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①항에 보면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또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입니다.
위 평균임금을 보면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퇴사하는 무렵이 되겠고
그러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통상임금’은 퇴직하기 전의 개념이 되게 되는데,
근무기간 중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이 상승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퇴직금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금품’에는
당연히 물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라고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고 이 또한 현재진행형이라 하겠습니다.
위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설시이유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재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헌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에 대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해 두지 않으면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으로 이해되겠습니다.
위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에 대해 ‘무효’라는 사안으로 통상임금을
노사합의로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노사 간의 합의를 악용하여 편법적으로 근로조건을
법정기준 이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에서 본 헌법이념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라 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친조합(의용노조)이라고 한다면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의 탄압도 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비밀리에 조합원이 특정조합원의 발언과 행동을 감시하며
이를 사측이나 조합에 보고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노노갈등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상과 양심을 파괴시키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다할 것인바
위에서 살핀 헌법이념과 근로기준법의 필요성은 나아가 더 살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국가의 의무이고
이러한 의무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사 간 합의로 이루어진 ‘통상임금’의 내용이 그것의 이하라고 한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으로 이해되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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