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세 제도의 위험을 지적하고 대출 및 세제 개선 방향을 추경호 기재부 장관에게 제안했습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한 수도권 각지에서 전세 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온, 소위 ‘건축왕’,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5조 4,346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듯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는 무주택자와 규제 대상 아파트 구입자를 제외한 1주택자에 대해 별도 소득제한 없이 전세자금을 보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전세자금대출보증은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HUG의 경우 지난 10년간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따른 대위변제액이 2조 2,177억 원에 달합니다. SGI는 6.930억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HF도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61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보증기관 3곳의 대위변제액은 10년간 총 2조 9,168억 원에 달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대출을 쉽게 만들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을 도와준다는 취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의 대출상환 리스크에 대한 보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두고 누구의 잘못인가에만 몰두하는 비생산적,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속히 현행 전세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민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유주책 수 등 복잡하게 차등화된 대출 규제와 세제 규제를 채무상환능력과 실거주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용 주택에 대해 주택매입자금에서 임대보증금과 해당 주택의 선수위채권을 차감한 자기자본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문제와 더불어 저는 경제적으로, 국제관계적으로 얼어붙어버린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대중국무역이 적자로 진입한 지금, 대중국무역 대책 및 관계 개선은 사안이 중대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