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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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의 종류 :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 신승전파 강휴직정 복면해파
※ 임용행위
⇒ 공무원관계 발생
- 신규채용
⇒ 공무원관계 변경
- 승,진,전,파, 강,휴,직,정,복
⇒ 공무원관계 소멸
- 면,해,파
☆ 기 출제 유형: 다음 임용행위중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임용은 어떤 것인가
2. 소방기관이라 함은 ?
소방방재청, 시(특별,광역), 도, 중앙학교, 중앙구조대, 지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3. 공무원의 구분(국가공무원법) ?
①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 : 기술, 연구 향정의 일반업무담당
㈁ 특정직 : 특별법 우선적용 공무원(외무공무원, 경찰, 소방, 군인, 군무원 등)
㈂ 기능직 : 기능적 업무담당 공무원(운전, 타자, 방호, 교환 등)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
㈁ 별정직
㈂ 계약직
㈃ 고용직
4. 소방공무원
① 국가소방공무원(11계급)
② 지방소방공무원(10계급)
※ 소방관이 계급 모르른 분 안계시죠
5. 임 용
① 고유 임용권자 : 대통령, 소방방재청장, 시,도시사
② 위임 임용권자 :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중앙학교장, 중앙구조대장, 지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 고유임용권과 위임 임용권을 동시에 갖는 자 : 청장, 시,도시자
※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동시에 갖는자 : 시,도지사
③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
㈀ 소방준감 이상 : 청장이 찍어올려 국무총리를 경유해서리 대통이 임용
※ 현재는 위임규정에 의거 청장이 임용하고 있음
㈁ 소방정 이하 : 청장이 임용
⇒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은 : 시도소속 소방정은 시도지사가
⇒ 중앙학교 소속 소방령은 학교장이 임용
㈂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승진임용하는거 제외하고
⇒ 중앙학교 소속 소방경이하의 임용권은 : 학교장이
⇒ 중앙구조대 소속 소방경이하의 임용권은 : 구조대장이 임용
㈃ 위임규정이 잇어도 청장이 직접 임용권 행사할 수 잇는 경우
⇒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이나 소방기관 상호 인사교류 등 필요시
④ 지방소방공무원
㉠ 모든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은 : 시 도지사에게 잇다
※ 하지만 위임 규정에 의하여
㉡ 서울소방학교장, 경기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은 다음임용 행사
⇒ 소속 지방소방령 이하의 당해 기관내에서의 전보
⇒ 소속 지방소방위 이하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 지방소방학교장(부산, 광주, 충청, 경북) 및 소방서장
⇒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의 당해 기관 내에서의 전보
⇒ 소속 지방소방위 이하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6. 임용의 결격 사유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맛간 넘 들로 법원이 선고한 자)
②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후 5년 미경과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 된 날로부터 2년 미경과자
⑥ 법원 판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놈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5년 미경과자, 해임된자는 3년 미경과자
※ 특채 요건상 결격사유 : 종전 재직기간에서 감봉 이상 징계 받은 놈은 소방공무원 못된다
7. 임용의 시기
① 임용일자는 언제로 보는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날자
※ 사망으로 면직시에는 : 사망한 다음날
② 임용일자의 소급금지원칙의 예외
-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로 순직시 : 사망전일로 임용
- 휴직기간 만료나 소멸 후 복귀아니한자 : 휴직기간 만료일로 임용할 때
※ 시,도지사나 중앙소방학교장 또 중앙구조대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 받을 수 잇는 권한이 있는 자는: 최성룡(먼 말인지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