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일시적으로
이전한 다음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신탁회사는 이때 풍부한 자금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 신탁 부동산에 대
한 효과적인 개발, 관리, 처분 등을 대행해 준다. 물론 이 경우 신탁회사는 수수료만 받고 개발이익은
위탁자에게 돌려준다.
쉽게 말해 자산운용사가 금전을 신탁 받아 운용 후 수익을 되돌려주는 것처럼 부동산신탁회사도 소유
자로부터 부동산을 위탁받아 이를 개발·관리하고 수익을 되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안전성 높아...
대개 부동산신탁회사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자금이 부족한 영세 시행사나 시공사 등을 대상
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이나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형업체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영세 시행사나 시공사는 자금조달 없이는 자체 개발
이 힘든 경우가 많다. 이때 신탁회사는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판단해 개발비용 등을 지원해주게
된다.
물론 개인의 유휴 토지나 빌딩의 개발, 관리 등도 부동산신탁회사의 업무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신탁회
사는 관리 사무는 물론 토지신탁 등 부동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수수료만 받고 모든 업무를 대
행해준다.
일반분양자의 경우 만약 업체가 부도나면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신
탁회사는 중간에서 자금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긍정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
부동산신탁회사는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자산관리 부동산 컨설팅 중개 대리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덩치가 큰 부동산 즉 상가를 통째로 팔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작은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것은 중개업소에서 큰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는 신탁회사에서 처
분하는 것이 많다는 개념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신
탁업법에 의한 신탁을 영업하도록 인가받아 영업하고 있는 업체다(신탁업법 제 3조).
▣ 불황기 부동산테크…신탁회사 공매 두드려라...
신탁회사에서 공매하는 물건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저당 등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었다가 연체하였을 때 기한 이익(채무자로서 자격을 박탈함)을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특례조
치법에 의하여 법원의 집행권원이 없어도 경매나 공매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법원경매는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금융기관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대신 부동산신탁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금융기관
에 수익권증서를 발급해주면 금융기관은 이 증서를 담보로 고객에게 대출한다.
금융기관은 주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신탁회사에 부
동산을 환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매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신탁회사는 담보신탁에 의해 신탁등기한 부동산을 공매에 붙인다.
흔히들 부동산신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을 생각하기 쉬우나 이것과는 다르다.
부동산신탁회사를 이용한 부동산신탁은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으로서 신탁목적
(개발, 관리, 담보, 처분)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는것에 대한 합법적인 보장을 받는 선진국형 부동산
제도이다.(출처 : 조인스랜드 동호회 공매배우기 및 권오현 저 공매재태크론 중에서)
▣ 신탁회사 공매는 재입찰 전 수의계약도 가능해...
◈ 현재 공매를 진행하는 부동산신탁회사는 다음과 같다.
▶ 대한부동산신탁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제정경제부 산하기관 ▶ KB부동산신탁 국민은행 계열한국부동산신탁 한국감정원 출자 건설교통부 산하기관한국 ▶ 토지 신탁 한국토지공사 출자 건설교통부 ▶ 주은부동산신탁 재정경제부 산하기관 주택은행 출자 ▶ 대한토지신탁 대한주택보증 출자 군인공제회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 생보부동산신탁 삼성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이 출자 ▶ 한국자산신탁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계열 ▶ 다올부동산신탁 우리은행. 하나.신한은행 공동출자한 회사 등이 있다.
최근 신탁부동산의 매각절차는 간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필자가 9일 D신탁회사의 입찰을 오늘 참관
한 결과 한번 유찰된 물건 재입찰에 부쳐지는데 30여분이 소요됐다.
오전 10시에 입찰된 물건은 30분 뒤에 곧바로 2차 입찰에 부쳐졌다. 이 물건은 이날 2회 입찰에서 모두
유찰돼 12일 3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경매와 비교하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또 법원 경매와는 달리 1차에서 유찰된 물건은 2차 입찰이 시작되기전에 언제든지 최저 가격에 수의
계약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다.
▣ 공매 입찰방식은 신탁회사에 따라 달라...
신탁회사의 입찰 방식은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법과 순서로 진행
한다.
1. 입찰
1인의 입찰도 유효하며 입찰서에 관계사항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하여 입찰 보증금을 동봉․제출하게
한다. 입찰자는 입찰가격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우체국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입찰보증
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낙찰되었을 때에는 계약 보증금으로 대체된다.
2. 개찰 입찰이 종료되는 즉시 공매집행자는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면전에서 개찰한다.
3. 낙찰 개찰결과 공매예정가액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되었을 때는 당해 물건을
공포하고 당일 영업시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4.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 동일 물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응찰요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하여 재입찰할
수 있다. 동일물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동일조건으로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즉석에서 공매부서마다 방
식이 달라 재입찰 및 추첨하여 그 중 1인을 결정한다.
5. 공매 종료 공매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폐회한다.
6. 공매상황 보고 및 통보 공매 종료후 즉시 신문공고 등의 관계기록과 함께 공매실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 결과를 전결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신탁회사 직원은 공매에 참가할 수 없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매참가를 제한해야 한다.
1.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나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
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매에 있어 부당하게 가격을 하락시킬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3. 허위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공매집행자의 직무를 방해한 자
5. 신탁회사 직원
▣ 신탁방식, 위험성은 없나?...
신탁회사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인바 처음 신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종종 도중에 소유권 및 채권에 대한 소송이 발생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입찰대상
물건도 이 경우이다.
즉 자기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등 보전처분을 대비하여 채권자들이 손을 댈 수 없게 부동산신탁회
사에 신탁하는 즉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신탁이라고 한다.
원래 부동산신탁회사에서는 사해신탁은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신탁회사에서는 사후 발생되는 사해
행위사건을 알수 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미리 선별할 변별력이 없다.
사해행위로 인한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가 승소할 경우 낙찰을 받은 매수자가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대
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중태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는 알 수가 있다. 위장사해행위소송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춘 법률지식,
경험을 살려 파악한다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투자방법이기도 하다. |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휴~~ 요즘은 정말 살얼음이랍니다.. 도움말 정말 고맙습니다..
에구...어려워라....공부 많이 해야 겠네요...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