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노원구족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 회의결과
■ 행사 개요
일시 : 2017/01/22 (일) 12시
장소 : 공릉동 386-2 하나빌딩 3층(미야코)
대상 : 협회 임원 + 대의원 (각 클럽 회장)
총원 : 고문4, 자문위원4, 수석부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경기, 조직, 행사, 운영), 사무장/사무차장
불참 : 자문위원 윤재봉(입원), 자문위원 이봉주(근무), 자문위원 유정희(선약), 경기위원장 어운용(결혼식)
■ 협회 공지 / 기타협의 사항
▷ 협회 인준 승인
: 2017/01/04 노원구체육회로부터 승인.
(1) 노원구족구협회 창립대의원 총회 및 규정 인준 승인.
(2) 노원구족구협회 회장 인준 승인. 협회장 임명장 수여.
▷ 협회 임원 선임 (임명장 수여)
(1)위촉임원
- 고문 : 서광국, 최성근, 윤경섭, 전정률
- 자문위원 : 유정희, 윤재봉, 이봉주, 이중선
(2)선임임원
- 감사 : 장태고
- 수석부회장 : 김용국
- 부회장 : 박종욱, 김진일, 김홍윤, 오재필, 김병남, 오희철, 조해종
- 경기분과위원장 : 어운용
- 조직분과위원장 : 정필순
- 행사분과위원장 : 오희철
- 운영분과위원장 : 배영기
- 사무국 : 조해종(사무장), 박선유(사무차장)
※ 각 분과 부장은 분과위원장이 선임하여 사무국에 통보, 임명장 수여
▷ 협회 카페 가입
협회 임원진 및 각 클럽임원은 노원구족구협회 다음카페 가입 후 실명 닉네임 변경
예: 홍길동(한길.회장), 김철수(두리.총무)
▷ 서울시족구협회에 자치구 동호인 등록
: 매년 1~2월, 7~8월 서울시족구협회 조직분과에서 등록 일정 공지
: 각 클럽은 2017/02/20 까지 본 협회에 동호인 명부 제출
: 서울시대회의 출전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등록할 것
▷ 서울시족구협회 선수 등록
: 서울시 및 전국초청 대회 출전시 선수증 원본 필수 (스캔, 사본, 촬영사진 안됨, 반드시 실물카드)
: 각 클럽에서는 사진과 초본을 본 협회에 등록하여 미리미리 선수 등록할 것.
: 2016년 서울시협회장기 대회때 선수증을 가져간 클럽은 사무국에 선수증 반환할 것.
▷ 시정요청
: 회의자료 중 임원명부에 명예회장 명기.
■ 의결 사항
▷ 노원구대회 부서운영
2016년 노원구청장기, 노원구연합회장기 관내부를 기량별 부서로 운영 (관내 1,2,3부).
의결: 2017년도 이후 관내부를 상위단체 운영방식인 연령별 부서(일반, 40대, 50대)로 운영
▷ 노원구청장기 참가비 차등
구청장기대회에 참가하는 미가입클럽에 대한 참가비를 협회 가입클럽과 동일하게 함 (전차 총회 부의 안건)
의결: 협회 가입 클럽과 차등을 둠
▷ 협회비
10년 동안 협회비(연회비) 동결. 물가인상 및 타자치구 협회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계좌 : 우리은행 1002-848-757104 이종곤
의결 : 연회비 40만원
▷ 클럽교류전
불암산스타디움, 백합구장, 당고개구장 등 주요 구장에서 클럽교류전 개최
의결 : 우선 2017년은 백합구장(노원족구단)에서 개최, 세부사항 각클럽 협의
▷ 서울시대회 / 노원구대회 일정
# 제1회 노원구협회장기
: 2017/04/16, 노해근린공원 (예비 04/23)
# 제1회 노원구청장기
: 2017/09/17, 노해근린공원 (예비 10/22)
# 제1회 동북권6개구대회 (노원구 개최)
: 2017/11/05, 노해근린공원
: 동북4개구대회 확장. 클럽대항(구대항 아님). 일반/40/50/60/여성 3팀씩 참가(가안)
: 세부사항은 각 자치구 협회 (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동대문) 세부 협의 필요.
# 제1회 서울시장기 (노원구 개최)
: 2017/05/14, 불암산종합스타디움 (축구장+족구장)
# 제1회 서울시협회장기
: 2017/09/10, 장소미정
※ 09/24 서울시 타자치구 대회 많음
※ 10/15 노해근린공원 노원구민체육대회
■ 차기 총회 이월 심의 안건
▷ 클럽교류전 개최 건
: 협회 및 각 클럽과 세부 협의 필요 (노원구대회, 서울시대회, S리그, 동북권6개구 대회 일정 참고)
: 차기 총회 또는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 소집하여 별도 협의
: 내년 정기총회에 다음 교류전 개최 논의 필요.
■ 찬조 내역
▷ 노원족구단 100만 찬조
▷ 전정률고문 50만 찬조
▷ 배영기 행사위원장(일식 미야코) 행사 장소, 식사 할인 제공
▷ 전 임원 협회장 선물 전달
■ 행사비 내역
수입 : 참석 임원 식사비 및 자율 찬조
지출 : 식사비, 상장표지,상장지,문구,교통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