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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조례> 제14조 직원이 이하의 어느 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산재로 인정한다. |
① 근무 시간 내 근무장소에서 근무상의 원인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② 근무시간 후 근무장소에서 근무와 관련된 준비 혹은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 |
③ 근무 시간 내 근무장소에서 맡은 직책을 이행하던 중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당한 경우; |
④ 직업병을 앓는 경우; |
⑤ 외근 중 근무상의 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발생 후 행방불명이 된 경우. |
2) <산재보험조례> 제15조 직원이 이하의 어느 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산재로 인정한다. |
① 근무기간 내 근무장소에서 병으로 인해 바로 사망하였거나, 근무시간 내 근무장소에서 병이 발생한 후 48시간 내 구조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
② 재난구조 등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을 위한 활동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
3) <산재보험조례> 제16조: 직원이 본법 제14조, 제15조에 해당하지만 고의범죄로 인해 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술에 만취후 혹은 마약을 복용후 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자해 혹은 자살일 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산재사고 발생 후 기업은 30일 이내로 관할 노동부서에 산재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위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산재직원 및 그 가족은 1년 이내 산재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기한(30일) 내 산재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용은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고 기업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노동능력 감정
산재사고로 인한 치료 후, 직원이 장애를 입었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노동능력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배상기준을 확정하고 배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노동능력 감정은 상해 정도에 따라 10급에서 1급으로 분류되고 감정 급수에 따라 배상받는 종류와 금액도 상이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재보험조례> 등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직원이 노동능력감정을 거부할 경우, <산재보험조례> 제40조에 근거하여 산재보험 대우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능력 감정은 기업, 산재직원 및 그 가족이 시(市)급의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에 신청한다. 간혹 일부 직원들이 현지에서의 “꽌시”를 이용하여 감정결과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시(市)급의 감정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성(省)급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기업 측의 주도하에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산재보험 배상금액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동 산재보험 기금(基金)이 산재사고로 인한 모든 배상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기금과 기업이 규정에 따라 각자 비율대로 분담한다. 구체적인 배상액과 분담 비율은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현지의 산재보험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인 산재보험부서에서는 기업에서 기납부한 보험료를 근거로 보험기금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직원의 실제급여가 아닌 최저임금 표준에 맞추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부서의 최종 배상액은 직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응당 수령해야 하는 배상액보다 낮을 수 있고, 이 경우 기업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지급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할지라도 기업 부담 배상금은 여전히 발생하므로 조건이 구비된다면, 별도의 고용주 책임보험 등 기타 보험에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 맺음말
기업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산재사고는 피하기 어렵다. 산재사고를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원과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직원이 기업에게 불법행위를 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산재사고 발생 후 기업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불필요한 손실과 직원과의 갈등을 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