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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체 20% 경기도 밀집 |
보험증명 확인 등 안전수칙 7계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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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리운전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7개 항목의 안전수칙을 정해 발표했다. 경기도는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대리운전업체에서 책임·임의보험 가입여부, 보상범위, 보상한도 등 보험가입 증명서를 사전에 꼭 확인하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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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06일 고양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첫댓글 1만 7천명이 20%면 정말 10만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