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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71권, 26년(1750 경오 / 청 건륭(乾隆) 15년) 1월 5일(기유) 2번째기사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인재의 천거 등을 논의하다 |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이천보(李天輔)와 조재호(趙載浩)의 품계를 정2품으로 올려 주도록 명하였는데, 좌의정 김약로(金若魯)의 천거에 따른 것이었다. 우의정 정우량(鄭羽良)이 이어서 아뢰기를,
“지금의 급선무는 인재를 수습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은 사람을 가리는 것으로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경이 알고 있는 바가 있으면 우선 말하라.”
하매, 정우량이 말하기를,
“김상성(金尙星)·김상길(金祥吉)·권혁(權爀)은 충후한 장자(長者)이고, 정형복(鄭亨復)은 청백하며, 이석표(李錫杓)·조영국(趙榮國)·남태량(南泰良)·임정(任珽) 등은 모두 명문 출신이면서 쓸 만한 인재입니다. 민백상(閔百祥)은 문지(門地)나 재주와 도량이 국가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신하이고, 김양택(金陽澤) 같은 이는 과시를 맡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김약로가 말하기를,
“서지수(徐志修)·정실(鄭實)·이명곤(李命坤) 등도 쓸 만하고, 이태중(李台重)은 방백으로 삼아 쓸 만하며, 윤봉오(尹鳳五) 역시 방백으로 쓸 만한 그릇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민우수(閔遇洙)·박필부(朴弼傅)는 승자(陞資)하여 선비를 존숭하는 뜻을 보이시고, 송명흠(宋明欽)·김원행(金元行)·최재흥(崔載興) 등도 출륙(出六)11874) 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정우량이 박사형(朴師亨)·홍계능(洪啓能)을 천거하여 전조(銓曹)로 하여금 조용(調用)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풍속을 바로잡으려면 유학자(儒學者)를 존숭하는 것을 우선하여야 한다. 살아 있는 사람도 가려서 쓰려 하는데, 하물며 작고한 유신(儒臣)이겠는가? 고 찬성 박필주(朴弼周), 찬성 정제두(鄭齊斗), 찬선(贊善) 김간(金幹), 찬선 어유봉(魚有鳳)의 집에 예관을 보내서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영조 73권, 27년(1751 신미 / 청 건륭(乾隆) 16년) 3월 2일(기해) 1번째기사 대사간 이존중을 거제에 귀양보내다. 문제된 이존중의 상서 |
대사간 이존중(李存中)을 거제(巨濟)에 귀양보냈다. 이때에 이존중이 상서하여 당시의 일을 의논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아! 무신년12202) 의 흉당(凶黨)이 나라를 원망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기사년12203) 에 처음 시작되어 신사년12204) 에는 한층 격해졌고, 병신년12205) 의 처분(處分)에 불만을 품어 마침내 하늘을 뒤덮는 재앙을 빚어 내기에 이르렀으니, 절통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대조(大朝)께서 을사년12206) 에 처음 정치를 하실 적에 어찌 광명 엄정(光明嚴正)하지 않으셨겠습니까마는, 간특한 무리는 오히려 왕장(王章)을 도피하였기 때문에, 윤강(倫綱)은 두절되고 의리(義理)는 막히어 신인(神人)의 울분이 오랫동안 줄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합사(合辭)의 의논은 실로 군강(君綱)을 바로잡고 난적(亂賊)을 성토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만약 조금이라도 인리(人理)가 있는 자라면 감히 이 논의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발론하자마자 문득 정계(停啓)하여 반드시 이기고서야 그만두려 하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감히 드러내 놓고 방자하게 구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유독 저 이종성(李宗城)이란 자는 이에 감히 ‘관일(貫日)’·‘유세(宥世)’ 등의 설(說)로써 흉당의 괴수를 편들어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고, 조정(朝廷)의 그에 대한 처치도 거의 사소한 일인 것처럼 하여, 추천하고 이끌어 올리기를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외의 대론(大論)에 간범(干犯)한 무리들을 전후의 전관(銓官)들이 잇달아 청선(淸選)에 검의(檢擬)하여, 점차 조명교(曺命敎)가 앞장서 홀로 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한번의 정사(政事)에 네 사람을 방자하게 주의(注擬)하여 제방(隄防)이 무너져 다시 여지가 없게 되고 토복(討復)의 주장은 날로 점점 없어지고 말았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전후의 대론(大論)을 저버리고 간범한 여러 사람을 주의(注擬)한 정관(政官)12207) 은 의당 모두 견파(譴罷)해야 하고, 편들었던 이종성과 정계(停啓)한 여러 신하들도 마땅히 빨리 먼 변방에 추방하는 율을 시행하여 흉도(凶徒)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요령은 오로지 사대부들의 명절(名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어지러워지려고 하면 명절이 그에 앞서 망하고, 명절이 망하면 염치(廉恥)가 없어지고 아첨하는 무리들이 진출하여 대권(大權)을 차지하여 그제서야 그 뜻을 제멋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날의 세도(世道)는 통곡해도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미친 듯이 이익만을 추종하여 묘당(廟堂)에 있는 자들은 자리를 굳히고 총애를 요구하는 것을 명맥(命脈)으로 삼고, 비위를 맞추고 뜻을 받드는 것을 몸을 보전하는 계책으로 삼으며, 대간(臺諫)은 오로지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일삼고 여러 관료들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만 도모하여, 수백년 동안 열조(列朝)의 배양해온 명절(名節)이 땅을 쓴 듯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저하(邸下)께서는 대조(大朝)의 부탁하신 무거운 책임을 받으셨으니, 그 의지하여 맡기고 자문을 구하여 세도(世道)를 교정하는 것은, 단지 보상(輔相)의 적임자를 얻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 대료(大僚)들은 자품이 본래 용렬하고 식견이 없어서 일생의 기량(伎倆)이라고는 오로지 권모 술수를 사용하는 것이고, 뱃속에 꽉 들어차 버티고 있는 것은 도시 욕심의 불길입니다. 중년(中年)에 벼슬 얻기를 근심하던 마음은 광역(狂易)12208) 의 증세로 바뀌어, 감정이 일정하지 않고 행동이 해괴합니다. 들어가서는 얼굴을 쳐들고 웃으면서 조금도 경건하고 근엄한 뜻이 없고, 나가서는 기분내키는 대로 사납게 외쳐서 세상을 위협하고 사람을 제어하는 구실로 사용합니다. 심지어는반항(班行)12209) 에서의 진신(搢紳)을 매도하고 공당(公堂)에서의 조사(朝士)를 구박(驅迫)하는 것과, 법전(法殿)12210) 에서의 가죽신을 벗어버리고, 대로(大路)에서 맨발로 걸어다니는 것 등은 모든 보고 듣는 이들이 놀라워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대체로 그의 사람됨이 병이 들지 않은 시기에 있어서도 단지 하나의 비루하고 용렬한 무리에 지나지 않았는데, 당당(堂堂)히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를 바로 이런 실성(失性)한 사람으로 구차하게 자리를 메꾸고 있으니, 거리의 아이들과 하인들도 모두 미친 정승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의 욕됨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의 아우 김상로(金尙魯)는 성품이 더욱 음험하고 행실은 또 교활하여 겉으로는 공평(公平)함을 가장해서 출세의 발판으로 삼고 속으로는 기괄(機括)을 감추어 한세상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형(兄)은 정석(鼎席)12211) 을 차지하고 아우는 전지(銓地)에 처하여, 성세(聲勢)가 서로 의지하고 표리(表裏)가 함께 이루어져, 자기와 다른 이들을 남몰래 억제하고 같은 패거리를 드러내 놓고 밀어주어, 안으로는 경재(卿宰)의 승진과 밖으로는 번곤(藩閫)12212) 의 천섬(薦剡)12213) 을 주장하고 종용(慫慂)하지 않음이 없지만, 요는 인척(姻戚)과 혈당(血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리(勢利)가 있는 곳에는 추종자들이 날로 많아지는데, 급기야 그 허물이 더욱 쌓여 공의(公議)가 불울(拂鬱)해져 혹시라도 남들이 자기네를 비평할까 두려워하여, 이에 감히 언로(言路)를 틀어막을 계책을 세워 논핵하려는 대신(臺臣)은 먼 고을로 좌천시켰고, 입을 다물라고 넌지시 일러주는 말을 정석(政席)에서 발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그 아내를 장사지낸 곳의 마을에서 수고한 자들을 몇년 안에 전후로 거두어 들인 것이 열 세 사람이나 되어, 감히 조정의 관작을 패거리로 삼아 공로에 보답하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알선하고 운용함이 오직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였지만 권우(眷遇)가 지극히 중하고 뿌리의 기반이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그 음중(陰中)12214) 의 화를 두려워하여 서로가 경계하면서 감히 잘못을 거론하지 못하고, 차라리 국가를 저버릴지언정 감히 김씨 형제를 거스르지 못하고 있으니, 아!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다만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세도(世道)를 주관하는 자가 이익을 즐기고 권력을 탐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풍문이 도달하는 바에 습속(習俗)이 크게 변하여 명절(名節)을 헌신짝으로 여기고 이록(利祿)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령 이양천(李亮天)처럼 겉으로는 사론(士論)을 핑계대어 당시의 명예를 취하고, 언의(言議)를 반복하며 마음을 돌려 바꾼 자가 외람되게 청선(淸選)을 더럽히고, 김선행(金善行)같이 오로지 당로(當路)에게 아양떠느라 앉은 좌석이 거의 해어지고, 형을 위해 관직을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걸한 자가 분에 넘치게도 동벽(東壁)12215) 을 더럽혔습니다. 사자(士子)의 신분으로 자취가 명도(名塗)에 끼어 있으면서도 값을 찾아 꼬리를 흔드는 작태를 달갑게 여겼으니, 듣는 이는 귀를 막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조명채(曹命采)는 막 자식의 상사(喪事)를 듣고서도 기생을 끼고 음악을 벌였으니 남중(南中) 사람들이 침뱉고 욕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엄우(嚴㻦)는 탐욕스럽고 더러우며 행사(行査)가 부실(不實)하여 서토(西土)의 백성들이 분개하고 원망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행동이 경박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무리들은 비록 명절로써 나무랄 수 없지만, 음로(蔭路)의 초선(抄選)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전적으로 행의(行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재흥(崔載興)은 본디 검칙(檢飭)이 없이 더러운 패륜을 자행하던 자인데, 학식의 이름을 도둑질하여 역시 이 초선(抄選)에 참여되었으니,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소문이 퍼져 하나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의관(衣冠)12216) 을 욕되게 한 것을 더 이상 무어라 말할 수가 없는데, 이는 대관(大官)이 그 적임자가 아니라서 풍속이 그에 따라 불미(不美)하게 된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아! 명절의 성쇠(盛衰)는 전적으로 대각(臺閣)에 달려 있는 것인데, 예로부터 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도 역시 대각이 과감히 말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대각의 권한이 재상(宰相)에게 돌아간 지 오래 되었습니다. 북돋아 심고 벌여놓은 것이 공손히 자기네에게 동조하는 무리가 아님이 없고, 간혹 자기 주견을 세운 자가 있을 경우 한마디 말이라도 입밖으로 나오면 욕설이 뒤따라 이르게 됩니다. 혹은 경알(傾軋)로써 참소하기도 하고 지주(指嗾)로써 핑계를 대기도 하며, 혹은 잡류(雜類)라고 헐뜯기도 하고 고르지 못했다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얼굴을 바꾸고 말을 돌려서 천총(天聰)을 어지럽혀 마침내는 한번의 배척으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니, 진실로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교묘히 벼슬하는 층계를 내버리고 등불을 부딪치는 화를 취하려 하겠습니까? 이때문에 머뭇거리는 풍습이 이루어져서 기절(氣節)은 사그라졌으며, 대각의 체면은 날로 낮아지고 재상의 기세는 날로 드높아졌으니, 신은 아마 이것이 국가의 사소한 염려가 아닐 듯싶습니다. 