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고양초등영어교육연구회 <KEPIK >
 
 
 
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필독) 초과수업수당규정
천윤숙(백양초) 추천 0 조회 816 08.06.16 11:29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8.06.16 12:48

    첫댓글 정말 머리가 어질 ㅜㅜ 이렇게 되버리면 ㅜㅜ 너무 원어민들에게 혜택이 가는게 아닐까요 더욱이 저희 학교처럼 수업시수가 많은 학교는 정말이지 원어민에 휘둘리겠고 원어민예산도 너무 모자라겠군요 ㅠㅠ 어쩌라는 건지 나원참 ㅜㅜ 저희가 정규수업을 한했다고해서 월급을 깍는 것도 아니구 ㅠㅠ 오늘도 원어민 월급과 제 월급을 비교하며 한숨만 나옵니다 ㅜㅜ

  • 08.06.16 13:35

    정말 뭔가 확실하지 않은 이 기분을 어찌해야 할지... 기본교과 20시간, 귀국자녀3시간, 특성화반6시간(수요자 부담이 아닙니다.)이라 잘못하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갑작스레 이런 결정이 내려져 버리고 돈은 어디에서 가져다 써야 하는건지요? 두통이 생기려고 하네요.

  • 08.06.16 14:15

    이런식으로 초과수당을 지급하면, 원어민 예산만으로는 운영이 어렵지않나요? 1등급 원어민에 집세, 퇴직금, 비행기값,.. 초과수당 계산에 넣지도 않고 계산해도 몇십만원 남던데,,, 당장 돈이 문제네요.. 정규수업만 하고 그 밖의 여타 활동은 접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돌려야 하는 건가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학교 방학도 학사일정이니, 방학중에 수업 안해도 기본급 지급하라고 하는 것 아닌지... 설마 아니겠지요???

  • 08.06.16 14:36

    그리고, 참.. 불만 한가지 덧붙이자면,, 이런 규정들은 상세히 계약서에 명문화해 혼란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교육청 사정은 이해하지만, 특히 시수와 돈, 휴가 문제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해 오해의 소지를 줄였으면 하구요... 혹 미진하거나 애매한 조항의 개정이나 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를 재계약때부터로 한다면 뭔가 일선학교에서도 다른 방책을 만들고 시수를 조정할 수 있지만,, 학기중에 공문하나 내려보내서 마치 일선에서 잘못시행하고 있는점을 지적한다는 그런 뉘앙스... 저 왠지 학교와 담당교사를 이제까지 줄 돈 주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

  • 08.06.16 15:04

    그럼 위의 내용대로라면 저희 학교의 경우 정규수업시간이 25시간이니 이중 3시간은 임의로 잘라 Extra class로 정해서 count 하라는 얘기인거죠..아직도..머리가..그럼 넘 헷갈리는거 아닌가염..(6번답을 보면 그냥 실제 정규수업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같기도 하고..어느게 정확한건지..)

  • 작성자 08.06.16 15:42

    그러니깐요.... 그래서 자꾸만 질문을 반복하게 되었지요... 이런 **한 규정을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보고 싶어....ㅠ.ㅠ

  • 08.06.16 21:30

    휴, 저도 이문제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원어민과 수없이 얘기했고 급기야 5월부터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육청에서 받은 연수내용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는데 이제는 결국 수업도 안하고 우리는 돈을 줘야 하겠군요. 중요한 것은 원어민과 담당교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에너지낭비 무지 했답니다. 유경아샘의 말씀 백번이라도 동감하고 찬성합니당.

  • 08.06.17 08:15

    정말 이렇게까지 대우해주면서 원어민 보조교사부터 교사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 한국인 교사가 보조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올해 강하게 더 드네요..

  • 08.06.17 12:14

    흠~ 그러니까 공휴일이거나 학사일정 때문이면 주당 22시간까지는 수업을 안했어도 돈을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소급 적용 안한다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구요. 만약에 원어민교사들이 소급적용해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하면 줘야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거의 8월 31일 계약 만기가 많을텐데 거의 1년치를 다시 정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네요..... 기우이길...

  • 작성자 08.06.17 19:58

    소급적용 안한다는 것도 우리 결정이 아니고 그 **한 곳에서 한 결정입니다. 그대로 따라주세요. 바로 아래의 글에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규정이 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받은 공문으로 인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구요. 공문으로 뿌려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바꾸지도 않았을거예요. 옳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 08.06.18 10:21

    글이 짧다 보니 약간의 오해가 있는듯 해서 덧붙입니다. 제가 말한 우리란 도교육청을 포함한 말이구요. 제가 소급적용하겠다거나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교육청이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원어민들이 법적으로 보상받기를 원할 경우, 우리쪽이(여기서 우리라 함은 도교육청 포함) 불리하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했던 것 뿐이랍니다. 2008년 계약서에 의하면 원어민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국제상사 중재원의 중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럴 경우를 걱정한 것이지요.. 참 말이란 것이 어렵습니당.....

