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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태에 대한 수 많은 의혹 ( 김대중 배후 조정설 ,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 등 )은 접어두고
전두환을 김대중은 왜 처벌하지 않았을까?
영화 '화려한 휴가' 고소장 全文 고 소 장
고소인 및 고발인 강 영 훈 외27인 (명단 별첨)
피고소 및 피고발인 1. 유 인 택 (제작자)
주식회사 기획시대 대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8
2. 김 지 훈(감독)
3. 나 현(각본)
4. 박 상 연(각본)
고 소 사 실
1. 개 요
피고소및피고발인(이하 ‘피고소인이라 약칭)들은 이른바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공연히 일반인에게 상영함에 있어, 아무런 근거없이 1980. 5. 경 광주에서 시위진압을 하였던 공수부대 전체가 저항조차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무차별 총격과 폭행을 가하는 내용으로 영화를 제작한 후,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였다는 자막을 삽입함으로써, 역사적 진실과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시위현장에 있었던 11공수여단 61대대, 62대대, 63대대 등(이하 ‘공수부대원’ 이라 합니다) 및 국군 나아가 공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고소 및 고발인(이하‘고소인’이라 약칭)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거하여 피고소인들을 고소․고발(이하 고소라 약칭)하는 바입니다.
2. 영화의 사실관계 왜곡 및 공수부대원과 국군 및 예비역의 명예훼손
가. 피고소인이 제작한 영화 “화려한 휴가”는 ‘사실에 근거하여 극화하였다’고 시작합니다. 즉 이 영화의 전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영화화를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내용의 전개에 허구가 개입되었다는 것이지 그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명예로운 직업이고 사병들 대부분이 거의 보수를 받지 않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직업으로서 국군에게 있어서 명예를 훼손당한다는 것은 그 존립의 이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국군의 명예는 소중히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영화의 수입이나 관중동원의 극대화를 위하여 또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을 마치 역사에 실재하였던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이 영화를 본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왜곡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도록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 물론 1980. 5.에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것은 작금에서 돌아보더라도 아주 안타까운 일이며, 위와 같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땅에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희생은 당시 집권세력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지, 상부의 명령에 따라 군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 국군에게 그 책임을 지워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군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희생자가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군인들 역시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군인들이 시위대원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측면에서 발로된 것이지 결코 사람을 살육하고자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역사적 시간 및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더욱 객관적인 평가는 시간이 더욱 지난 뒤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지만 국회청문회,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 그 당시 있었던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 이미 어느 정도 실체가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영화라는 허울아래 역사적 사실을 거짓으로 일방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그 당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공무를 집행 중이었던 대다수 군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 1980. 5. 경 광주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영화에서 보여준 상황을 비교하여 보면, 검찰수사결과 그 당시 간헐적인 총격은 있었지만 발포명령은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군인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하여 즉 자위권 행사차원에서 돌진하는 시위대 트럭과 장갑차를 향하여 우발적으로 쏜 것이 발포의 시작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항조차도 하지 않는 시위대에게 군인들이 일방적으로 아주 사악한 감정을 가지고 학살하는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 이 영화에서 공수부대원들은 야수라기보다는 기계처럼 보입니다. 야수는 감정이라도 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공수부대원들에게선 인간적인 감정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수부대를 감정없는 살인기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수부대가 흥분하여 몽둥이질을 하게 된 것은 공수부대의 부대성격과 계엄령하에서 민간인이 감히 군인들을 향해 돌을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출발점입니다. 그 당시 공수부대 대대장 출신이고 수차례 청문회, 검찰, 법정에 불려다니면서 수사를 받고 증언을 한 안부웅 예비역 대령은 “공수부대가 나타나기만 하면 시위는 자동적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시민들이 군인들에게 대항한다는 것이 상상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위 진압장비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돌을 던지는 다수 시위대를 향하여 쏠 최루탄도 가져가지 않았고, 돌을 막아 줄 방패도 없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방석망은 군 수송반에서 엉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영화에선 시민을 추격하여 골목으로 들어온 공수부대원을 시민이 쏴 죽이고 때려 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트럭으로 무기고를 부수고 들어가 탈취하는 장면도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공수부대 장교 출신 시민이 빌딩 옥상에서 공수부대를 향해서 기관총을 난사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면을 보고도 관객들은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문제의식이 별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수부대는 악당으로, 시위대는 정의로운 사람들로 극적 대비를 이루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 이 영화에선 공수부대의 사격을 유발한 시위대의 장갑차, 버스돌진 등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 전남도청을 지키던 공수부대가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을 향하여 집단적으로 발포하여 수십명(또는 수백명)이 죽거나 다치는 대목입니다. 나치 군대가 유태인을 집단학살하듯 하는 장면입니다. 