지금 저하께서 만약 명절을 부식(扶植)하고 세도(世道)를 만회하고자 하신다면 저와 같은 대신을 결단코 장려하여 등용해서는 안되며, 김상로와 같이 권세를 탐하고 즐기는 무리도 역시 빨리 척출(斥黜)을 가하여, 호오(好惡)를 보여야 합니다. 그외에 여러 사람들은 모두 사적(仕籍)에서 지워버리고 전후의 말 때문에 죄를 얻은 대관(臺官)들은 한결같이 모두 서용(敍用)하여, 타락한 풍속을 권면하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양역(良役)의 폐단은 그 형세가 반드시 나라를 망치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성상의 마음을 유도하시어, 구원하시려는 생각을 단단히 가지고 처음에는 호포(戶布)를 의논하다가 끝내 이에 감필(減疋)하셨으니, 매우 큰 혜택입니다. 만약 뭇 신하들로 하여금 위로 성심(聖心)을 본받아서 다방면으로 강구(講究)하여, 완전히 정당(停當)12217) 한 지경에 이르도록 노력한다면, 거의 누적된 폐해를 정리해서 점차 실효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획하고 강정(講定)하는 것은 단지 번곤(藩閫)이 약간의 전곡(錢穀)을 거둬들이고, 주군(州郡)에서 약간의 여결(餘結)을 긁어들여 동쪽이 터지면 서쪽이 보수하는 데 지나지 않고 그래도 충족하지 않으면 또 별군관(別軍官)이란 명목(名目)을 만들어, 처음에는 세족(世族)의 잔예(殘裔)로부터 향품(鄕品)의 서얼(庶孽)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호칭은 비록 편오(編伍)와 다르지만 수포(收布)는 실로 첨정(簽丁)과 같았으니, 조삼 모사(朝三暮四)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8도가 오오(嗷嗷)하여 피난짐을 지고 서로 바라보다가 짐승처럼 놀라고 새들처럼 흩어져 근심과 원망이 길에 가득합니다. 어떤 이는 ‘아무 고을의 관장(官長)이 봉변을 당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아무 고을의 마을이 거의 텅 비었다.’고 말하니, 먼 지방의 풍문을 비록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감포(減布)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고 수포(收布)의 원성은 지금 일어나게 되니, 민정(民情)의 좋아하지 않음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규모(規模)는 다른 나라와는 달라서 상민(常民)들은 이미 천역(賤役)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곤궁하여도 반드시 탐심을 내지는 않고 사대부들은 도리를 잘 알기 때문에 혹사(酷使)되어도 원망이 없습니다. 유독 저 두 계층의 중간에 위치한 자들은 이미 항산(恒産)이 없고 또 항심(恒心)이 없으므로, 평소에도 홀로 분수를 편안하게 지키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마침내 한꺼번에 납포(納布)의 최과(催科)로 몰아넣으니, 그 형세는 결국 반드시 ‘곤란함이 극도에 달하면 난(亂)을 생각한다.’는 데에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신은 그윽이 두렵게 여기고 근심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대저 풍족한 지방[饒藩]에는 저축된 물자가 적지 않은데 나라의 재정은 넉넉하지 못하니 그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 해롭지 않으며, 넉넉한 고을에는 전결(田結)의 누락이 많아 법전(法典)과 어긋남이 있으니 역시 찾아서 거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열조(列朝) 이래로 내버려두고 불문에 부친 것은, 탐욕스런 무리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영곤(營閫)의 용도는 넓고 크며 주현(州縣)의 지출은 단서가 많으니, 반드시 재용(財用)이 항상 여유가 있게 한 후에야, 홍수나 가뭄 때의 주진(賙賑)의 물자와 요역(徭役)의 줄어든 수효를 역시 미루어 보충해서 일시(一時)의 민막(民瘼)을 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뜻밖의 위급한 변고가 있으면 더욱 재물이 없이는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체 찾아 거둬들이는 것만 일삼으니, 이것이 어찌 먼 장래를 경영하는 계획이겠습니까? 감필(減疋)의 명령이 이미 공포되었고 많은 백성들의 바람이 바야흐로 간절하니, 지금은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정신을 모아 가다듬어 좋은 계책을 연구하여 완전 무결하게 영구히 준행할 계획을 만들어야 하며, 이처럼 자질구레하게 주워 모아 되는 대로 처리해서 생민(生民)의 원망을 증폭시켜서는 안됩니다. 신은 본래 오활(迂闊)한 쓸모없는 선비로 시무(時務)를 알지 못하니, 어찌 훌륭한 말과 좋은 계책이 있어서 성조(聖朝)의 분발하시는 뜻을 우러러 도울 수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듣건대, 성인(聖人)이 치도(治道)를 논한 것은 ‘쓰임새를 절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節用而愛人]’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당(唐)나라 조정에서 크게 변통할 적에는 반드시 주현(州縣)을 합치고 이원(吏員)을 줄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조정 선배(先輩)들의 사무(事務)를 논한 것은 반드시 쓸데없는 군사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으니, 진실로 이 몇 마디 말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 본다면 어찌 흡족하고 지당한 계책이 없겠으며, 오늘날 급대(給代)의 수효를 충당하고 백년의 고질적인 폐단을 줄여서 사방의 민심을 단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글이 들어가자, 임금이 시민당(時敏堂)에 나아가니, 동궁(東宮)이 시좌(侍坐)하였다. 이존중을 입시(入侍)하도록 명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석갈(釋褐)12218) 할 적에 이미 면대하여 계칙(戒飭)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니, 이존중이 말하기를,
“신은 세록(世祿)의 신하로서 나랏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서, 만번 죽음을 무릅쓴 채 이 글을 올렸습니다. 신이 권행(權倖)에게 거슬려 크나큰 화가 즉시 이르게 될 것을 모르지 않지만, 충분(忠憤)이 북받쳐서 마지못하여 이렇게 하였으니, 의리(義理)의 관건에 이르러서는 변파(辨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도 필시 《대훈(大訓)》을 보았을 터인데, 감히 신축년12219) ·임인년12220) 의 일로써 원량(元良)에게 진달하는가?”
하니, 이존중이 말하기를,
“신의 글 뜻은 본래 《대훈》과는 부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그대가 감히 《대훈》에 부당하다고 말하는가? 이미 그대의 뱃속에 당심(黨心)이 꽉 들어차 있으니,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대가 병신년12221) 의 유감스런 말을 은연중에 무신년12222) 에 귀착시켰으니, 병신년이 남인(南人)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대가 지금 두 편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역적의 죄과(罪科)로 몰아넣으려 하는가?”
하였으니, 이존중이 말하기를,
“무신년의 흉당(凶黨)은 바로 천고의 큰 변고이므로 기사년12223) ·신미년12224) 이후로부터 양성(釀成)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단지 그중에 포함된 자만을 거론하여 배척하였으니, 신이 언제 두 편을 다 몰아넣은 적이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스스로 판단한 것은 아닐 테고 필시 가리켜 시킨 사람이 있을 것이니, 과연 누구인가?”
하니, 이존중이 말하기를,
“신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직책이 대관(臺官)인데, 어찌 이와 같은 하교(下敎)를 하십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종성(李宗城) 등은 조제(調劑)하던 사람인데, 그대가 다 쫓아내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당심(黨心)이 없는 것인가?”
하니, 이존중이 말하기를,
“바로 지금 ‘조제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당(私黨)을 수립(樹立)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 사람’이라 말한 것은 김시위(金始煒)·조진세(趙鎭世)·심악(沈) 외에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이존중이 말하기를,
“서지수(徐志修)가 합계(合啓)를 정계(停啓)시켰습니다.”
하였다. 도승지 윤동도(尹東度)가 말하기를,
“그때에 서지수가 ‘정계하고자 한다.’고 운운(云云)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 일 때문에 지색(枳塞)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대신(臺臣)을 좌천시켰다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인가?”
하니, 이존중이 말하기를,
“이민곤(李敏坤)입니다. 김상로(金尙魯)가 고을을 제수하면서 말하기를, ‘아무개가 아무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낸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입을 다물라고 넌지시 일러주는 말이 정석(政席)에서 나오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일인가?”
하니, 이존중이 말하기를,
“김상로가 전조(銓曹)에 있을 때에 대간(臺諫)을 임명하면서 말하기를, ‘말하지 않는 것이 묘(妙)가 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양천(李亮天)이 과연 이리저리 비호(庇護)했다는 지목에 부합하는가?”
하니, 이존중이 말하기를,
“이양천이 스스로 말하기를, ‘선발(選拔)에 들게 되면 당연히 합계할 것이다.’ 하였는데, 세 번 대각(臺閣)에 들어가고 두 번 옥당(玉堂)에 들어가게 되어서는 결국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그 마음이 어찌 이리저리 비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명채(曹命采)가 과연 음악을 울렸는가?”
하니, 이존중이 말하기를,
“신이 상서(上書)한 뒤에 다시 들으니, 과연 사실과 어긋났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기생을 끼고 놀았는가?”
하니, 이존중이 말하기를,
“영남(嶺南)은 바로 예의(禮義)의 고장입니다. 조명채가 성복(成服) 안에 기생을 끼고 행락(行樂)을 하였기 때문에, 남토(南土)의 사람들이 퍼뜨려 말하지 않음이 없으니, ‘행락(行樂)’을 ‘장악(張樂)’으로 잘못 썼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 마음으로 백성을 위해 몇 번이나 전(殿)에 임하였는데 그대가 감포(減布)를 그르다고 하니, 이것은 바로 백성을 부동(浮動)시키는 뜻이다.”
하니, 이존중이 말하기를,
“신이 어찌 감히 감포를 그르다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아! 이진길(李晉吉)은 세상 형편을 따라 협잡(挾雜)을 하며 먼저 스스로 날뛰더니, 이제 이존중이 뱃속에 당심(黨心)이 꽉 들어차서 대료(大僚)를 무시하고 짓밟은 것이 이진길보다 한 갑절 더하다. 일필(一筆)로 그 형제(兄弟)를 결단냈으니, 이것을 차마 하는데 무엇을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이종성(李宗城)의 일도 역시 당심이다. 《대학(大學)》에 이른바 ‘사예(四裔)가 있는 곳으로 쫓아서 중국(中國)12225) 에서 함께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따위의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이존중을 거제부(巨濟府)에 귀양보내되 배도 압송(倍道押送)하라.”
하였다.
영조 74권, 27년(1751 신미 / 청 건륭(乾隆) 16년) 6월 15일(경술) 1번째기사 최재흥·이이장·윤광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최재흥(崔載興)을 지평으로, 이이장(李彛章)을 응교로, 윤광찬(尹光纘)을 수찬으로, 이명희(李命熙)를 부수찬으로, 윤광찬(尹光纘)을 겸좌익선으로, 임집(任)을 겸 우익선으로, 이양천(李亮天)을 겸 우찬독으로, 유언민(兪彦民)을 겸 필선으로, 성천주(成天柱)를 겸 사서로, 홍상한(洪象漢)을 형조 판서로, 조운규(趙雲逵)를 동지의금부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3책 412면
영조 77권, 28년(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7월 4일(임술) 1번째기사 제사 때 음악을 쓰는 일에 관해 의논하다 |
복중(服中)의 졸곡(卒哭) 전에 황단(皇壇)의 제사에는 음악을 쓰고, 사직(社稷)의 제사에는 악기(樂器)를 진설하되 음악을 연주하지는 말며, 헌가(軒架)·고취(鼓吹)는 모두 진설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하교하기를,
“무릇 나라의 대상(大喪)·소상(小喪) 때 습악(習樂)·용악(用樂)의 여부를 서울에 있는 대신에게 물어 입시하여 품정(稟定)하게 하라.”