  • 작성자 08.06.18 11:53

    고양교육청에서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규정을 보내주지 않았던 터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규정을 적용했던거지요. 이렇게 여기저기 적용사례가 다르다보니 분쟁이 잦아졌고, 그 결과 이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구요. 계약서 어디에도 하지않은 수업에 대한 초과수당을 주라는 말이 없으니 분쟁에 휘말릴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시지 마셔요~~

  • 작성자 08.06.17 20:12

    잘 이해하지 못하신 샘이 계셔서 글을 덧붙입니다. 정규수업이 19시간, 특성화가 6시간이면 특성화 3시간을 기준수업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만 초과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성화 6시간 중 3시간은 정규, 3시간은 extra라는....ㅋ 이상한 계산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3시간은 하나 안하나 했다고 치고, 3시간은 실제로 수업을 해야 돈을 주구요....복잡한가요? 저도 그렇습니다..하하~

  • 08.06.18 16:11

    저도 초과수당 관련 공문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나 하면서 아직 철에 끼우지 않고 게시판에 붙여놓고 있었다는,,,원어민 계약서 상 명백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네요. 계약서의 사항과 한국인 선생님들의 공무원 복무규정을 조화롭게 적용시키고 설득하는 것도 여간 고도의 신경전이 필요한게 아니라서요. ^^;;

  • 작성자 08.06.18 16:13

    제 생각엔 아마도 중등학교에서 초과수업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네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초등에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공무원복무 어쩌고 하는 얘기는 나도 무신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 08.06.18 22:48

    공무원 복무 규정을 계약직 원어민에게도 적용해주고, 초과 수당을 따로 챙겨주면 정말 대우가 파격적이네요. 1등급에 일주일에 30시간의 수업을 하면 기본급 230에 초과수당 64만원이 지급됩니다. 신도시라 월세가 50만원 따로 나가는데 출장비와 항공료 생각하면 예산이 도저히 부족할 것 같네요.

  • 08.06.18 22:51

    원어민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수업 시수를 조절해야 하는데 하던 수업을 도중에 예산이 없어서 폐지한다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 작성자 08.06.19 00:24

    그렇지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입니다요..;;; 어떻게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작성자 08.06.19 11:30

    다음 주 사전연수에 참석하는 선생님들의 초과수업수당에 관한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어차피 한 시간도 수업을 안하니 기본수업을 했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초과수업은 하지 않은 것이니 초과수업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08.06.19 16:22

    저도 4월 중간고사 기간과 6학년 수학여행 땜에 수업을 못해서 초과 4시간에서 빼고 22시간 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루크가 이런 경우 자기는 학교에 왔지만 학교일정으로 수업 못한 것이 아니냐며, 호주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한 것으로 인정돼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러냐? 더군요. 그건 아니다라고 했죠. 다만 너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더니 그냥 수긍하더라구요. 사실 현충일같은 휴일에도 수업한것으로 치면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요? 다만 학교 행사로 수업못한 것만 인정해서 주면 될 것 같은데....이것도 비정규직이잖아요. 비정규직이 들으면 섭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 08.06.19 16:29

    그리고 학교 행사땜에 자꾸 빠지면 22시간이 안되잖아요. 22시간이 안됨(예를 들어 과학행사나 예절교육 같은 행사로)에도 불구하고 급여나가는게 좀 그래서 어떡하든 보강을 합니다. 제가 좀 힘들기는 해도 어째든 원어민 데려왔으면 써먹어야하잖아요. 써먹지도 못하고 돈주는건 좀 너무 낭비잖아요. 그것도 다 따지면 우리 돈인데....근데 현충일처럼 아예 쉬는 날은 보강도 안되고, 돈은 줘야하고 ....아무래도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 08.06.20 11:43

    제가 특성화를 신청해서 굳이 하는것도 원어민을 데려왔으면 한시간에 2만원의 초과수당을 주고 관리교사가 힘들더라도 사교육비보다 저렴하고 공교육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원어민을 이용한 강의를 확보하고 싶어서였는데 휴일 초과수당을 챙기게 되면 재정적 부담때문에 특성화를 못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여섯시간 원어민 강의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 08.07.06 10:56

    에구구...눈감고 있으려니 %$##%ㅆ&*ㅑ&((&*%$#%&^*&(*)^%$#@#$%^&*()(*&^%$.@#$%^&*()(*&^%$#$%^&*()(*&^%$%^&&^%$%^%$%^%$%^&%$%^&*^%$%^&*&^%$%^&*(&^%$%^&*&^%$#$%^&*&^%$#$%^&^%$........................ㅠㅠ

  • 작성자 08.07.06 22:31

    하하하하하~~~^---------------------^

  • 09.06.09 13:57

    잘 봤습니다. 아직 첫 월급도 받지 않은 저희 원어민 교사가 초과근무 수당(수업 준비한다고 5시 넘어까지 혼자 있기에 그런갑다 했는데,그걸 초과근무한 거라고) 묻기에 어제 좀 황당하다가, 그래도 7시 넘어서부터 초과근무이고, 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는 얘길 해주었습니다. 돈...민감한 부분이군요. 하지만, 저는 비정규직 입장에서 본다면 주당 22시간 보장은 생계보장 차원에서 지켜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시 기본 보수를 미리 예측하고 왔는데, 불규칙하게 무슨 행사 있다고 몇 시간 빠지고, 무슨 행사 있다고 또 빠지고... 월급 제대로 못 받는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할 거란 생각은 듭니다.

  • 09.06.09 13:56

    어쨌든 처음 원어민 업무 맡은 사람으로서의 소감은, 이 업무 정말 매력없고 안하는 게 장땡이란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이 원어민 선생님과 원어민 담당교사의 사이가 안좋다고들 하는지, 할 수록 알게 될 거 같아서 말입니다.어떤 누구랑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거 누군들 원하겠습니까? 그 관계를 망치는데, 돈이 가장 큰 변수...라면, 우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부분이니까 참 딱한 노릇입니다.

  • 작성자 09.06.10 10:36

    가장 힘든 부분이고 또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기준을 잘 알려주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힘 내시구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