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정리하여 올립니다.
앞으로 이 규정에 의해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기준은 6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소급적용 하지 않습니다.
혼돈을 막기 위해 제가 쓴 글은 검정색으로, 다른 학교 질문은 파란 색으로, 그리고 도교육청 답변은 빨간 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주당 22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는데 이 시간은 공휴일, 행사 막론하고 다 한것으로 간주합니다.
한 가지 예외는 원어민의 병가나 휴가로 수업을 하지 못했을 때는 제외합니다.
아래는 교육청에서 답변을 올린 예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시간표 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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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수업(1) 수업(2) 수업(3) 수업(4)
2교시 수업(5) 수업(6) 수업(7)
3교시 수업(8) 수업(9) 수업(10)
4교시 수업(11) 수업(12) 수업(13) 수업(14) 수업(15)
5교시
6교시 수업(16) 수업(17) 수업(18) 수업(19) 수업(20)
7교시 수업(21) 수업(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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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적성 수업(23) 수업(24)
교사연수 수업(25) 수업(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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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어민보조교사의 경우에는 1주일 총 26시간의 수업 즉, 4시간의 초과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초과수업수당 8만원을 받습니다.
한데, 만약 월요일이 공휴일, 시험, 체력검사 등 원어민보조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2, 4, 6교시의 수업은 수업을 하지 않았어도 수업시수를 인정을 하고, 교사연수 수업은 초과수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1교시부터 6교시(월요일) 4시간은 수업을 한 시수로 인정, 그 주의 초과수업 수당은 월요일 교사연수을 뺀 총 25시간이 되어 초과수업수당 6만원을 받게 됩니다.
결론: 학교별로 사정이 달라 정규수업이 22시간 이상이거나, 22시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22시간 기준수업을 정하고 그 수업은 원어민 사정이 아닌 한 수업을 한 것으로 합니다.
그 외의 수업은 실제로 수업을 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규수업이 25시간인 학교의 경우에는 3시간은 기준수업이 아니니 그 수업은 실제로 했을 때에만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머리 아프십니까? 저도 아픕니다...^^;;;
다시 아래는 다른 학교 선생님이 올린 질문과 그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입니다.
<본교 상황>
본교는 일반 수업 25시간
교과 특성화 수업 4시간
부진아 지도 1시간
현재, 총 30시간의 수업을 원어민 동의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 6월 5일자 공문을 받았으므로 6월 5일부터 초과수당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맞습니다.
2. 6월 6일 현충일과 같은 국가 공휴일, 개교기념일과 같은 학교재량휴업일에는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그 날 시간표상의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맞습니다.
3. 중간고사 및 소풍 등 학교 교육과정 상의 문제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업을 했다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맞습니다
4. 소풍을 가거나 중간고사 때문에 일반 수업은 빠져도 교과특성화 교실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 주어야 하나요?
결국은 일반 수업은 안 했지만, 했다고 해주고, 실제로 교과특성화 수업은 했으니 이것도 했다고 계산 하는 것이 맞는지요?
맞습니다
5. 공휴일날도 수업을 했다고 쳐 준다고 하니, 병가로 빠지는 날도 계산해달라고 합니다. 어이없는 질문이지만, 원어민 입장에서는 질문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이 부분은 본인의 사정/결정으로 인해 수업을 못한 것이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6. 혼란이 생기는 큰 이유는 정규수업과 초과수업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22시간에는 학교 사정에 따라 일반 수업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 22시간 내에 특성화 수업 및 부진아 수업, 교사 연수 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22시간이 정규수업이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저희학교처럼 일반 수업이 25시간으로 계획된 학교는 그럼, 어떻게 22시간을 정규수업으로 잘라야하는지요?
월~목, 금요일 2교시까지는 정규수업으로,
금요일 3,4,5교시는 일반수업이지만 22시간 외이므로 정규수업이 아닌 것으로 계산하나요?
그럼, 공휴일이 그런 날 걸리면 어떻게 초과수당을 계산을 해야하나요?
1-7교시까지만 수업을 인정하시고, 추가수업수당은 실제로 수업시에만 지급합니다.