하였는데, 영의정 김재로(金在魯)는 헌의(獻議)하기를,
“악원(樂院)에 있는 전후의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해 보았더니, 경신년12640) ·신사년12641) 국휼(國恤) 때는 졸곡 후 모든 제사에 모두 음악을 썼으며, 좌기(坐起) 때 습악하였습니다. 무술년12642) 졸곡 후에는 육도일(六都日)의 습악을 전례에 의거해 거행하였고, 7월 진하(陳賀) 때는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신년12643) 에는 상고할 만한 문자가 없으나 졸곡 뒤에 전악(典樂) 취재(取才) 때 전례에 의거하여 습악하고 시취(試取)하였습니다. 기축년12644) ·기해년12645) ·갑인년12646) ·경자년12647) ·갑진년12648) 국휼의 졸곡 후에는 대제(大祭) 때 기일에 앞서 한 차례 습악하였고, 경자년·갑진년 전의 사직 제사에는 악기를 진설하되 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만약 전례를 살펴 시행한다면 별달리 혼동될 염려가 없지만, 다시 명백하게 정식을 마련하기는 해야겠습니다. 대상 졸곡 뒤에 만약 음악을 써야 할 제사를 당한다면 임시로 일차 습악하되 매월 육도일의 습악은 음악 소리가 끊어져 고요하다는 뜻으로 정지해야 할 것입니다. 내대상(內大喪)의 경우는 기년(朞年) 뒤 전례에 의거해 습악하고, 소상은 졸곡 뒤 모두 전례에 의거해 습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복제(服制)를 다 벗기 전에 진하(陳賀)가 있다면,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마도 융쇄(隆殺)하는 의절에 맞을 듯합니다. 대상의 졸곡 전에 사직의 제사에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지 사직에 제사하고 월불(越紼)12649) 하여 제사를 거행하는 것이 《예경(禮經)》에 실려 있으니, 이미 그 제사를 지냈다면 감히 음악을 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황단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중대하니 비록 졸곡 전이라 하더라도 음악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졸곡 전 사직·황단의 제사에는 모두 음악을 써야 마땅하겠습니다. 또한 원컨대 다시 널리 하순(下詢)하시어 처분하소서.”
하고, 판부사 김약로(金若魯)는 헌의하기를,
“신의 뜻은 영상의 뜻과 같습니다. 다만 대상의 졸곡 전에는 사직 제사에 악기를 진설하기만 하고 연주하지 않는 것은 일찍이 전에 이미 시행했던 일이고 또한 의의가 있으니, 제도를 변경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황단은 사체가 비록 중대하기는 하지만, 또한 사직과 더불어 전례를 본떠 행할 수 있으니, 전대로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합니다. 오로지 널리 하순하시어 처분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도성 밖에 있는 대신과 유신(儒臣)에게 물어본 뒤에 입품(入稟)하도록 하라. 내 생각으로는 졸곡 전에는 헌가·고취를 진설하지 아니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그리고 비록 졸곡 뒤라 하더라도 복제가 다하기 전에는 흉배(胸背)가 없는 곤의(袞衣)를 입고 또 동가(動駕) 때 이원(梨園)의 악기를 어가(御駕) 앞에 진설하는 것이 어찌 기공(朞功)에 사죽(絲竹)을 연주하는 것과 다르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심히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이것을 또한 문의하라.”
하였다. 영부사 유척기(兪拓基)가 헌의하기를,
“삼가 듣건대, 옛날 명성 대비(明聖大妃)의 소상(小祥) 뒤에는 무릇 중사(中祀)에도 또한 모두 음악을 썼다 하니, 경신년·신사년 졸곡 뒤에 습악한 것이 어찌 또한 차등이 있어 그러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술년에 습악한 방법을 졸곡 뒤에 행한 것이 아마도 또한 경신년·신사년과 차이가 없는 듯하니, 참량(參量)해 정제(定制)하는 도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전하께서 복제를 다 벗기 전에 비록 하례가 있다 하더라도 음악은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합당합니다. 모두 졸곡 전후를 논할 것 없이 복제를 다 벗기 전에 똑같이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 않는다면, 동가 전의 전하는 동일한 처지인데 혹은 진설하고 혹은 진설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비록 연주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단지 진설만 하여 예의(禮意)를 보존하는 것이 또한 기공에 사죽을 연주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니, 그전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미 월불하여 행사하는 경훈(經訓)이 있으니, 일이 있어 음악을 폐한다면 또한 예의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졸곡 전의 사직 제사에는 진설만 하고 연주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감히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황단의 사체는 나라의 사직에 견주어 논할 바가 아니니, 비록 졸곡 전이라 하더라도 더욱 음악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전 부사 박필부(朴弼傅)는 헌의하기를,
“신이 마땅히 언급해야 할 바를 대신이 이미 대략 언급하였으니, 또한 감히 중언부언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월불 행사는 정자(程子)·장자(張子)·주자(朱子)의 세 설(說)이 이미 바른 데로 귀착되지 못하였으니, 신은 국조(國朝)의 제도가 어떠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황단 제사는 사체가 지극히 중대하니 사직과 같은 비중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설하기만 하고 연주하지는 않는다는 한 가지 의절(儀節)은 비록 월불의 제사라고는 하지만, 졸곡을 마치기 전에는 아마도 어가(御駕) 앞에 진설해서는 마땅치 않을 듯합니다.”
하였고, 집의 윤봉구(尹鳳九)는 헌의하기를,
“신이 삼가 의랑(儀郞)12650) 이 보여 준 문자를 보았더니, 열조(列朝)의 대소 국휼 때 용악·습악을 이미 거행했던 전례가 예의(禮意)를 깊이 얻었다고 논하였습니다. 당(唐)나라의 신하 안진경(顔眞卿)은 《주례(周禮)》 대사악(大司樂)의 주(註)에 있는 ‘장악(藏樂)·석악(釋樂)’이란 말을 논하기를, ‘가장 소중한 것은 장악이요 가장 가벼운 것은 석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국휼의 졸곡 뒤 큰 제사 때에는 비록 동일한 예로 음악을 쓸 수는 없겠지만, 습악이란 한 의절은 국휼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 한계를 진퇴(進退)시킴이 경중의 뜻을 잃지 않을 것이니, 실로 다시 논할 단서가 없습니다. 교사(郊社)의 제사에 이르러서는, 《예경》 왕제편(王制篇)의 월불이란 말은 대개 ‘국군(國君)을 비록 미처 장사지내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히 제사를 폐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정자(伯程子)12651) 는 ‘월불은 너무 조급한 것 같으니, 비록 낮은 것으로 존엄한 것을 폐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장례를 치르고 행하는 것이 아마도 또한 가할 듯하다.’ 하였고, 숙자(叔子)12652) 는 ‘예(禮)에서 말한 월불이란 이 일은 행하기 어렵다.’ 하였으며, 횡거 장자(橫渠張子) 또한 말하기를, ‘예(禮)가 아닌 것으로 상제(上帝)를 뵙는 것은 제사가 없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월불이 이미 《예경》에 실려 있으니, 비록 낮은 것으로 존엄한 것을 감히 폐할 수는 없겠지만, 교사(郊社)에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음악을 써야 하는지는 진실로 알 수 없습니다. 또 인군이 천지와 사직의 주인으로서 빈소(殯所)에 있으면서 아직 장례도 치르지 않았으니, 비록 소중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음악을 쓰는 일은 끝내 미안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사는 비록 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악은 〈악기를〉 걸어 놓고 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현(先賢)의 훈의(訓義)를 참작하고 인정과 예의(禮義)로 헤아려 보더라도 진실로 해로움이 없을 듯하며, 황단의 제사는 그 예가 또한 응당 이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헌가·고취를 어가 전에 진설하는 것은 비록 가벼운 상(喪)이라 하더라도 졸곡의 전후를 논할 것 없이 일이 당저(當宁)에 관계되는 것은 묘사(廟社)나 대제(大祭)의 쓰임과는 다른 것이므로, 오로지 성상께서 한때 처분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복(服)을 벗기 전까지 한정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이 또한 어찌 정(情)과 예(禮)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이종성(李宗城)·전 대사헌 심육(沈錥)·부호군 민우수(閔遇洙)·금성 현령(金城縣令) 신경(申暻)·전 주부 최재흥(崔載興)·전 장령 송능상(宋能相)·장령 송명흠(宋明欽)·전 현감 이양원(李養源)은 모두 헌의하지 않았다. 하교하기를,
“이제 헌례(獻禮)한 것을 보았다. 복제를 다 벗기 전에 최복(衰服)을 입고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없다. 습악에 관한 한 가지 의절(儀節)은 비록 소상(小喪)이라 하더라도 여러 신하들이 만약 기복(朞服)을 입고 있다면 한결같이 국휼 내상(內喪)의 예에 의거해 시행토록 하라. 황단의 제향은 졸곡 전에 헌의한 데 의거해 음악을 쓰도록 하고, 사직 제사는 졸곡 전에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는 말도록 하라. 아! 예(禮)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도 예가 아니요, 지나친 것도 역시 예가 아니다. 여러 신하들이 최복을 입고 음악을 듣는 것이 예가 아니라면 나 또한 최복을 곁에 두고 악기를 앞에 둘 수 있겠는가? 이 한 가지 의절은 복을 다 입은 뒤에 거행토록 하라. 국기(國忌)와 청재(淸齋)는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진설만 하고 연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것은 최복을 입은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이것을 아울러 《상례보편(喪禮補編)》에 싣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3책 454면
영조 77권, 28년(1752 임신 / 청 건륭(乾隆) 17년) 8월 26일(갑인) 2번째기사 윤봉구·김광국·이민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윤봉구(尹鳳九)를 집의로, 김광국(金光國)을 장령으로, 이민곤(李敏坤)을 헌납으로, 최재흥(崔載興)·이인원(李仁源)을 지평으로, 이의로(李宜老)를 정언으로, 김문행(金文行)을 부교리로, 김상철(金尙喆)을 수찬으로 삼았다.
영조 79권, 29년(1753 계유 / 청 건륭(乾隆) 18년) 1월 21일(정축) 1번째기사 홍익삼·이수관·이득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홍익삼(洪益三)을 대사간으로, 이수관(李壽觀)을 집의로, 이득종(李得宗)을 헌납으로, 황인검(黃仁儉)·서해조(徐海朝)를 지평으로, 정존겸(鄭存謙)·심수(沈鏽)를 정언으로, 서효수(徐孝修)를 겸 사서로, 한광회(韓光會)를 겸 필선으로, 김진상(金鎭商)을 지돈녕으로, 최재흥(崔載興)을 태인 현감(泰仁縣監)으로, 신사언(申思彦)을 황해 수사(黃海水使)로 삼았다. 최재흥은 최규서(崔奎瑞)의 손자로서 젊어서부터 심질(心疾)이 있어 장옥(場屋)에 들어가지 않은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혹은 이학(理學)을 한다고 지목하기도 하였다. 정우량(鄭羽良)이 마침 전조(銓曹)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듣고 찾아가서 만났다. 그리하여 최재흥이 그와 굳게 교재를 맺었으므로 정우량이 임금에게 극력 추천하여 곧바로 자의(諮議)12768) 에 통망(通望)하였고 얼마 안 되어 또 남대(南臺)12769) 에 제배되었다. 이렇게 되자 사론(士論)이 시끄러워졌고 그에 따라 대사간 이존중(李存中)이 탄핵하게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노모(老母) 때문에 이 고을에 제수된 것이다. 이때 학문을 한다고 거짓 일컬으면서 세상을 속이고 영달을 꾀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임금이 이를 싫어하였다. 그리하여 벼슬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마다 말하기를,
“이 사람이 장차 은사(隱士)가 되려는 것인가?” 하였다.
영조 81권, 30년(1754 갑술 / 청 건륭(乾隆) 19년) 2월 25일(을사) 1번째기사 이조 판서 신만과 병조 판서 이익정에게 도목 대정을 행하도록 하다 |
임금이 이조 판서 신만(申晩)과 병조 판서 이익정(李益炡)에게 명하여 도목 대정(都目大政)을 행하게 하였다. 민우수(閔遇洙)·신경(申暻)·김원행(金元行)·송능상(宋能相)·송명흠(宋明欽)·최재흥(崔載興)을 시강원 서연관(侍講院書筵官)으로, 조명정(趙明鼎)을 충청도 관찰사로, 채제공(蔡濟恭)·이득종(李得宗)을 부교리로, 이창의(李昌誼)를 판의금으로, 송능상을 집의로, 정상순(鄭尙淳)을 정언으로, 이익원(李翼元)을 장령으로, 조운규(趙雲逵)를 대사성으로, 권혁(權爀)을 부제학으로, 성천주(成天柱)를 승지로 삼았다.