공수부대가 누군가로부터 사격명령을 받고 탄창을 M-16 소총에 끼운 뒤 무릎 쏴 자세를 취한 다음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을 향하여 아무런 경고없이 일제히 사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날 전남도청 앞에서는 그런 사격도 그런 사격 명령을 내린 장교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정밀하게 조사했던 1995년의 서울지검과 국방부 검찰부도 ‘사격명령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부대의 발포는 ‘시위대가 탈취한 장갑차를 몰고 군인들을 향하여 돌진해 공수부대원을 깔아 사망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자위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도 공수부대 중대장들에게만 15발씩 실탄이 지급되고 일반 사병들에겐 실탄이 거의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사실에 없는 내용을 왜곡하여 공수부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는 평화적 시위대를 향해 공수부대가 집단 발포하는 장면은 공수부대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발포하는 듯한 상징성을 풍깁니다. 이러한 부분은 관객들이 공수부대를 살인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연출입니다. 이러한 집단발포 장면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없이 조작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시작하기 전에 ‘이 영화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주의를 주어야 할 터인데 거꾸로 ‘사실에 근거하여 극화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근거하여 극화’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없는 내용을 극화’한 것입니다.
사. 물론 1980년 5월 광주에서 공수부대에 의한 사격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남도청 앞의 발포는 공수부대 대대장들이 차량돌진 등 위협적인 공격을 해오는 시위대에 대응하여 경계용 실탄을 분배함으로써 이를 분배받은 장교들이 대대장이나 지역대장의 통제없이 장갑차 등의 돌진에 대응하여 자위목적으로 발포한 것입니다. 그 뒤 계속된 발포에선 군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사격통제에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화려한 휴가’는 공수부대 투입명령자에 대한 조명이나 추궁은 거의 생략하고 명령을 수행한 공수부대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을 예고없이 무차별로 사살한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167명과 함께 4명의 경찰관과 23명의 군인이 전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광주시민과 공수부대원들도 다 같은 역사의 피해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해시민들에 대한 보상도 끝나고 역사적 단죄도 끝나 민군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해야 할 시점에 또 다시 공수부대를 ‘살인집단’으로 왜곡하여 반군감정을 확산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수부대 및 국군의 명예는 중대하게 훼손되었으며, 더 나아가 군대에 가야할 많은 젊은이들은 이 영화를 사실이라고 믿고 반군 감정을 품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이 영화를 나름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군의 정통성과 권위를 수호해야 할 국방장관, 함참의장,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은 이에 대하여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에 입각하여 극화한 것이 아니라 공수부대의 광주사태 진압과정을 편파적으로, 악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왜곡, 조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하여 국가 및 관련기관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이건 고소․고발인들이 국군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3.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
가. 이 영화 ‘화려한 휴가’는 위와 같이 사실에 근거하여 극화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없는 내용을 극화한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이 필요한데 통설 및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상영하였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였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공연성의 요건은 충분히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는 바,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영화는 공수부대 및 국군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도록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이 공수부대 및 국군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적시하는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하는 것 또한 명예훼손죄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라.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법인 기타의 단체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이견이 있었으나,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할지라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체도 사회적 활동의 중요한 단위이고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평가인 신용 이외에도 사회적 평가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만하고, 법인격의 유무는 민사상의 권리관계에서 중요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 이외에도 일정한 단체에 대하여는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집합명칭을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그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합명칭에 의하여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로는 집단의 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도 집단의 구성원을 모두 지적하는 내용이면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입니다. 이 영화의 경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분명 군인 내지 공수부대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공수부대 및 군인의 집단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묘사함으로써 공수부대원과 국군 및 군인의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집단 및 집합(예컨대 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마.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평가의 가치는 반드시 윤리적인 것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사회적 평가의 재료가 되는 것은 사람의 성격, 혈통, 용모, 지식, 건강, 능력, 신분, 직업, 행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공수부대 및 군인들을 사실과 다르게 사악한 살인기계로 묘사함으로써 그 당시에 공수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군인의 신분, 직업, 행동 등 사회적 외부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분명합니다.
