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기관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 왔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임금지불 신청을 내었다가 요양보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니 민사 소송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 대구 이렇게 두 군대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을 조합해 보면
근로 기준법 상으로 볼 때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1. 보험 설계사 2. 학습지 교사 3. 학원 선생님 4. 간병사 (물론 병원에 소속된 간병사는 제외입니다.) 5. 파출부, 가정부 6. 과외 교사 7. 용역회사 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
이들중 학습지 교사는 출근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학원 선생님은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같은 경우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요양보호사의 퇴사는 재가 기관에서 관장한다기 보다는 대상자 어르신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르신께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등급 외 판정 받으시면, 또한 (죄송한 야그지만) 돌아 가신다면..... 그날로 고용 해지가 되십니다. 또한 고용도, 어르신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재가 기관에서 아무리 그분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 께서 A라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B라는 기관으로 옮기길 원하시면 언제든지 옮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용 해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요양보호사는 근로자로 볼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5대보험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무조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5대보험 넣어 주라고 합니다. 혜택은 전혀 볼 수 없는 5대 보험 넣었다가 정작 혜택을 봐야할때 노동부에서 거절하면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전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노동부에서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몇번 질의는 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보건복지 가족부에 노동부에서는 근로 기준법에 준하여서만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통화하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말을 듣는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여 제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헐~~~~~~~~)
우리는 공단의 지시를 받습니다. 공단은 보건복지 가족부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복지 가족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중에 혜택 보지 못해도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좀 제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 해결책 <=== 먼저 노동부에 서면 질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 조건과 환경, 출퇴근, 고용과 고용해지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를 6하 원칙에 맞추어 서면 질의를 하면 민원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줄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서면질의를 기초로 보건복지 가족부에 다시 서면질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노동부와 보건복지 가족부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요양보호사는 참으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재가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힘이드는데 5대 보험을 들며 고생만 하고,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 혼자 서면 질의한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께서 저와 같이 서면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노동부에 서면 질의를 등기로 하시고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1,3동 이영희 장관님께) 서면 질의를 받으시면 받으신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보건복지 가족부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전재희 장관님께) 서면 질의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정부에서 교통정리 해 줄 날만 기다리다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앞날이 그저 깜깜합니다. 그리고 재가 기관장님들의 앞날 또한 먹구름이..... 현재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5대보험 넣고 있는 기관에 기관평가시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5대보험 안넣는 다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이 문제는 함께 해야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많은 이들의 동참을 구하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