영조 81권, 30년(1754 갑술 / 청 건륭(乾隆) 19년) 윤4월 14일(계해) 1번째기사 심성진·오수채·최재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심성진(沈星鎭)을 대사헌으로, 오수채(吳遂采)를 대사간으로, 최재흥(崔載興)을 지평으로, 조숙(趙)·송문재(宋文載)를 교리로, 이익정(李益炡)을 판의금으로, 조동진(趙東晉)을 황해 병사로 삼았다
영조 81권, 30년(1754 갑술 / 청 건륭(乾隆) 19년) 6월 22일(경오) 2번째기사 헌부에서 윤광찬·이수봉의 죄와 서연관의 개정을 아뢰나 윤허하지 않다 |
헌부(憲府)【지평 신대수(申大脩)이다.】에서 전달(前達)을 거듭 상달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또 상달하기를,
“귀양보낸 죄인 윤광찬(尹光纘)은 목호룡(睦虎龍)의 위훈(僞勳) 때에 준 벼슬을 방자하게 그 판적(版籍)에 써서 흉역(凶逆)의 마음으로 심법(心法)을 오히려 전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엄폐하다가 마침내 드러났으므로 여정(輿情)이 들끓고 대간(臺諫)이 상달하여 죄를 성토하였는데, 좋은 곳에 귀양보내어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윤광찬을 절도(絶島)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소서. 윤광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데, 마침내 가볍게 감죄(勘罪)하여서 끝내 너무 가볍게 되었다면 대각(臺閣)에 있는 자는 진실로 쟁집(爭執)하여 연달아 상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접때 일종(一種)의 당(黨)을 비호하는 무리가 틈을 타서 정달(停達)하며 조금도 염려하고 꺼리는 것이 없었으니, 마음을 주책(誅責)하는 의리로 논하건대, 모두 역적 편의 사람입니다. 청컨대 정달한 대신(臺臣)을 먼 곳에 정배(定配)하소서. 춘방(春坊)은 권강(勸講)하는 벼슬이므로 책임이 매우 중하니, 진실로 단정하고 정직한 선비로 좌우에서 보도(輔導)하게 해야 마땅한데, 필선(弼善) 이수봉(李壽鳳)은 성질이 간사하고 행실이 비뚤어졌습니다. 전에 초야에 있을 때에 화수전(花水殿)의 상량문(上樑文)을 지어냈는데, 허황한 말을 떠벌리어 일세(一世)를 선동하고 현혹하여 스스로 뽐낼 생각을 하였으니, 그 마음이 요망한 것을 차마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음사(陰邪)한 무리는 하루도 궁료(宮僚)의 반열에 둘 수 없으니, 필선 이수봉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 서연관(書筵官)의 직임은 지망(地望)이 절로 구별되므로 산림의 숙덕(宿德)한 선비가 아니면 진실로 사람마다 함부로 그 벼슬에 있을 수 없는데, 최재흥(崔載興)은 전혀 학식이 없어 더럽고 패려하여 바른 품행이 없으며 도위(都尉) 집 행랑에서 추악함을 드러낸 것은 입이 있는 자가 모두 말하고, 지난번 남읍(南邑)에 있을 때의 행사(行事)가 추악하고 비루한 것은 낱낱이 말하지 않아도 족하며, 도인(屠人)의 딸을 억지로 빼앗아 관비(官婢)로 정속(定屬)하고 이어서 함께 간통하여 매우 빠지고 이웃 고을에 갈 때에 짐바리가 따르기까지 하였으므로, 정법(政法)이 문란하고 거조(擧措)가 해괴한 것을 온 도내(道內)의 사람이 모두 침을 뱉고 욕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이처럼 추악하고 도리에 어그러지는 무리는 결코 초선(抄選)의 반열에 채워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최재흥의 서연관을 개정(改正)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따르지 않겠다. 윤광찬의 일은 대조(大朝)께서 이미 엄히 처치하셨으니, 다시 의논할 것 없다. 정달한 대신과 이수봉의 일은 지나치다. 서연관을 개정하는 일은 지금 대조께서 특별히 하교하여 불러온 때인데 어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빨리 정달하고 번거롭히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듣고 하교하기를,
“신대수는 누구의 자손인가? 정원(政院)에서는 알아서 들이라.”
하였는데, 신대수가 바야흐로 대청(臺廳)에 있다가 스스로 그 사조(四祖)를 써서 바치자, 임금이 신대수를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여 힐책하였다. 하교하기를,
“신대수가 논한 것은 모두 당(黨)이다. 윤광찬은 그르나 이번에 의율(擬律)한 것은 매우 맞지 않고, 권해(權賅)는 삭파(削罷)하면 되는데 귀양보내기를 청하기까지 하였다. ‘모변(某邊)’이라는 두 자는 당이 성할 때에 피차가 남을 몰아치는 조목인데, 신대수가 어찌 감히 본뜨는가? 이수봉이 보도를 잘하지 못하면 논핵(論劾)하는 것이 옳은데, 이제 망탄(妄誕)한 글로 논하여 상달하려 하였다. 내가 비록 쇠약하더라도 어찌 예(禮)가 아닌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최재흥의 일로 말하면 이존중(李存中)이 논한 것을 따른 것에 지나지 않는데,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 하였으니, 아! 당봉(黨鋒)이 어찌하여 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미치는가? 또 대신(臺臣)이 사조를 써서 바치는 것은 고금에 들은 바가 없으니, 대풍(臺風)이 죄다 없어졌구나. 특별히 그 벼슬을 삭탈하라.”
하고, 이어서 전 호남백(湖南伯) 서명구(徐命九)에게 명하여 최재흥(崔載興)의 일을 엄히 살펴서 아뢰게 하였다.
영조 82권, 30년(1754 갑술 / 청 건륭(乾隆) 19년) 7월 11일(무자) 3번째기사 헌납 송덕중이 신대수, 최재홍에 대한 최절이 지나침을 아뢰다 |
헌납 송덕중(宋德中)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 지평 신대수(申大修)는 과감하게 말하는 풍도가 있고, 또 최재흥(崔載興)의 일은 호남 도신의 사장(査狀)이 왔는데 대신(臺臣)이 논한 것에 별로 크게 틀린 것이 없으니, 언로(言路)를 넓히는 도리에 있어서 지나치게 최절(摧折)을 가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신은 신대수를 삭직(削職)하라는 명을 특별히 도로 거두시도록 대조(大朝)께 여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비(中批)13136) 로 벼슬을 제수하는 것은 본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승지 조재홍(趙載洪)은 문학과 지망(地望)으로 보아 어찌 불가하겠습니까마는, 순서에 따라 점차 승진시키면 저절로 뜻밖에 올 것인데, 처음 벼슬살이한 지 반년 만에 갑자기 비옥(緋玉)13137) 의 반열에 올랐으니, 국가에서 사람을 등용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며, 당자 또한 석복(惜福)의 도리가 아닙니다. 조재홍에게 새로 제수한 벼슬은 또한 도로 거두시도록 우러러 아뢰어야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사조(四祖)를 써서 바친 대신(臺臣)이 있다는 말은 고금에 듣지 못하였다. 신대수를 비호하려 하더라도 어찌 대각(臺閣)의 사체가 중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중비로 승진시켜 발탁한 것은 조재홍뿐만이 아닌데, 유독 도로 거두기를 청한 데에는 협잡이 없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일의 시비만을 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석복의 도리가 아니라는 등의 말은 온당치 못한 말이다.”
하였다. 이튿날 임금이 하교하기를,
“송덕중의 용의(用意)는 아름답지 못하고 원량(元良)의 답은 착하다. 그러나 신하를 부리는 도리는 그 염우(廉隅)를 신장하지 않을 수 없으니, 동부승지 조재홍은 해직(解職)을 허락한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원량이 하답(下答)한 뒤에 마땅히 곧 대청(臺廳)에 나아가 스스로 논열(論列)했어야 하는데, 글로 피혐(避嫌)을 대신하였으니, 이것은 3백 년 동안 없던 일이다. 당습(黨習)을 달갑게 여겨 사체를 돌보지 않았으니, 송덕중은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정조 1권, 즉위년(1776 병신 / 청 건륭(乾隆) 41년) 4월 1일(임인) 5번째기사 이덕사·박상로·조재환·이일화·최재흥·유한신·이동양 등을 복주하다 |
이덕사(李德師)·박상로(朴相老)·조재한(趙載翰)·이일화(李一和)·최재흥(崔載興)·유한신(柳翰申)·이동양(李東讓) 등을 복주(伏誅)하였다. 처음 임금이 춘저(春邸)에 있을 때에 조재한이 한 부류의 불령한 무리들과 함께 임오년의 의리92) 를 가장하고서 몰래 요망한 환관 이흥록(李興祿)·김수현(金壽賢) 등과 결탁한 것이 임금에게 들렸는데, 이흥록 등이 임금이 후원(後苑)에서 거니는 것을 틈타 오만 가지로 유혹하다 위협하다 하고 또한 그들의 당(黨)에 들어온 비류(匪類)들을 들어 추천하였다. 임금이 그 때에 어린 나이이었지만 마음에 미워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대상(大喪)을 틈타 조재한이 향유(鄕儒) 이일화를 사주하여 임오년의 일을 말한 상소를 올리게 하고, 이덕사의 상소도 같은 날에 아울러 올라 오고, 유한신도 또한 상소를 정원(政院)에 바쳤는데, 상소의 말이 똑같았다. 하교하기를,
“이는 선대왕을 모함하는 대역(大逆)이다. 비록 공제(公除) 이전이기는 하지만 마땅히 전정(殿庭)에서 친히 국문하여 선대왕의 영령에 고하겠다. 이일화는 오히려 외로운 놈이고, 이덕사를 정법(正法)한 연후에야 선왕의 뜻이 밝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이덕사와 이준배(李峻培)를 친히 국문하였는데, 이준배는 이덕사의 종질(從姪)로서 흉악한 상소를 쓴 사람이었다. 국문하기를,
“선대왕의 재궁(梓宮)이 아직도 빈소(殯所)에 계시는 때에 흉악한 상소를 내어 현혹하는 짓을 하는 것은 그 세운 뜻을 따져 보건대 너무도 한없이 음흉하고 참혹한 짓이다. 임오년의 일은 단지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일이다. 일기(日記)를 세초(洗草)한 뒤에는 선조의 권도(權道)에 통달한 큰 의리와 국가의 애통한 지극한 정 이 두 가지가 모두 터지고 거슬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비록 3월 초4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오늘날의 신자(臣子)들로서는 진실로 감히 입으로 말하거나 붓으로 써서는 안될 것인데, 하물며 3월 초4일 이후에 있어서이겠는가?
너의 상소 내용 가운에 ‘선왕의 본심을 밝힌 것이다.’라는 말은 더욱 천만 번 헤아리기 어려운 말이다. 선대왕의 하교에서 이르시기를, ‘임오년에 관계된 일은 혹 의리에 있어 충분히 옳은 것 같다 하더라도 이는 곧 나를 모함하는 것으로서, 단지 나에게만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 아니라 또한 너에게도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다. 앞날에 이 일에 대해 간범(干犯)하는 자는 빈전(殯殿) 뜰에서라도 반드시 준엄하게 국문해야 하고, 비록 성복(成服) 이전이라 하더라도 왕법으로 처단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오늘 친히 국문을 하는 것은 곧 선왕의 뜻을 따르고 선왕의 뜻을 밝히려는 것이다.”
하니, 이덕사가 공초하기를,
“선대왕께서 인자하기만 하신 마음으로 차마 당할 수 없는 정경에 당하셨었으니, 선대왕의 본의가 아닌 듯 합니다만, 망령되이 그러한 상소를 하여 임금을 모함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니, 임금을 모함한 대역 부도(大逆不道)의 율로 정법(正法)하고, 이준배는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병조(內兵漕)에 나아가 이일화·조재한, 조재한의 아들 조방진(趙方鎭)·조헌진(趙獻鎭)·조순진(趙純鎭)과 한광계(韓光綮)·박상로·이훈제(李勛濟), 이훈제의 아들 이동양(李東讓)과 조운형(趙雲亨)·이범제(李範濟)를 친히 국문하니, 조재한 등이 공초하기를,
“난숙하게 모의하여 이일화의 흉악한 상소를 사주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였다. 박상로가 조재한·이동양과 함께 조운형의 집에 모여 상소의 초본(草本)을 의논할 때에 하늘을 욕하는 부도한 말을 하였는데, 그 말에 ‘상소의 일은 시비를 논할 것 없이, 모년(某年)이 일은 우리 전하께서……’라고 한 것이【이미 임오년의 일을 잊었다[己忘壬年]의 네 글자이다.】 대개 하늘을 욕한 말이었다. 이동양이 이렇게 말하자, 박상로가 말이 막혀 감히 숨기지 못하므로, 지극히 흉악한 대역 부도의 죄로 결안(結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오늘날에 이런 흉악한 말을 듣게 될 줄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하고, 이어 목이 메어 울며 눈물을 흘리니, 여러 신하들도 모두 울었으며, 금오(金吾)의 여러 당상(堂上)과 승지·사관·문사랑(問事郞)과 시위(侍衛)한 장사들이 각기 형장을 가져다가 난타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역적을 다스리는 데에도 방법이 있는 것이니 금지하라.”
