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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20-21호).hwp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 제7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0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2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26조 및 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③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④ 사업주는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중략>
제4조 삭제
제5조(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ㆍ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을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사업주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안건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는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가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체험교육과정을 매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규 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⑪ 삭제
⑫ 삭제
⑬ “단기간 ㆍ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근로자 교육강사기준) 규칙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중략>
제4장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14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자는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말한다.
제15조(교육내용)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별표 5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교육대상자가 속하는 사업장의 업종 및 담당한 업무분야별 또는 자격별로 교육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일정수립ㆍ변경) 직무교육기관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직무교육수강신청서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 등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방법 등) ① 직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4 및 규칙 별표 5에 적합한 교육시간 및 내용으로 실시할 것
2. 영 별표 12, 이 고시 별표 1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할 것
3. 제3조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직무교육을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분 2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중략>
제2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제23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 운영) ① 공단은 영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라 한다)과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중략>
【별표 1】(개정 2020.01.0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6조 관련)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라.「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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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