(이 부분에서 도교육청 답변이 애매하죠? 제 질문에 단 답글을 참고하면 25시간 정규수업 중에 22시간을 기준수업으로 하고 3시간은 extra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후 수업 중에 빼든지, 아님 금요일 수업을 몽땅 빼든지,,, 학교사정에 따라 하랍니다..*&%*&^$)(**^$*^$%&%# (제가 속으로 하는 말입니다..ㅋㅋ)
7.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질문은 수익자 부담으로 받고 있는 특성화 반 수당 때문입니다. (초등 교과 특성화 학교 운영)
매 주 4시간의 특성화 수업은 줄어든 원어민 예산 및 특정 아이들에게만 원어민의 혜택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학교의 의견으로, 특성화 수업을 수익자 부담으로 학운위를 통과하여 매 월말 내부결재로 초과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업들은 일반 월급 25일날 제공 시, 함께 계산이 되구요.
그럼, 6월 5일 이후부터의 수당을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하는지요?
6월 5일 이후부터 수당 계산하셔야합니다.
특히, 방학 중에 20시간 이내로 캠프 계획을 짤 때, 20시간을 넘어서지 않게 계획하면 이 원어민은 특성화반 수업을 진행해도 수당을 따로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따로 계획되어 진행되는 활동이므로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20시간 이내의 수업으로 포함시키신다면 따로 지급하시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원어민 관리 위원회를 조직,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의를 거쳐 적절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공문으로 원어민 교사는 저희 학교에서 잘못하여 자신이 지난 학기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교사들은 따로 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6학년을 하여 1학년보다 수업시수가 많다고 따로 초과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에게 공무원 규정에 의거해서 수업시수 계산을 해 준다고 설명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어민보조교사 계약서에 22시간이라는 수업시수를 정해놓았으며, 22시간 이후에 수업에는 수당을 지급 한다고 명시되어있기때문입니다.
그 외에 해당하는 복무는 공무원규정에 의거한다는 의무입니다.
긴 글을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죠?
정말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규정이라니 그대로 따라야겠지요.
다른 샘들도 이렇게 질문을 올린 것을 보면 다들 우리랑 생각이 비슷한 거겠죠?
이 규정이 말이 되는 규정으로 바뀔 때까지 서명운동이라도 해야하나... 싶습니다...ㅋㅋㅋ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읽으셨다는 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카페 모임에서도 한국샘들끼리 정보를 나눠주세요.....
첫댓글 정말 머리가 어질 ㅜㅜ 이렇게 되버리면 ㅜㅜ 너무 원어민들에게 혜택이 가는게 아닐까요 더욱이 저희 학교처럼 수업시수가 많은 학교는 정말이지 원어민에 휘둘리겠고 원어민예산도 너무 모자라겠군요 ㅠㅠ 어쩌라는 건지 나원참 ㅜㅜ 저희가 정규수업을 한했다고해서 월급을 깍는 것도 아니구 ㅠㅠ 오늘도 원어민 월급과 제 월급을 비교하며 한숨만 나옵니다 ㅜㅜ
정말 뭔가 확실하지 않은 이 기분을 어찌해야 할지... 기본교과 20시간, 귀국자녀3시간, 특성화반6시간(수요자 부담이 아닙니다.)이라 잘못하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갑작스레 이런 결정이 내려져 버리고 돈은 어디에서 가져다 써야 하는건지요? 두통이 생기려고 하네요.
이런식으로 초과수당을 지급하면, 원어민 예산만으로는 운영이 어렵지않나요? 1등급 원어민에 집세, 퇴직금, 비행기값,.. 초과수당 계산에 넣지도 않고 계산해도 몇십만원 남던데,,, 당장 돈이 문제네요.. 정규수업만 하고 그 밖의 여타 활동은 접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돌려야 하는 건가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학교 방학도 학사일정이니, 방학중에 수업 안해도 기본급 지급하라고 하는 것 아닌지... 설마 아니겠지요???
