시방에 관하여 규정한다. 아스팔트 싱글을 목조지붕에 방수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붕의 물매가 1/3에서 3/4 이내인 지붕에 한하여 적용한다. 풍압이 강한 지역에서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시멘트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싱글 하단부의 밑면을 점착(粘着)한다. 아스팔트 싱글을 콘크리트 지붕에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사전검사 사항 : 아스팔트 바탕펠트(base felt)와 굽도리널이 설치되기 직전에 지붕 바탕면 상태를 감독원 또는 담당원에게 검사와 승인을 받는다. 지붕면 바탕펠트와 굽도리널은 지붕면이 서리, 습기 또는 오물, 돌출물 및 기타 모든 이물질이 없이 평탄한 상태인가를 확인한다.
다. 견본 및 품질에 관한 자료 : 색상을 포함한 제반 품질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품의 품질을 증명하기 위한 적절한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소에 의하여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험을 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재료의 취급 및 보관 :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공장에서 출고시의 상태와 동일하게 포장이나 용기가 밀봉된 상태로서 제품의 상표와 제조회사명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싱글의 보관은 제조회사의 사용안내서에 따른다. 펠트는 현장 반입 이전이나, 반입 도중, 또한 반입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도 수분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항상 외기와 차단된 창고나 건물 내부에 보관한다. 두루마리 형태의 제품은 반드시 수직으로 세워서 보관한다. 실제로 시공하기 직전에 아스팔트 싱글은 최소 24시간 동안 10℃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한다.
나. 아스팔트 바탕펠트 : 지붕널의 바닥에 바탕깔개로 사용되는 아스팔트 바탕펠트는 별도의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KS F 4901(아스팔트 루핑)규격 중에서 지붕널에는 30kg형, 지붕골 및 굽도리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는 40kg형 제품 또는 KS F 4906(모래붙인 루핑)을 사용한다.
다. 아스팔트 싱글은 KS F 4750(아스팔트 싱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양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의 지정에 따른다.
라. 무기질 섬유 제품 싱글은 밑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제품으로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4㎏/㎡ 이상의 무게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유리섬유 제품의 아스팔트 싱글은 풍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치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9.27㎏/㎡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고, 풍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12.5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공법
가. 지붕바탕면 준비작업
아스팔트 싱글을 시공할 지붕은 잇기작업이 착수되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한다. 지붕바탕면은 평탄하고,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표면은 충분히 건조된 상태로서 느슨하게 고정된 지붕널이나, 비교적 커다란 균열, 그리고 루핑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돌출물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배기구와 같이 지붕을 관통하는 모든 돌출물들은 굽도리판으로 적절히 보강하고 설계도에 명시된 정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또한, 돌출된 못은 완전히 지붕면과 일치되도록 한다.
나. 아스팔트 싱글 설치
1) 굽도리판 설치 : 모든 금속제 굽도리판의 설치는 16000(금속공사)에 명시된 3.3(각부공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철제 굽도리판은 지붕과 벽체 수직면이 만나는 부분, 굴뚝이나 배기구와 같이 지붕을 관통하는 구조물들의 돌출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아스팔트 싱글 시공시 지붕골에서의 굽도리 설치방법은 개방식 지붕골(open valley)이음, 절단겹침식 지붕골 이음(closed cut valley), 또는 직조식겹침 지붕골 이음(woven valley) 등 세 방법 중에서 적합한 것을 택일하여 시공한다.
2) 철제 처마 거멀띠(metal drip edge)의 설치 : 철제 처마 거멀띠는 내부식성재질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는 아연도 철판, 동판, 또는 스테인레스 철판을 사용하여 처마와 박공처마의 모서리를 따라서 설치한다. 철제 처마 거멀띠는 박공처마에서는 바탕펠트의 상부에 설치하고 처마에서는 바탕펠트의 하부인 지붕 바닥널 위에 설치한다. 처마 거멀띠는 처마 끝에서부터 지붕의 폭이 안쪽으로 최소 75mm 이상이 되도록 덧댄다. 처마 거멀띠는 적절한 형태와 길이의 고정못을 300mm 이하의 간격으로 철제 처마거멀띠의 안쪽 모서리를 따라서 박는다.
3) 바탕펠트의 설치 :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하기 이전에, 1/3 이상의 물매를 가진 지붕에는 아스팔트 함침 루핑으로 외겹바탕펠트를, 또한 물매가 1/6 내지 1/3 미만의 지붕에는 두 겹 바탕펠트를 지붕널에 설치한다. 또한 지붕에 물의 고임이나 흐름이 예상되는 장소로서, 특별히 방수를 겸한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여 두겹 바탕펠트 깔기를 한다. 별도의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에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의 40kg형, 폭 900mm 두루마리 펠트를 사용하여 지붕의 물매와 직교방향으로 설치하고, 펠트작업은 처마에서부터 용마루 쪽으로 진행한다. 외겹 바탕펠트와 두 겹 바탕펠트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외겹 바탕펠트 : 아스팔트 바탕펠트의 측단 겹침은 최소 50mm, 끝단이음은 최소 100mm로 한다. 박공처마의 끝부분에 설치되는 바탕펠트의 길이는 최소 300mm 이상으로 한다. 바탕펠트는 싱글을 설치할 때까지 못으로 고정한다.
