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로 기소된 정 모(50)씨와 중국동포 이 모(여, 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혼인신고 당시에도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라며 “증거기록과 피고인진술을 종합해 보면 혼인신고를 할 당시 두 사람이 실질적인 결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장결혼 알선업자를 통해 중국에서 이씨를 소개 받고 2003년 11월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제출했으며 이씨는 비자를 받아 2004년 입국하여 4년간 함께 살았다.
이후 한국의 알선업자가 검거되어 위장결혼 사실이 적발되었고, 검찰에서 피의자조사 당시 “혼인신고 할 당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서 “혼인신고 할 당시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혼인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두 사람이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은 대가로 위장결혼을 제안 받은 사실, 브로커로부터 혼인신고서를 전달받은 사실. 두 사람의 검찰 진술 등을 주요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출처 - 법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