하고, 드디어 백관과 도민(都民)을 크게 모이도록 하여 저자에서 박상로를 죽이고, 조재한·유한신·이일화는 임금을 모함한 부도한 죄로 정법하였다. 또 정국(庭鞫)을 차리고 이동양을 추국(推鞫)하여 사정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은 죄로 정법하고, 이범제는 곤장을 맞아 죽었고, 한광계는 처음부터 이덕사의 상소에 참여한 것 때문에 잡혀 사형을 감하여 아주 변방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고, 조운형과 이훈제는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고 조방진·조헌진·조순진은 수노(收孥)의 본율대로 하고, 관련된 여러 사람들은 모두들 참작하여 처결하도록 명하였다. 임성(任珹)은 지난날 춘방(春坊)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금이 차마 친히 국문하지 않고 잡아다가 가두기만 하였다가, 국청(鞫廳)을 철거할 때를 기다려 멀리 귀양 보내도록 하고, 유한경(兪漢敬)을 율을 감하여 정배(定配)하고, 목조환(睦祖煥)은 아주 변방에 안치(安置)하고, 송익언(宋翼彦)과 조회진(曺晦振)은 특별히 놓아 주도록 하였다.
이 달에 또 내병조(內兵曹)에 나아가 김수현·최재흥·구상(具庠)·이수진(李守鎭)·이만식(李萬軾)·조종현(趙宗鉉)을 친히 국문하였다. 김수현에게 그전부터 이흥록(李興祿)과 한 통속이 되어 몰래 조사(朝士)들과 통하면서 간사한 말을 떠벌리고 흉악한 논의가 근거가 된 실정을 묻고, 또 결탁한 도당(徒黨)들을 물으니, 김수현이 구상·이수진·이만식·조종현및 채제공(蔡濟恭)·조노진(趙潞鎭)·이창임(李昌任)·목조환 등의 이들을 일찍이 이홍록에게서 들은 것으로 공술하였다. 구상·이수진·이만식·조종현은 자신을 변명하고 자복하지 아니하였다. 또 김수현에게 ‘남한당(南漢黨)·북한당(北漢黨)·불한당(不漢黨)’ 이라는 말에 대해 물었다. 대개 영종 만년에 분당(分黨)의 조짐이 생겨 김한구(金漢耉)와 친밀한 사람을 ‘남한당’ 이라 하고, 홍봉한(洪鳳漢)과 친밀한 사람을 ‘북한당’ 이라고 하였으며, 북한당이나 남한당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불한당’이라 하여 서로들 표방했었는데, 이흥록과 김수현이 이를 들어 임금에게 고했기 때문이었다. 김수현이 송재경(宋載經)·김상묵(金尙默)·심이지(沈履之)를 곧 그런 표방 속의 사람으로 공술하였는데, 임금이 채제공·송재경·김상묵·심이지의 이름을 추안(推案)에서 빼버리도록 명하였다. 추국청(推鞫廳)을 차리고 다시 최재흥을 국문하여, 이일화의 흉악한 상소를 윤색한 것을 들어 사정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죄로 결안하여 정법하였다. 하교하기를,
“이번의 여러 역적들의 소굴은 곧 최재흥이다. 최재흥의 문서 내용에 있는 구상(具庠)의 서찰(書札)은 차마 바로 볼 수가 없었다. 이른바 ‘도끼를 가지고 머리를 부순다.[持斧碎首]’라느니, ‘모년 의리(某年義理)’라느니 ‘장인과 사위가 익히 의논한다[舅甥熟講]’라느니, 우리가 잡을 것이다.[吾輩秉執]……’ 하는 것들은 헤아리기 어려운 음흉하고 참혹한 말들이다. 비록 근거가 없는 흐릿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 삼척(三尺)을 면할 수 있겠는가? 구상의 본말은 내가 알고 있는 바이다. 처음에는 홍봉조하(洪奉朝賀)가 끌어들인 바가 되었고 다음에는 정후겸과 서로 결탁하는 바가 되어 천만 가지로 변화하였고, 나중에는 이렇게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고서 터무니없는 흉악한 논의를 떠벌리는 짓을 하였다. 구상 역시 인간인데 이런 짓을 차마 할 수 있는 것인가? 설령 구상이 사류의 공론을 흠모한다 하더라도 어찌 사류들이 그를 용납하여 향당(鄕黨)과 주려(州閭)를 배회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내가 구상을 깊이 미워하게 되고 구상을 깊이 벌하게 된 소이이다. 그러나 누대의 훈척 가문에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이 있게 되어, 만일 정법한다면 가문이 장차는 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가 상소하는 일에 참여되기는 했으나 이미 진상을 잡아낸 것은 없으나, 구상을 절도(絶島)에 위리 안치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요망한 환관과 반역하는 내시가 어느 시대에 없었겠는가마는, 김수현의 무리처럼 지극히 간사하고 한없이 흉패한 것은 진실로 고금에 듣지 못하던 바이고 있지도 않던 바이다. 내가 그 즉시 준엄하게 징계하여 난역의 근원을 막아야 함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나, 김수현이 아직도 머리를 보존하고서 봉창 아래에 눈뜨고 살아 있는 것은, 내가 제방에 완만하고 주토에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정상이 드러나기를 기다렸다가 분명하게 주토를 행하려고 한 것이었다. 대저 환관과 내시들의 직책은 명을 전하고 청소하는 이 두 가지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들이 사대부들의 성문(聲聞)에 있어서 어찌 혹시라도 서로 미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른바 ‘언론’이니 ‘의리……’라는 말들은 더욱이 그들이 어찌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하물며 친근한 사대부들이 하는 말들은 곧 흉악한 언론이었다. 이번의 옥사에서 정절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그들의 소굴이 부수어졌지마는, 그 연유를 살펴보면 곧 이 무리들이 흉악한 역적들의 근저가 되었던 것이다.
지난 10여년 전에 그 때 내가 어린 나이이었는데, 김수현은 장번 중관 급사(長番中官給事)였고 이흥록(李興祿)은 자궁 중관(慈宮中官)으로서 수행하였다. 김수현이 매양 나에게 아뢰기를, ‘이흥록과 함께 아뢸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다가, 내가 양덕당(養德堂)으로 나아가자 이 무리들이 곧장 양덕당으로 왔었는데, 곧 자궁(慈宮)께서 계시던 당이었다. 이 무리들이 내가 나이 어리므로 반드시 저희들의 정상을 알지 못할 것으로 여겨, 내가 양덕당 후원에서 거닐 적에 김수현과 이흥록이 더없이 흉악하고 악독한 말로 나에게 유세하기를, ‘이렇게 하셔야 바야흐로 효도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공론에 용납받지 못하게 됩니다.’라고 하며 유혹하고 협박하기를 하지 않는 바가 없었고, 또 아뢰기를, ‘아무 아무 사대부는 저희들과 서로 친근하고 이런 의리에 있어서도 찬동했으니, 장래에 쓸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했었다. 내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한 번 듣고서 이미 난역임을 알아차리고 일찍이 한 마디의 말도 발락(發落)하지 않았다. 지금도 아직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며, 한 번 이로써 옥사를 일으키고 싶었으나 혹은 연루되는 자가 많을 것이 염려스러웠다. 이제는 흉악한 역적들이 차례차례 복법(伏法)되었는데, 어찌 그대로 두고 불문하여 화기(禍機)를 빚어내게 할 수 있겠는가? 이흥록은 이미 물고(物故)되었거니와, 김수현은 잡아다가 친히 국문하여 낱낱이 자복을 받아 보니, 내가 듣거나 기억하고 있는 바와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었다. 삼척(三尺)이 지엄하니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마는, 이흥록은 괴수로서 벌써 죽었고, 김수현은 수종에 속하지만, 잘못하여 너무 관대하게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니, 김수현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의 노비로 만들어, 신하된 사람으로서 환란이나 내시와 서로 내통하는 자를 징계하는 경계가 되게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만식(李萬軾)의 죄상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만식은 흔얼(釁孼)의 종자로서 선대왕의 세상에 없던 은덕을 입어 생민(生民)의 대오에 끼이게 되었으니, 그의 도리에 있어서 진실로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답하기를 도모하여 큰 은덕을 갚아야 할 터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 흉악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흉악한 논의를 주무(綢繆)하고, 낮이나 밤이나 머리를 마주대고 나란히 앉아서 배포하고 설시해 온 것은 단지 감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곧 차마 귀로도 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만식도 또한 타고난 천성을 갖추었을 것인데 무슨 생각으로 그러한 한없이 흉악하고 악독한 흉계를 키우고 그러한 무륜 부도(無倫不道)한 말을 하였던 것인가?
그 정상을 따져 보건대 이미 한없이 흉악하고 참혹하거니와, 이만식의 죄상은 별도로 또 있다. 별원(別院)에서 생가(笙歌)하여 어두운 밤 암담한 속에 도당(徒黨)들을 불러 모았으니 곧 흉악한 도당 이외에 또한 요망한 환관과 반역한 내시들이었다. 이만식 같은 흔얼의 부류는 비록 보통 사람들의 염치를 가지고 책망할 수 없기는 하지만, 이미 과갑(科甲)에 올랐고 또한 벼슬길에 나선 사람으로서 흉악한 논의를 주장하고 흉악한 상소에 참여하여 반평생의 기량은 오직 환란의 기회만 노리고 있고, 심지어는 환관 내시들과 결탁하여 그런 부도한 짓을 도모했으니, 그 죄가 더욱 어떠하겠는가? 지난해의 요망한 환관의 입과 어제 있었던 요망한 환관의 공초에서 전후의 정절이 남김없이 현저하게 드러나 진실로 인간의 마음으로써 논할 수 없는 자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이미 여러 차례의 형벌을 내려 거의 죄가 징계되었을 것이고, 이번의 이덕사 등의 상소에 있어서는 그가 근무지에 있었으니, 왕법(王法)으로 논하건대 사정을 알고 동참한 것으로 논할 수는 없을 듯하다. 이만식을 변방 먼 곳으로 정배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사대부로서 어찌 환관이나 내시와 서로 결탁할 수 있는가? 보통의 환관과 내시에 있어서도 오히려 또한 그러한 법인데, 하물며 이들 고금(古今)을 통하여 들어보지도 못한 바이고 있지도 않던 바의 요망한 환관과 반역한 내시이겠는가? 함께 주무(綢繆)하고 함께 반결(盤結)한 것도 이미 극도로 무상(無狀)한 일이거니와, 하물며 또한 주무한 바가 얼마나 차마 말을 할 수도 없고 감히 입을 열 수도 없는 것이었으며, 반결한 바는 또한 얼마나 차마 제기할 수도 없고 감히 들을 수도 없는 말이었는가? 대개 이수진(李守鎭)의 죄상을 논한다면 흉악한 논의를 주장한 것은 조재한·최재흥의 무리와 똑같은 심장이어서 유은(幽隱)한 길을 빙자하여 흉참한 계획을 도모하려고 한 것에 이르러서는 또한 정법한 여러 역적들보다도 더한 것이었다. 곧 이 한 가지 대문은 그가 처음부터 해명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요망한 환관이 이미 수범(首犯)으로 공초했었고, 국문(鞫問)하는 마당에 그가 또한 ‘배위(陪衛)할 때의 휘편(麾鞭)의 일로 조재한의 집에서 만났다.’는 말들을 낱낱이 공초했었으니, 이에 이르러서는 주토하는 법을 마땅히 정법한 여러 역적들보다 낮게 할 수 없다. 또한 국가에 기강이 있는데 어찌 환관과 내시와 결탁한 역적으로 하여금 머리를 보존하게 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흉악한 상소를 한 여러 역적들이 이미 먼저 복법(伏法)되었으니, 상소에 참여한 일에 대한 말을 다시는 핵실할 데가 없고, 그의 괴수인 이흥록 또한 이미 경폐(徑斃)되었으니 전후의 실정과 행적을 자세하게 사핵하기가 어렵게 되었는데, 지난번과 이번의 신문 때에 이미 여러 차례의 형벌을 가하였으니, 우선은 일률(一律)93) 을 용서하여 사방의 변방에 던져 두는 것이 크게 형률에 실수가 되지는 않을 듯하다. 이수진을 평생 동안 절도(絶島)에 안치하고 노비를 삼는 법전에 따라 물간사전(物揀赦前)94)
하고, 조재한은 이미 복주되었으니 그의 형제는 마땅히 연좌(連坐)를 거두어야 한다.하였다. 임금이 풍원 부원군(豐原府院君) 조현명(趙顯命)이 선조(先朝)에 세운 대려(帶礪)95) 의 훈공을 생각하여 특별히 그의 아들 하나는 면죄하도록 명한 것이며, 장령 윤장렬(尹長烈)이 상소하여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이덕사·이일화·유한신의 흉악한 상소는 전해지지 않는다.】
정조 1권, 즉위년(1776 병신 / 청 건륭(乾隆) 41년) 5월 1일(신미) 6번째기사 최재흥의 자식들을 분산해서 귀양 보내게 하다 |
양사(兩司)【집의 이중복(李重馥)·장령 윤장렬(尹長烈)과 윤재순(尹在醇)·지평 윤상동(尹尙東)·헌납 이겸빈(李謙彬)이다.】에서 아뢰기를,
“정법(正法)한 죄인 최재흥(崔載興)은 흉악한 의논을 주장해 왔고, 흉악한 상소를 산윤(刪潤)한 죄상도 그가 이미 승복했으니 조재한(趙載翰) 등 여러 역적과 다를 것이 없는데, 단지 지정(知情)에 관한 율(律)만 시행하고 수노(收孥)하는 법은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법(王法)이 펴지지 못하게 되고 대중의 분개가 더욱 쌓이고 있으니, 최재흥의 여러 자식들도 아울러 분산해서 귀양 보내는 법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였다.