바. 또한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태범이지만 이 영화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영화라는 영상매체를 통하여 적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무방비로 노출시킴으로써 공수부대원 및 군인들의 명예를 이미 심각하게 훼손하였기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영화상영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영화가 상영되었을 때 명예훼손죄의 기수가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 본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목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속하는 사실의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에 대한 인식은 행위자가 공연성의 법적 내용까지 알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은 타인 및 단체 집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비록 공수부대 및 군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영화 전체적인 흐름 및 진행은 사실에 전혀 근거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공수부대 및 군인들은 선량한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살인기계로 묘사하고 있고, 국민과 시민의 안전은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맹수같은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에서 적을 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무조건 닥치는대로 시민을 아무런 이유없이 살상하는 인간이하의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영화가 종료되는 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영화의 진행이나 줄거리를 보더라도 영화의 제작자, 상영자는 영화의 상영으로 인하여 공수부대 및 군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에 대한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결 론
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를..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설 및 판례는 이를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 이상과 같은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겠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 제21조 제4항이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보호가 상충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민법 제750조, 제751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 형법은 제307조 내지 제309조 및 제311조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한편 제310조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인 명예보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 영화 ‘화려한 휴가’의 경우,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 분명합니다. 영화의 제작 및 감동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사실의 과장을 통한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게, 사실에 없는 내용을 극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극화하였다’고 한 것은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공수부대의 악랄함과 사악함, 인간으로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행동을 국민의 군대인 공수부대가 무고한 시민을 향하여 저질렀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거짓된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여 공수부대로 근무한 장병 및 군인이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명예를 소중히 간직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및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보장받는 한계를 일탈하고 또 하나의 기본권의 발로인 인간의 존엄한 명예를 침해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상, 형법상, 민법상 보장되는 한계를 스스로 일탈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힘든 역경을 겪어내면서도 대한민국의 군인이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회를 위하여 살아온 전역 군인, 지금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아무런 불평없이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군인, 그러한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무런 대가없이 묵묵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전역군인단체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을 바탕으로 묘사된 이 영화의 상영으로 인하여 자신이 평생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던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하여 그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영화에서 나타난 왜곡된 사실과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군인의 명예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 엄정하게 수사하여 주시어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여주시길 바랍니다.
5. 참고사항
본 건 고소는 강영훈 외 27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고소인 대부분은 연로하시거나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니, 고소인 진술 등 고소인 입장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17번 고소인 민병돈을 소환하거나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및 고발인
강 영 훈 외 27 (명단별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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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죽일놈..
당시에 광주 뿐 아니라 부산 마산 대전 인천 ... 전국 곳곳에서 저런 사태가 있었다면 ? 누군가 시민들을 자극하고 사태를 키운 놈이 있는건 사실아닌가? 그게 누굴까
시민을 자극한 놈은 술취한 공수부대원이었단다.. 김대중이는 일찌감치 잡아쳐넣고 김영삼이는 가택연금시켜놓고 누가 시민을 자극하겠냐?? 대머리 전두환이 자작극 벌여 무고한 시민 죽이고 대통령직 탈취했지...손바닥으로 하늘가릴려고 하지마셔요..?
