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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세요! | |||||||||||||||||||||||||||||||||
국세청이 5일 '봉급생활자를 위한 2006년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올부터 달라진 연말정산과 편리해진 연말정산 증빙서류 수집에 대해 설명했다.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올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연말정산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공제 항목별 안내, 각종상담 사례 등을 게재하고 납세자가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학습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 복잡한 세금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해 즉석에서 자신의 세금을 계산하도록 했다. -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개설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전자신고로 제출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공인인증서 발급은 받아야...)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교육비 등 8개 항목에 대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달 14일까지 시범운영 하고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 회원가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신분확인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공인인증기관, 금융기관. 세무서 등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위해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해야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양가족 등록' 메뉴를 클릭해서 등록만 하면 조회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하면 교육비 등 8개 항목에 대해 발급 기관과 월별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 금액과 다른 항목은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달라진 연말정산 무엇이 있나
틀리기 쉬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③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④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공제 및 특별공제(기부금 제외)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월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신청하여야 함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공제가 가능함.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가능 의료비의 공제 대상 여부 ①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제외 ②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즈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 중복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①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및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 ②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 ③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 가능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ㆍ대학교의 공과금에 대하여만 공제되며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등은 제외 ①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전 아동이 주 5일이상, 일3시간 이상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능 ②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학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하여는 공제가능 ③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능 ④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공제가능(한도 없음) 결혼ㆍ이사ㆍ장례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유당 100만원이 공제됨 ① 결혼의 경우 남ㆍ여 모두가 공제 가능 ② 결혼하여 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남ㆍ여 모두가 단독세대주이었으면 2명 모두 100만원씩 공제 가능. 다만, 분가의 경우 공제 불가 ③ 기본공제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장례의 경우 기본공제 한 근로자가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시 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 10%한도의 개념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10%한도 적용기부금인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의 10%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전액을 공제하되 소득공제[선순위 기부금(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외에도 연말정산에 따른 궁금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