정조 2권, 즉위년(1776 병신 / 청 건륭(乾隆) 41년) 8월 24일(계해) 1번째기사 숭정전에 나아가 토역 교문을 반포하다 |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토역 교문(討逆敎文)을 반포(頒布)하기를,
“왕은 말하노라. 하늘이 우리 국가를 복되게 하려고 하지 않는가? 어찌 난역(亂逆)이 번갈아 일어나고 겹쳐 나오는 것이 이와 같이 심한가? 망(莽)·조(操)·의(懿)·온(溫)403) 은 오히려 다른 세대라고 하더라도 곧 우리 조정으로 말하건대, 권흉 역얼(權凶逆孼)을 모아서 본다면 처음에는 보호한다는 것으로써 이름한 것은 김안로(金安老)와 같았고, 반드시 선류(善類)를 죽이려 한 것은 남곤(南袞)·심정(沈貞)과 같았으며, 끝에 가서 국본(國本)을 원수처럼 보고,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한 것은 신축년404) ·임인년405) 의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보다 지나침이 있는가 하면 그 함부로 흉언(凶言)을 꺼내어 임금을 욕하고 헐뜯기에 미쳐서는 자못 갑진년406) ·을사년407) 의 신치운(申致雲)·이천해(李天海)보다 심하였다.
아! 통탄스러운 일이니, 죽인들 어찌 족하겠는가? 이제 다행히 정적(情跡)이 모두 드러나 주토(誅討)를 거행하게 되었으니, 그 장차 징계하여 전환(轉換)하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되었다. 이에 대고(大誥)를 널리 선포하노니, 오히려 밝게 듣고 떠들지 말라. 아! 오직 우리 영종 대왕께서 나를 명하여 저사(儲詞)로 삼아 춘궁(春宮)에서 남모르게 덕을 닦은 지가 20년을 지났다. 종사(宗社)의 주제(主祭)를 맡은 중임(重任)은 삼종(三宗)이 위탁한 바이고,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심정은 팔역(八域)이 같았는데, 어찌 외척(外戚)의 보호를 기다려서 비로소 그 자리에 편안하단 말인가?
돌아보건대 이에 감히 나를 빙자하는 것으로 중요함을 삼아서 권세를 펼쳐 온 세상에 큰 소리치며, 널리 당여(黨與)를 심어서 무릇 자기에게 붙좇지 않는 자가 있으면 문득 불리하게 한다고 지목을 하여 뜬소문을 퍼뜨려서 나로 하여금 듣는 것을 현혹시켰다. 내가 한(漢)나라 효소제(孝昭帝)408) 의 나이 때부터 이미 그 간악한 형상을 살폈는데 더구나 그가 도모하려고 한 것은 선조(先朝)의 의리를 변란(變亂)시키는 것이었으나 내가 굳게 지켜 왔고, 하려고 한 것은 한편의 사류(士流)를 죽이는 것이었으나 내가 기꺼이 따르지 않았다. 이에 성내는 원망을 깊이 품고 위협하는 핍박을 방자하게 행하여 하늘에 치솟는 기세(氣勢)는 곧 나와 겨루어 대항하였다. 그 친당(親黨)을 사주하여 각각 흉모를 자행하였으며, 개두 환면(改頭換面)하여 안팎으로 번갈아 선동하였다. 홍인한(洪麟漢)과 정후겸(鄭厚謙)이 크게 방자스레 발호(跋扈)하자, 따라서 민항렬(閔恒烈)·홍상간(洪相簡)이 요악(妖惡)을 부렸고, 이덕사(李德師)가 창도(倡導)하여 괴귀(怪鬼) 노릇을 하므로 인하여 마침내 이응원(李應元)의 무욕(誣辱)을 빚어냈으니, 그로부터 따져 보면 대개 하루아침이나 하루저녁에 돌발(突發)한 것이 아니다.
홍인한은 본래 효경(梟獍)의 심성을 타고난 데다 탐욕이 더해졌는데, 형제가 번갈아 권위(權位)에 있은 것은 왕봉(王鳳)과 왕음(王音)409) 에 다름이 없었고, 문정(門庭)에서 투쟁하여 서로가 이어 온 것은 윤원로(尹元老)와 윤원형(尹元衡)보다 심함이 있었다. 정후겸은 원래 하늘이 낸 요물(妖物)이며 바로 나라에 해독을 끼치는 적당(賊黨)으로서 의친(懿親)의 세력을 믿고서 조정에 권세를 팔았고, 그 어미의 요악함을 이루어 세도(世道)에 해독을 끼쳤다. 두 적(賊)이 서로 배짱이 맞아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가까이는 시신(侍臣)이나 복시(僕侍)로부터 두루 액속(掖屬)과 궁례(宮隷)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무리의 이목(耳目)을 배포(排布)시켜 놓고 남몰래 저군(儲君)의 동정(動靜)을 엿보게 하였으니, 이는 대개 더욱 원대한 흉심(凶心)으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저해(沮害)하려고 한 것이었다. 해괴한 기미가 순간에 박두하여 경계하는 마음에 침식(寢食)이 편하지 못했는데, 나라의 형편이 위태롭고 내 몸이 외로운 것을 한 궁중의 신료(臣僚) 외에 그 누군들 알아주는 자가 있었겠는가? 그때에 성후(聖候)가 오래 편찮아 온갖 정무(政務)에 괴로와 하심으로 대리 청정의 의논이 이미 궁궐 안에서 결정되었다. 비록 나 소자(小子)에게 있어서도 오직 마땅히 천의(天意)를 체념(體念)하여 노고(勞苦)를 분담하는 것으로써 효가 된다고 여겼었는데, 더구나 뭇 신하 가운데 출입하면서 보고 듣었던 자라면 그 누군들 근심하며 명명(明命)을 대양(對揚)할 바를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저 두 적(賊)은 거짓 모르는 체 하면서 백 가지 계획으로 뒤흔들어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어 밖에서 선포하고 남모르게 망측(罔測)한 뜻을 품어서 안으로 선동하여 나를 우릉하고 나를 달래며 위협하여 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정후겸은 간혹 틈을 타서 대책(大策)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자 홍인한이 이에 방자하게 전석(前席)에서 우러러 아뢰기를, ‘동궁(東宮)은 노론(老論)·소론(少論)을 알 필요가 없고, 병판(兵判)·이판(吏判)을 알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국사(國事)를 알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성명(成命)이 이미 내려지기에 미쳐서는 승지가 쓰려고 하니 문득 감히 손을 휘둘러 저지하여 마침내 가로막아 시행되지 못하는 데에 이르렀었다. 아! 노론·소론은 색목(色目)의 크게 나누어진 것임을 내가 그 알지 못하고, 병판·이판은 전형(銓衡)의 중대한 임무임을 내가 그 알지 못하며, 국사에 이르러서도 그때를 당하여 내가 모르고 누가 마땅히 알아야 되겠는가?
옛날 효종(孝宗) 무술년410) 에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송시열이 곧 동궁이 참견하여 결정할 것을 청하고 또 그때 정승에게 이서(移書)하여 그 찬성할 것을 권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 효종의 보주(寶籌)411) 가 한창 때이고 현종(顯宗)께서 동궁에 있으면서 춘추가 바야흐로 18세였다. 그러나 선정(先正)의 말한 것이 오히려 미치지 못할 듯하여 서둔 것은 진실로 종사(宗社)에 대한 지극한 계책을 일찍 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이었다. 지금 우리 성조(聖祖)께서 팔순(八旬)의 고령(高齡)으로서 오래도록 고요히 조섭(調攝)하는 가운데 계셨고 나도 또 어린 나이로 있었던 것이 아니니, 모든 정무(政務)를 총괄하여 다스리면서 성조의 노고를 대행하는 것이 어찌 명분이 바르고 이치에 〈타당함을 〉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는 유독 무슨 마음으로 반드시 저해하려고 하여 오히려 그 성취될까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본래 탐시(探試)함이 있어 내가 반드시 그의 뜻에 따르지 않고 그가 하는 바를 방종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니, 차마 할 짓이겠는가?
이에 중신(重臣)의 상소가 나왔는데 글 뜻이 엄정(嚴正)하였고 청정(聽政)의 명이 내려지자 조정의 기상이 청명하여지니, 그들이 스스로 꾀가 행하여지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급히 심상운(沈翔雲)을 사주하여 흉서(凶書)를 올리고 ‘온실수(溫室樹)’412) 란 세 글자를 노출시킨 뒤에는 은밀한 지름길을 인연하여 천청에 알리려 하였는데, 한번 구문(鉤問)을 겪게 되면 궁료(宮僚)가 제거되고 궁료가 제거되면 청정(聽政)이 번복(飜覆)되며 청정이 번복되면 저위(儲位)가 위태하게 된다고 여겨 어두운 곳에서 배포(排布)하였으니, 아! 또한 교활하다.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여 앙화가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였고 무릇 역적 심상운이 재차 국문(鞫問)되기에 미쳐서는 진장(眞贓)이 모두 탄로되어 불을 보듯이 분명하니, 그 사주한 자가 어찌 특히 홍인한과 정후겸 두 적(賊)뿐이겠는가? 심상운의 전철(前轍)이 이미 전복되었다면 또한 조금은 징계되었을 것인데, 윤약연(尹若淵)의 소장이 즉위한 뒤에 잇따라 나와서 꾀를 내고 마음 먹은 것이 완연히 하나의 심상운이었으며, 홍인한을 국변(國邊)에 돌리고는 토역(討逆)으로써 영합(迎合)하였다 하였으며, 윤태연(尹泰淵)을 충적(忠赤)으로 지칭하여 심지어 글을 보내어 원통하다고 일컬었으니, 더욱 아주 해괴하고 분통스러운 일이며, 이로 인하여 정국(庭鞫)을 잇따라 설치하여 흉당이 모두 드러났다.
이상로(李商輅)와 이선해(李善海)는 모두 역가(逆家)의 절친한 인척(姻戚)으로서 이에 중신(重臣)의 상소에 불만을 품고 혹은 하어(下語)가 음참(陰慘)하다느니 혹은 기관(機關)이 음비(陰秘)하다고 하였으며, 홍지해(洪趾海)는 홍인한(洪麟漢)의 문생(門生)이 되어 정후겸(鄭厚謙)의 삼궤(蔘饋)를 받았으니, 복상(卜相)413) 의 계획은 장차 무엇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며, 서종하(徐宗廈)의 말은 누구와 수작한 것인가?