나) 두겹 바탕펠트 : 처마 끝에 설치되는 바탕펠트의 첫단은 폭 500mm로 설치하고 그 위에 900mm의 상부층 펠트를 덮는다.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설치되는 펠트들은 500mm 폭으로 중첩하며 노출면은 400mm로 한다. 바탕펠트의 하단부에는 못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붕골 이음 : 지붕골에서는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을 두겹 깔기로 지붕골 굽도리를 설치하는데, 바탕펠트는 처마에서 용마루쪽으로 깔고 처마이상으로 한다. 지붕골 바탕펠트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되는 지붕널의 바탕깔기 펠트 밑으로 겹치도록 설치한다.
바탕깔기는 폭이 450mm의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40kg 제품의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하여 지붕골의 중심과 굽도리용 펠트의 중심선을 일치시키고, 펠트의 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300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못은 치소한의 수량을 사용하여, 펠트 모서리에서 30mm가 되는 지점에 박는다.
바탕펠트의 위에 위치하는 굽도리용 아스팔트 루핑은 KS F 4902, 45kg 제품의 아스팔트 루핑을 사용하고, 폭은 900mm 이상으로 하며, 바탕펠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한다. 이때에 루핑의 옆모서리는 지붕널의 바탕 펠트위에 위치하여야 한다. 루핑 끝부분에서의 300mm 폭의 겹침이음부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시벤트를 사용하여 점착한다.
4) 아스팔트 싱글 이음 : 아스팔트 싱글은 싱글용 못이나 거멀못으로 고정한다.
가) 지붕널에서의 설치 : 아스팔트 싱글 작업은 지붕 경사면과 직교방향으로 설치하며, 전체적인 작업의 진행은 대각선 방향으로 지붕의 상부쪽 방향으로 진행한다.
나) 처마띠(starter strip) : 처마띠는 처마 끝에 반드시 설치한다. 처마띠는 약 200mm 폭의 모래붙인 루핑이나 아스팔트 싱글의 널부분을 절단한 나머지 윗부분을 사용하여 처마의 단부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처마띠는 처마 끝에서부터 12mm가 돌출되도록 하고 최초에 설치하는 처마띠는 측단을 75㎜ 절단하여 설치한다.
하부면에 접착제가 부착된 싱글제품을 처마띠로 사용하는 때에는 접착제 있는 하부면이 위로 향하게 하고 처마 끝에서부터 약 75mm 내지 100mm 되는 지점에 못을 약 300mm 간격으로 박아서 고정하고, 또한 접착제가 없는 싱글의 경우에는 싱글의 널부분을 절단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한다. 루핑을 처마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마 끝에서부터 약 75mm 내지 100mm되는 지점에 약 300mm 간격의 못으로 고정하는데, 루핑의 이음부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폭이 50m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다) 첫째단 및 후속단 설치 : 접착제가 없는 싱글이나 두루마리형 루핑을 처마 거멀띠로 사용할 경우에는 첫째단 싱글의 모든 널부분은 널면적의 1/4에 아스팔트 시멘트를 충분히 도포하여 처마띠 상부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라) 용마루 및 추녀마루 이음 : 용마루와 처마는 별도의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200mm 내지 300mm 규격의 싱글, 또는 300mm×900mm의 싱글을 300mm×300mm의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싱글의 중심선과 용마루 또는 처마의 상단이 일치되도록 하여 세로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눌러서 양쪽지붕의 용마루나 처마직 하단 싱글의 노출면과 동일하도록 부착한다. 이때에 용마루 싱글의 겹침은 아랫단 싱글의 상단부에서부터 최소 12mm 이상이 되도록 하며, 아랫단의 싱글 상단부로부터 15mm가 되는 위치의 선상과 또한 싱글의 옆모서리로부터
25mm되는 지점의 은폐되는 부분에 못을 박는다.
마) 지붕골의 아스팔트 싱글 설치 : 별도의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지붕골의 아스팔트 싱글설치는 지붕골에서 보다 원할한 배수를 위한 개방식 지붕골이음, 지붕골의 양측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을 매 단이 서로 엇갈려서 교차되도록 설치하는 직조식 지붕골 이음, 그리고 어느 한쪽 지붕의 싱글을 지붕골에 일치되도록 절단하여 다른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의 상부에 겹침 이음을 하는 절단식 지붕골 이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일하여 시공한다.