그리고, 참.. 불만 한가지 덧붙이자면,, 이런 규정들은 상세히 계약서에 명문화해 혼란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교육청 사정은 이해하지만, 특히 시수와 돈, 휴가 문제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해 오해의 소지를 줄였으면 하구요... 혹 미진하거나 애매한 조항의 개정이나 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를 재계약때부터로 한다면 뭔가 일선학교에서도 다른 방책을 만들고 시수를 조정할 수 있지만,, 학기중에 공문하나 내려보내서 마치 일선에서 잘못시행하고 있는점을 지적한다는 그런 뉘앙스... 저 왠지 학교와 담당교사를 이제까지 줄 돈 주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
그럼 위의 내용대로라면 저희 학교의 경우 정규수업시간이 25시간이니 이중 3시간은 임의로 잘라 Extra class로 정해서 count 하라는 얘기인거죠..아직도..머리가..그럼 넘 헷갈리는거 아닌가염..(6번답을 보면 그냥 실제 정규수업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같기도 하고..어느게 정확한건지..)
그러니깐요.... 그래서 자꾸만 질문을 반복하게 되었지요... 이런 **한 규정을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보고 싶어....ㅠ.ㅠ
휴, 저도 이문제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원어민과 수없이 얘기했고 급기야 5월부터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육청에서 받은 연수내용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는데 이제는 결국 수업도 안하고 우리는 돈을 줘야 하겠군요. 중요한 것은 원어민과 담당교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에너지낭비 무지 했답니다. 유경아샘의 말씀 백번이라도 동감하고 찬성합니당.
정말 이렇게까지 대우해주면서 원어민 보조교사부터 교사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 한국인 교사가 보조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올해 강하게 더 드네요..
흠~ 그러니까 공휴일이거나 학사일정 때문이면 주당 22시간까지는 수업을 안했어도 돈을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소급 적용 안한다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구요. 만약에 원어민교사들이 소급적용해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하면 줘야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거의 8월 31일 계약 만기가 많을텐데 거의 1년치를 다시 정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네요..... 기우이길...
소급적용 안한다는 것도 우리 결정이 아니고 그 **한 곳에서 한 결정입니다. 그대로 따라주세요. 바로 아래의 글에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규정이 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받은 공문으로 인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구요. 공문으로 뿌려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바꾸지도 않았을거예요. 옳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글이 짧다 보니 약간의 오해가 있는듯 해서 덧붙입니다. 제가 말한 우리란 도교육청을 포함한 말이구요. 제가 소급적용하겠다거나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교육청이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원어민들이 법적으로 보상받기를 원할 경우, 우리쪽이(여기서 우리라 함은 도교육청 포함) 불리하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했던 것 뿐이랍니다. 2008년 계약서에 의하면 원어민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국제상사 중재원의 중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럴 경우를 걱정한 것이지요.. 참 말이란 것이 어렵습니당.....
고양교육청에서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규정을 보내주지 않았던 터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규정을 적용했던거지요. 이렇게 여기저기 적용사례가 다르다보니 분쟁이 잦아졌고, 그 결과 이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구요. 계약서 어디에도 하지않은 수업에 대한 초과수당을 주라는 말이 없으니 분쟁에 휘말릴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시지 마셔요~~
잘 이해하지 못하신 샘이 계셔서 글을 덧붙입니다. 정규수업이 19시간, 특성화가 6시간이면 특성화 3시간을 기준수업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만 초과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성화 6시간 중 3시간은 정규, 3시간은 extra라는.... 이상한 계산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3시간은 하나 안하나 했다고 치고, 3시간은 실제로 수업을 해야 돈을 주구요....복잡한가요 저도 그렇습니다..하
저도 초과수당 관련 공문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나 하면서 아직 철에 끼우지 않고 게시판에 붙여놓고 있었다는,,,원어민 계약서 상 명백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네요. 계약서의 사항과 한국인 선생님들의 공무원 복무규정을 조화롭게 적용시키고 설득하는 것도 여간 고도의 신경전이 필요한게 아니라서요. ^^;;
제 생각엔 아마도 중등학교에서 초과수업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네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초등에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공무원복무 어쩌고 하는 얘기는 나도 무신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공무원 복무 규정을 계약직 원어민에게도 적용해주고, 초과 수당을 따로 챙겨주면 정말 대우가 파격적이네요. 1등급에 일주일에 30시간의 수업을 하면 기본급 230에 초과수당 64만원이 지급됩니다. 신도시라 월세가 50만원 따로 나가는데 출장비와 항공료 생각하면 예산이 도저히 부족할 것 같네요.