판결은 무죄였지요. 공수 부대원들 참 불쌍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군인으로서 지휘계통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소속 부대원이였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지요. 그리고 아는 어느 분은 술이 많이 취하면 엉엉 울기도 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너무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지요. 현대사의 또하나의 큰 아픔입니다.ㅠㅠ
왜 처벌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노블리, 김블리에게 우리는 태종/드골을 바랐는지도 모르지요. 정리 되지 못한 역사 그 폐해가 아직까지 작동을 하고 있으니. 재판에서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란 판결이 있었지요. 그 판결문을 작성한 사람은 현직 한나라당의 주요 인사가 되어있구요...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네이이이이놈.지금 똥이 된장인줄 아느냐 ?......
논리의 부족은 헛소리.
성공한 구테타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 광주사태'에 대한 의혹이 전두환(공수부대), 김대중(광주시민)도 아니면 , <제3자> 가 있다는 말아닌교? 이를태면 볼트대포 쏘던 극렬분자에 놀아난 후 민노총 탈퇴한 쌍용노조 처럼 사회 혼란이 필요한 족속
법원 판결문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상소설 그만 쓰시고. 불쌍한 중생의 좃중동의 폐해를 여기서도 보는군요.
광주사태 & 5/18 광주민주화운동 어느것이 맞나요 ? 용어를 사용해도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까 싶네요...참고 부탁드립니다
광주사태 이전에 있었던 '부마사태' 에 대해서는 대중이 정부는 뭘 했나요? 광우병 촛불난동 을 유모차가 노니는 평화로운 촛불 문화축제라 하던데
부마사태는 79년 10월 경에 일어난 일인데, 국민의 정부와 뭔관계?? 광우병 사건의 본질이 뭔지 알고 있나? 촛불현장에 가보기는 했나? 참..뭘 알고 글질 좀 해라.
그러기에 대중이 배후 조정설이 맞다고 의심하지요.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때중이가 관련 없는 부마 사태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란게 이상하요. 광주사태는 간접적으로 대중이와 관련이 있슴을 암시 한단 말이요. 전두환이나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광주사태를 이용한건 자명한 사실이고
호리세끼... 대중이가 배후 조종했으면 그렇게 무차별하게 학살하고그래야 하니..호로새끼야..니 동생이 죽고 니 어미 유방이 잘렸다고 생각해봐라.. 호리세갸.. 김대중은 감옥에 쳐넣고 사형선고 받고 죽을려다 살아났는데 뭘 이용하니 개세꺄.. 호로세기들 같으니라구 ..
분명한건 희생자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김대중이 전두환을 살려둔게 더 더욱 이상하다 했는데 ??? 둘다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누군가 호로세기가 있었기에 시민들을 자극하고 선동한것이지 우발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란 말이다.
호로세꺄.. 전두환이 김대중을 살려준건 쿠테타 일으키고 미국 눈치보던중 레이건이 살려주라고해서 살려줬다는 것은 세살배기도 아는 일인데 이렇게 뒤집어 씌우냐 .. 이 호로세꺄??
김대중도 아니고, 전두환도 아니라하고, 둘 다 대통령까지 했는데 < 제 3자>라면 그 '호로세갸'가 누구란 말이냐니까 ?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맞습니다. 법으로 제정이 되어 518 묘역이 조성되었구요.
그건 대중이와 그하수인 무현이가 만든거고 실패한 쿠테타는 삼족을 멸하여야지 웬 민주화? 조선 민주주의 운동이겠지....그당시 북한 특수 부대1개 대대가 시민 군에 합세 했다는 설도 있던데...
이런 뭣도 모르는 X들이 뭔설이 있다는 둥, 누구에게 들었다는 둥.. 헛소라해대며 소설을 써대지요..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당시 분위기로는 대대가 아니라 고정간첩 몇명만 있어도 가능했으리라,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