홍상간(洪相簡)·민항렬(閔恒烈)과 같은 자는 성품이 본래 간교하고 악독하며 태도도 또 요망하고 간사하여 두 적과 체결(締結)하여서는 꾀가 통하지 않음이 없었고 서연(書筵)에 출입하면서는 말이 전달되지 않음이 없었는데, 거기에 덧붙여 부연(敷衍)하였고 시끄럽게 선동하여 전파하였다. 그 말하기를, ‘과시(科試)로써 옥사(獄事)를 일으켰다.’느니, 그 말하기를, ‘권점(圈點)을 대신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다.’느니 하는 것은 모두가 왕세손을 안중(眼中)에도 두지 않고 망측한 말로 무함(誣陷)한 데서 나왔으니, 마침내는 화기(禍機)를 도발(挑發)시켜서 몰래 정국을 뒤집기를 도모한 것이다. 특히 이뿐만 아니라 나에게 불리한 무리를 제거하라고 권하면서 남을 대북(大北)으로 무함하고, 나에게 악언(惡言)을 견주면서 모름지기 기사년414) 의 일을 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직중(直中)에서 은밀히 의논한 것을 아무 곳에서 말을 전하였으니, 오직 이 두 가지 일은 이 어찌 남의 신하가 되어 마음에 싹트게 하여 입에 올릴 일이겠는가? 이는 그의 단안(斷案)되었으니 만 번 죽여도 오직 가벼운 일이다.
홍찬해(洪纘海)는 그 형이나 조카와 더불어 흉모를 여물게 하였고, 이경빈(李敬彬)은 그 아비 및 숙부와 함께 못된 짓을 저질렀으니 말하자면 길어진다. 다시 무엇을 많이 고(誥)하겠는가? 윤양후(尹養厚)와 윤태연(尹泰淵)에 이르러서는 지난번 청정(聽政)하고 있을 때에 우선 변변치 않게 귀양보냈는데, 그 홍인한과 정후겸의 사이에서 주무(綢繆)하고 민항렬과 홍상간의 사이에서 잇달아 선동하여 간사한 꾀와 비밀스런 계교로 부동(符同)하지 않음이 없으며, 남이 모르게 역절(逆節)을 도모하였던 일은 모두 그가 빚어낸 것이니, 실로 또한 수많은 눈이 본 바이고 열 손가락이 지적한 바이다.
대저 이 옥사(獄事)의 전말(顚末)이 심상운·민항렬·홍상간·윤양후·윤태연은 그 앞잡이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고 홍인한·정후겸 두 적은 곧 와굴(窩窟)이며 근저(根柢)였다. 그러나 와굴 가운데에 또 와굴이 있고 근저의 위에 또 근저가 있다는 것을 내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누군들 모르겠는가? 이미 홍인한·정후겸 등은 모두 사사(賜死)되었고, 심상운·민항렬·홍상간·이선해·이상로 등은 혹은 주참(誅斬)되고 혹은 장폐(杖斃)되었으며, 그 나머지는 모두 멀고 나쁜 곳으로 정배하였다. 친히 윤음을 지어 팔방에 밝게 보이니, 무릇 우리 해동(海東)에 신서(臣庶)가 된 자는 오히려 행여나 역순(逆順)의 분변에 미혹되지 말고 다시는 와오(訛誤)의 근심이 없도록 하라. 곧 임오년415) 의 일에 대해서는 아! 선대왕의 처분이 천지가 하는 것과 같아서 언어로 유시할 수가 없으니, 사왕(嗣王)이 된 자는 오직 마땅히 따르고 지켜서 차마 말할 수 없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내가 청정한 뒤에 진달된 소장이나 등극(登極)하던 날의 전교에서 나의 지극한 심정을 보았을 것이다.
오늘 나에게 북면(北面)하는 자가 혹시 다시 이런 일을 제기하여 번복과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다만 선조의 역적이 될 뿐만 아니라, 곧 경모궁(景慕宮)의 역적이 되고 또한 나에게도 역적이 된다. 뜻하지 않게 적신(賊臣) 이덕사(李德師)가 앞장서 흉소를 올리자 이일화(李一和)·유한신(柳翰申)이 뒤를 이어 일어나서 전도되고 현환(眩幻)시킨 것이 끝이 없으므로, 내가 몹시 놀라서 통탄하였으며, 서둘러 엄국(嚴鞫)을 가하니 정절(情節)이 모두 드러나서 체포되고 연좌(連坐)됨이 또한 많았다. 조재한(趙載翰)의 낭자하게 지어낸 꾀는 밝게 드러나서 숨길 수가 없고, 최재흥(崔載興)의 실정을 알아 화응(和應)한 것은 다시 의심할 것이 없으며, 박상로(朴相老)의 나라를 향한 흉언은 생각만해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동양(李東讓)의 같은 자리에서 참여하여 들은 것은 그 속죄(贖罪)할 만하다.
요악하고 혼란하였던 무리의 허리와 머리가 이미 다 주참되었으니, 시랑(豺狼) 같은 심장이라도 마땅히 각각 징습(懲習)할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또 이응원(李應元)이란 자가 있어 본래 음흉하고 추악한 무리로서 다시 기유(覬覦)416) 의 소장을 진달하였는데, 망측한 말이 이덕사와 이일화보다 백 배나 더하게 선조(先朝)를 무함하여 핍박하고 승여(乘輿)417) 를 지적하여 배척하였으니 자못 만고에 없는 바이다. 이는 모두 내가 어려운 때를 만난 소치(所致)이지마는 대행 대왕의 능침(陵寢)이 차가워지지도 않고 과인(寡人)의 앉은 자리가 따뜻해지기도 전에 문득 이런 패악하고 윤리가 없는 말을 들으리라고 누가 여겼겠는가?
곧 내 마음 속으로 노심 초사(勞心焦思)하여 천승(千乘)의 자리도 즐거움이 없다. 대개 그 상소한 글이 비록 그 아비인 이도현(李道顯)의 손에서 나왔으나, 그러나 수미(首尾)에 많은 곡절이 시골에서 전하여 듣고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이제 곧 분명히 지적하여 진달한 것이 직접 눈으로 본 것 같이 하였으니, 이 어찌 한낱 이도현이 해낼 수 있는 일이겠는가? 더구나 그 흉소의 초본(草本)이 장전(帳前)에서 현재 포착(捕捉)되었는데, 일관된 정적(情跡)을 지우고 고친 데에서 모면하기 어렵다. 아! 무릇 이 흉론(凶論)은 대개 근본한 바가 있어서 온양(醞釀)418) 함이 이미 깊었고 원한을 쌓아 엿보아 온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자못 그 지척에서 위협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음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덕사·이응원은 특히 그 지류(支流)와 여엽(餘葉)인데, 어두운 가운데 또 몇 명의 이덕사와 이응원이 있을는지 어찌 알겠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게 되니 등골이 싸늘해진다.
우선 형벌은 형벌을 없애기를 기필하는 뜻으로서 전에는 이덕사 등 여러 적을 죽였고 뒤에는 이응원 부자를 주참하여 무식한 무리가 남의 사주(使嗾)를 받아 위협하는 자가 되는 것을 징계하노라. 아! 모든 악역(惡逆)이 이미 다스려졌고 한 나라의 시비(是非)가 크게 정하여졌으니, 이제부터 이후로는 옛 것을 개혁하고 새 것을 도모하며 사특함을 배척하고 공정함을 부식(扶植)하라. 오형(五刑)으로써 토죄(討罪)하여 거의 윤상(倫常)을 떨어뜨리지 말 것이며, 한 마음을 굳데 지켜 국가의 아름다움을 함께 하기를 기필한다.”
하였다
정조 3권, 1년(1777 정유 / 청 건륭(乾隆) 42년) 4월 5일(경자) 5번째기사 대사간 이의익의 상소에 따라 홍계능을 초선된 명단에서 삭제하고 김양행을 호조 참의로 삼다 |
전 집의 홍계능(洪啓能)을 초선(抄選)된 명단에서 삭제시켰다. 특별히 집의 김양행(金亮行)을 발탁하여 호조 참의로 삼았다. 대사간 이의익(李義翊)이 아뢰기를,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제후(諸侯)를 봉하고 경대부(卿大夫)를 임명함에 있어 소인(小人)은 쓰지 말라.’ 하였습니다. 소인의 정태(情態)는 한결같지 않아서 간험(奸險)한 자도 있고 흉휼(凶譎)한 자도 있는데 간험한 자는 드러나기 쉬워 그 해로움이 빠르고 적지만 흉휼한 자는 헤아리기 어려워 그 해로움이 더디고 커서 결국에는 국가에 화를 끼치기에 이른 뒤에야 그만두게 됩니다. 지금 초원(初元)의 기회를 당하여 조정이 청명하니 귀역(鬼蜮)의 무리들이 의당 일월 같은 전하 앞에서 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흉도(凶徒)로서 간사한 말을 꾸미는 것을 역적 윤휴(尹鑴)와 같이 하는 자가 있고 사론(邪論)을 주장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을 역적 최재흥(崔載興)처럼 하는 자가 있는데 곧 전 집의 홍계능(洪啓能)이 그런 사람입니다.
홍계능은 본디 광질(狂疾)이 있어 제류(儕流)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친절한 사람이 권고하여 교외(郊外)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순월(旬月)이 지난 뒤에 홀연히 유자(儒者)의 모양을 하고 나타났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배를 안고 웃었습니다. 단지 세월이 점점 오래되어 그와 친한 사람들이 힘을 내게 되자 또 홀연히 초선(抄選)에 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어리석고 외람스러운 습성이 이를 연유하여 점점 자라나게 되었고 미친 병이 그에 따라 점점 고질이 되어 창피한 것도 모르고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차마 못할 행동을 하여 헛된 명예를 훔쳐 점유하고 멋대로 해괴하고 패려스러운 논의를 주장하여 스스로 준기(俊氣)라 여겨 왔는데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대단치 않은 작은 일에 속합니다. 그러나 종래의 일종의 불령배(不逞輩)들은 스스로 사론(士論)에 용납될 수 없음을 알고 은연중 홍계능을 와주(窩主)로 추대하였고 그 또한 수염을 흩날리며 방자하게 행동하면서 스스로 자신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리하여 대북(大北)의 의논으로 민항렬(閔恒烈), 홍상간(洪相簡)에게 권유하였고 추숭(追崇)하자는 이야기로 제류(儕流)들을 공동(恐動)시켰으며 심지어는 뒷날 국동(國洞)의 세상이 되면 홍계능은 우상(右相)이 되고 김상익(金相翊)은 학남(鶴南)이 되며 홍상간은 문형(文衡)이 된다고 한 말이 세간(世間)에 낭자하게 퍼졌고 궁금(宮禁)에까지 흘러들어 왔으므로 귀가 있는 사람은 모두 들었으며 따라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도 당시 조정을 탁란시켰던 무리들에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 역적 정후겸(鄭厚謙)은 대리 청정한 이후 역절(逆節)이 더욱 드러났는데 그전에 기세(氣勢)가 갑자기 자란 것은 이담(李潭)이 전권(銓權)을 잡은 때부터였습니다. 이담(李潭)은 홍계능의 사인(私人)이므로 마음대로 지휘(指揮)하여 하고 싶은 대로 하였습니다. 역적 홍인한(洪麟漢)의 흉칙함은 그 또한 대리 청정하던 처음에 드러났는데, 그가 당초 믿고 스스로 방자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홍계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기(聲氣)는 은밀히 정후겸과 교결하였고 화복(禍福)은 홍인한과 서로 의지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주무(綢繆)한 교결은 일어나 춤춘 데 이르러서 숨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나운 성품을 타고났으므로 추악한 습성이 날로 자라나서 스스로 명분 지키기를 좋아하는 선비나 빌붙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 대해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후매(詬罵)하고 저속한 욕설을 가한 뒤에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하여 만난 사람은 눈을 흘겨 보았고 말을 들은 사람은 은밀히 걱정하였으니, 이는 또한 일조 일석(一朝一夕)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역적이 모두 제거되었으나 아직 깨뜨리지 못한 것은 와굴(窩窟)이고 대의(大義)를 이미 밝혔으나 뽑아 버리지 못한 것은 근저(根抵)입니다. 국시(國是)를 밝히고 인심(人心)을 안정시키는 방도에 있어 결단코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홍계능은 초선(抄選)에서 발거(拔去)한 다음 사판(仕版)에서 삭제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 산림(山林)이 탁란시킨 일에 대해서는 나도 그 개요(槪要)를 대강은 들었다. 그런데 청어(靑魚)를 나누어 주지 않은 것으로써 예주(醴酒)695) 를 진설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한 것은 진실로 또한 비루한 일이었다. 관(冠)을 쓰지 않고 손님을 만나는 것과 저속한 욕설을 가하는 것은 그래도 잗단 일에 속하는 것이다. 권문 세가(權門勢家)를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흉론(凶論)을 과장하여 떠벌려 못하는 짓이 없었는데, 일어나 춤추는 데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다. 민항렬(閔恒烈)과 홍상간의 무리가 또한 내 앞에서도 진선(進善)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신촌(新村)이라고 일컫기도 하면서 한번도 그의 성명(姓名)을 부른 적이 없었으니, 그가 와주가 되고 근저가 되었다는 것을 따라서 알 수가 있다. 최재흥(崔載興)의 무리는 모두 이미 법에 의해 처단되었는데도 홍계능처럼 천지 사이에 살려둘 수 없는 자가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와굴과 근저가 얼마나 깊고도 공고했는가를 이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참된 산림(山林)의 선비에 대해서는 의당 관질(官秩)을 높여 주어 어진 이를 부르는 예(禮)를 극진히 해야 되는 것이 옳다.”