원어민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수업 시수를 조절해야 하는데 하던 수업을 도중에 예산이 없어서 폐지한다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지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입니다요..;;; 어떻게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사전연수에 참석하는 선생님들의 초과수업수당에 관한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어차피 한 시간도 수업을 안하니 기본수업을 했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초과수업은 하지 않은 것이니 초과수업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도 4월 중간고사 기간과 6학년 수학여행 땜에 수업을 못해서 초과 4시간에서 빼고 22시간 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루크가 이런 경우 자기는 학교에 왔지만 학교일정으로 수업 못한 것이 아니냐며, 호주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한 것으로 인정돼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러냐? 더군요. 그건 아니다라고 했죠. 다만 너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더니 그냥 수긍하더라구요. 사실 현충일같은 휴일에도 수업한것으로 치면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요? 다만 학교 행사로 수업못한 것만 인정해서 주면 될 것 같은데....이것도 비정규직이잖아요. 비정규직이 들으면 섭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학교 행사땜에 자꾸 빠지면 22시간이 안되잖아요. 22시간이 안됨(예를 들어 과학행사나 예절교육 같은 행사로)에도 불구하고 급여나가는게 좀 그래서 어떡하든 보강을 합니다. 제가 좀 힘들기는 해도 어째든 원어민 데려왔으면 써먹어야하잖아요. 써먹지도 못하고 돈주는건 좀 너무 낭비잖아요. 그것도 다 따지면 우리 돈인데....근데 현충일처럼 아예 쉬는 날은 보강도 안되고, 돈은 줘야하고 ....아무래도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제가 특성화를 신청해서 굳이 하는것도 원어민을 데려왔으면 한시간에 2만원의 초과수당을 주고 관리교사가 힘들더라도 사교육비보다 저렴하고 공교육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원어민을 이용한 강의를 확보하고 싶어서였는데 휴일 초과수당을 챙기게 되면 재정적 부담때문에 특성화를 못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여섯시간 원어민 강의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에구구...눈감고 있으려니 %$##%ㅆ&*ㅑ&((&*%$#%&^*&(*)^%$#@#$%^&*()(*&^%$.@#$%^&*()(*&^%$#$%^&*()(*&^%$%^&&^%$%^%$%^%$%^&%$%^&*^%$%^&*&^%$%^&*(&^%$%^&*&^%$#$%^&*&^%$#$%^&^%$........................ㅠㅠ
하하하하하~~~^---------------------^
잘 봤습니다. 아직 첫 월급도 받지 않은 저희 원어민 교사가 초과근무 수당(수업 준비한다고 5시 넘어까지 혼자 있기에 그런갑다 했는데,그걸 초과근무한 거라고) 묻기에 어제 좀 황당하다가, 그래도 7시 넘어서부터 초과근무이고, 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는 얘길 해주었습니다. 돈...민감한 부분이군요. 하지만, 저는 비정규직 입장에서 본다면 주당 22시간 보장은 생계보장 차원에서 지켜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시 기본 보수를 미리 예측하고 왔는데, 불규칙하게 무슨 행사 있다고 몇 시간 빠지고, 무슨 행사 있다고 또 빠지고... 월급 제대로 못 받는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할 거란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처음 원어민 업무 맡은 사람으로서의 소감은, 이 업무 정말 매력없고 안하는 게 장땡이란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이 원어민 선생님과 원어민 담당교사의 사이가 안좋다고들 하는지, 할 수록 알게 될 거 같아서 말입니다.어떤 누구랑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거 누군들 원하겠습니까? 그 관계를 망치는데, 돈이 가장 큰 변수...라면, 우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부분이니까 참 딱한 노릇입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고 또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기준을 잘 알려주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힘 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