(1) 개방식 지붕골 이음 : 별도의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지붕골의 바탕깔기용 펠트는 KS F 4906 모래붙인 아?뵈훈? 루핑을 사용하여 지붕골 바탕펠트깔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이때에 아스팔트 루핑의 모래 붙은 면이 바탕펠트는 아래를 향하도록 하고, 상부의 펠트는 반대로 위를 향하도록 한다. 지붕골에서의 양측 아스팔트 싱글의 개방폭은 지붕골에서 최소 75m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처마쪽의 폭이 용마루쪽보다 1/200의 비율로 넓어지도록 한다. 개방식 지붕골 이음에서는, 지붕골 굽도리와 아스팔트 싱글과의 겹침은 최소 75mm 이상으로 한다. 또한 지붕골 굽도리와 겹치는 모든 아스팔트 싱글의 상단부 지붕골 쪽귀모리는 45도로 최소 30mm를 절단하고 지붕골의 바탕펠트와 싱글 측단의 겹침은 최소폭 50mm를 아스팔트 시멘트로 점착한다.
(2) 직조식 지붕골 이음 : 직조식 지붕골 이음은 맨처음 지붕골을 가로지르는 처마쪽 맨 아랫단의 아스팔트 싱글이 지붕골의 중심선에서 반대쪽 지붕으로 최소 300mm 이상 겹쳐야 한다. 반대쪽 지붕널에 위치한 아스팔트 싱글의 끝은 지붕골에서 최소한 150mm 이상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두 개 이상의 못으로 고정한다. 후속하여 시공되는 아스팔트 싱글은 지붕골의 중심선에서 양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이 교차하여 지붕골을 통과하도록 한다.
(3) 절단식 지붕골 이음 : 지붕골을 중심으로 어느 한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의 단부가 일치되도록 설치한다. 이때에 하부에 위치하는 완료된 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의 끝은 지붕골에서부터 최소한 300mm 이상이 되는 위치까지 다른쪽 지붕에 겹치도록 설치한다. 다른쪽 지붕널에 위치한 아스팔트 싱글의 끝은 최소한 두 개의 못으로 고정하는데 못의 위치는 지붕골에서부터 최소한 150mm 이상 지점에 위치한다. 다른 한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은 지붕골에서부터 최소한 50mm가 되는 위치에서 절단하며, 절단작업은 처마쪽에서부터 용마루쪽으로 진행된다. 다른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과 겹치는 모든 아스팔트 싱글의 상단부 귀모서리를 45도가 되도록 하고, 그 길이는 최소 30mm가 되도록 절단하며, 아스팔트 싱글의 측단은 최소 75mm 이상의 폭을 아스팔트 시멘트로 충분히 점착한다.
바) 수직면과의 접합부 : 수직면 또는 벽체와 접하는 부분은 최소 180mm×250mm 이상의 내부식성의 금속 굽도리널을 사용하여 "L"자형의 굽도리널을 설치한 후에, 그 위에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한다. 이때에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한 후에 노출되는 금속판 굽도리널의 수평면은 최소 120mm 이상으로 한다. 금속제 굽도리널은 아스팔트 싱글의 매단마다 설치하는데 같은 단의 아스팔트 싱글 하부에 위치하여야 하며, 낮은 쪽의 모서리는 아랫단 아스팔트 싱글의 상단 모서리 위에 덮이는 비늘 형태로 설치한다. 금속제 굽도리널의 고정은 한 개의 못을 수직면의 상단 모서리에 박아서 고정한다. 인접한 지붕널 간의 겹침은 최소한 50mm 이상으로 한다.
5) 못박기
아스팔트 싱글용 못이나 거멀못은 아연제 또는 아연도 제품을 사용하고, 공장에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는 못질을 하지 않는다. 못은 싱글의 모서리로부터 50mm 지점에 위치 되도록 한다. 못의 사용량은 싱글의 형태에 관계없이 싱글 한 장에 4개씩 사용하며, 그 위치는 널형 싱글은 절단된 두 개의 개구부 직상부에서 16mm가 되는 지점과 이 두 개의 지점을 연결하는 선상에서 싱글 상부측의 양측단으로부터 25mm가 되는 위치에 각각 1개의 못을 설치한다. 평판형 싱글은 하단부로부터 150mm가 되는 평행선상에서 하단부의 양측단으로부터 25mm되는 지점과, 이 두 개의 지점으로부터 각각 280mm가 되는 지점에 2개의 못을 설치한다. 거멀못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붕과 거멀못의 상부가 평행이 되도록 거멀못을 박아야 한다.
첫댓글 난 영양집 지붕에 최신 자재로 직접 시공해 봐서 잘 알지, ㅋㅋ 그런데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