하고, 이어서 김양행(金亮行)을 특별히 발탁하라는 명을 내렸다.
정조 10권, 4년(1780 경자 / 청 건륭(乾隆) 45년) 12월 14일(무오) 2번째기사 사간 심명덕이 역적의 와주 노릇을 한 구상과 역적과 내통한 조종현의 논죄를 청하다 |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최재흥(崔載興)·박상로(朴相老) 등 여러 역적은 만고에도 없는 흉측한 역적인데, 그의 흉악한 논의를 주장하여 와주(窩主) 역할을 한 자는 바로 구상(具庠)입니다. 농간을 부리고 허튼 말을 떠벌여 현혹하고 협박한 상황은 우선 놔두고 탄로난 그의 속셈으로 말하더라도 흉악하고 망측한 수많은 설은 차마 붓으로 쓸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의 ‘외삼촌과 생질이 익히 강론하였다.’고 한 말고 ‘우리 무리가 굳게 지켰다.’고 한 말이 그에게 단안(斷案)이 되었습니다. 아! 흉악한 상소를 올린 자는 여러 역적인데 그것을 종용한 자는 구상이고, 흉악한 논의를 모의한 것은 여러 역적인데 그것을 빚어낸 자는 구상이었습니다. 여러 역적이 처형된 뒤에 구상만 혼자 빠져나갔으니, 이것만도 국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데 귀양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사면을 받았으므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전하께서 지키는 의리는 뭇 왕들보다 더 높이 뛰어나 천 년까지 밝게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가 감히 맞서서 어지럽게 말하여 현옥하려고 꾀하였으니, 진실로 근본을 뽑고 근원을 막아 흉측한 잔당의 싹을 막지 않는다면 장차 의리를 천명하고 한계를 엄중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구상을 국청에서 엄중하게 신문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소서.
조종현(趙宗鉉)은 지난해 옥사를 국문할 때 김수현(金壽賢)의 공초에서 긴박하게 나왔습니다. 그가 조정의 관원으로서 환관과 몰래 내통하고 역적과 체결하였으니, 불량한 무리를 뒤따라다니면서 망측한 논의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법으로 헤아려 보건대 용서해 줄 수 없는데, 역적이 이미 죽어 대질할 수 없다는 이유로 끝까지 조사하지 않고 갑자기 완전히 풀어주었으니, 이는 실로 형벌을 너무나도 크게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금고된 지 얼마되지 않아 처음처럼 거두어 서용하여 갓끈을 나부끼며 벼슬길에 나서서 전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하고 있으니, 한계가 엄격하지 않아 사람들이 더욱 격분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조종현에게 조속히 외딴 섬에 정배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모두 빨리 정계(停啓)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고종 40권, 37년(1900 경자 / 대한 광무(光武) 4년) 6월 12일(양력) 1번째기사 건원릉, 제릉, 정릉 등의 비석을 고치게 하다 |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추존(追尊)하는 예를 끝낸 뒤에 표석(表石)을 고치는 일을 아직까지 미처 하지 못하였다. 건원릉(健元陵), 제릉(齊陵), 정릉(貞陵), 융릉(隆陵), 건릉(健陵), 인릉(仁陵), 수릉(綏陵)의 표석에 대해서 갈아서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갈아서 깨끗이 하고,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은 새로 마련한 다음 들여다 쓰도록 추숭의궤도감(追崇儀軌都監)에 분부하여 일체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임오년(1882)에 여러 신하들 중 현저하게 공로를 세운 사람들은 지난번에 이미 제사를 지내주어 뜻을 보였다. 문숙공(文肅公) 한익모(韓翼謩)는 분수와 의뢰 굳게 지켰고, 영민공(榮敏公) 이태화(李泰和)는 간절하게 충성을 바쳐서 이미 선대 임금의 포상(褒賞)을 받았으니, 그들의 사판(祠版)에 모두 비서원 승(祕書院丞)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
고(故) 분주서(分注書) 이광현(李光鉉)은 정성을 다하여 호위하였고, 고 참판(參判) 정순검(鄭純儉)은 꿋꿋하게 의리를 주장하여 이처럼 뛰어난 공로를 세웠는데도 아직도 표창하지 않았으니, 모두 특별히 정2품 상당직(相當職)을 추증하고 시좌(諡坐)를 열리기를 기다려서 시호(諡號)를 주는 은전(恩典)을 시행하여 그들의 사판에 모두 예관(禮官)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
충정공(忠正公) 이이장(李彛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호위하고 정성을 다하여 의리를 지켰으며, 임오년의 충의와 절개가 남달랐으니, 특별히 대광보국숭록 대부(大匡輔國崇錄大夫) 의정(議政)으로 추증하고 그의 사손(嗣孫)은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하라.
고 설서(說書) 권정침(權正忱)은 궁료(宮僚)로서 정성과 충성을 다 바쳤으니, 특별히 정2품 상당직을 추증하고 시좌가 열리거든 시호를 주는 은전을 시행하라.
문원공(文元公) 송명흠(宋明欽)은 당시의 유종(儒宗)으로서 대의(大義)를 지켰고, 충정공(忠正公) 김시찬(金時粲)은 지극한 충성과 깨끗한 언론으로 의리를 강구하여 밝혔으니, 그들의 사판에 모두 비서원 승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 정민공(貞敏公) 이종백(李宗白)은 나라를 위하여 진심을 다한 형적이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공로는 틀림없으며, 고 집의(執義) 김이곤(金履坤)과 증 참판(贈參判) 이석문(李碩文)은 변란을 만나서 충성을 다하였으니 진실로 포양(襃揚)하기에 합당하니, 그들의 사판에 모두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고 사손(祀孫)은 녹용(錄用)하라.
고 의관(醫官) 방태흥(方泰興)은 당시에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지극히 가상하고 감탄할 만하니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 주고 자손(子孫)은 녹용(錄用)하라. 증 판서(贈判書)에 추증된 김유선(金有宣)은 죽음을 무릅쓰고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이미 정조(正祖)께서 특별히 포상한 것이 있으니, 그의 사판에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
또 그때의 여러 신하들에 대해서도 의당 일체 뜻을 보여주어야 하니, 증 찬성(贈贊成) 임위(任瑋), 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강항(姜沆), 충숙공(忠肅公) 이복영(李復永), 증 대사헌(贈大司憲) 박치륭(朴致隆)은 그들의 사판에 모두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 고 승지(承旨) 박대유(朴大有)·이혜조(李惠祚), 고 부사(府使) 김복원(金復元)은 모두 특별히 종2품 상당직을 추증하고 고 필선(弼善) 이항조(李恒祚), 고 교관(敎官) 강창보(姜昌溥), 고 진사(進士) 조춘경(趙春慶)은 모두 특별히 정3품에 상당직을 추증하라.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 조현명(趙顯命),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 고 참판 윤동승(尹東昇)은 호위한 공로와 계도(啓導)해 준 정성이 《어제원지(御製園誌)》에 분명하게 실려 있는데, 실지로는 임오년에 절개를 세운 공과 차이가 없으니, 그들의 사판에 모두 비서원 승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고, 영성군의 사손은 초사에 조용하라.
고 판서 변득양(邊得讓)은 오래 동안 궁료로 있으면서 일찍이 공로가 있었고, 고 판서 문목공(文穆公) 이담(李潭)은 옛날 온천에 있을 때 또한 공로가 있었으니, 그들의 사판에 모두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고 사손은 초사에 녹용하라.
고 참봉(參奉) 이우(李瑀)는 만인소(萬人疏)의 우두머리가 되어 영남(嶺南)에서 의리를 제창하였으니, 특별히 종2품 상당직을 추증하고 사손은 녹용하라. 고 교리(校理) 최익남(崔益男), 고 현감 이봉환(李鳳煥)은 제 몸을 생각지 않고 의리를 주장하였으니, 모두 특별히 종2품 상당직에 추증하고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
이 밖의 여러 신하들도 마땅히 일체 표창함이 있어야 할 것이니, 고 판서(判書) 이조원(李祖源), 충헌공(忠憲公) 안윤행(安允行), 고 감사 김한동(金翰東)에게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 고 부수(副率) 이의경(李毅敬), 고 찬선(贊善) 최재흥(崔載興), 고 진사 박하원(朴夏源)에게 특별히 종2품 상당직을 추증하고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라. 고 통정대부(通政大夫) 성언즙(成彦檝)은 특별히 종2품 상당직을 추증하라.
고 급제(及第) 남옥(南玉), 고 훈련원정(訓練院正) 안순명(安舜命), 고 학생(學生) 조운형(趙雲亨), 고 학생 이관기(李寬基), 고 학생 이정기(李鼎基)에게 모두 특별히 정3품 상당직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주라.
여러 신하들 중에 사판이 고향집에 있는 자는 지방관이 제사를 지내주고, 이미 신주를 묻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덤에 가서 치제(致祭)하라.”
하였다.
순종 2권, 1년(1908 무신 / 대한 융희(隆熙) 2년) 3월 25일(양력) 4번째기사 이동양 등 153명의 죄명을 벗겨 주다 |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지난해 11월 18일의 조칙(詔勅)을 받들고 죄적(罪籍)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의 죄명을 벗겨주는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거친 후 개록(開錄)하여 【 이동양(李東讓), 이범제(李範濟), 이공윤(李公胤), 이중술(李重述), 이덕사(李德師), 이하택(李夏宅), 이보욱(李普昱), 이양조(李陽祚), 김호(金浩), 박상로(朴相老), 박사집(朴師集), 박사즙(朴師緝), 박필현(朴弼顯), 박종일(朴鍾一), 박태신(朴泰新), 정권(鄭權), 조재한(趙載翰), 조현빈(趙顯彬), 조영득(趙榮得), 민사맹(閔思孟), 민후기(閔厚基), 신근(申近), 심유현(沈維賢), 최재흥(崔載興), 박응학(朴膺鶴), 윤영관(尹泳觀), 서재창(徐載昌), 유형준(兪亨濬), 서광철(徐光轍), 백낙운(白樂雲), 신복모(申福模), 박제경(朴齊璟), 박영빈(朴泳斌), 김각균(金珏均), 고영석(高永錫), 윤경순(尹景舜), 최은동(崔殷東), 이은종(李殷鍾), 이인종(李寅鍾), 이건영(李建英), 이희정(李熙正), 황용택(黃龍澤), 오창모(吳昌模), 오감(吳鑑), 변성연(卞聲淵), 정행징(鄭行徵), 우낙선(禹洛善), 이창렬(李彰烈), 김낙영(金樂泳), 한선회(韓善會), 임병길(林炳吉), 하원홍(河元泓), 엄주봉(嚴柱鳳), 조영두(趙永斗), 이병확(李秉確), 박기호(朴基浩), 장태윤(張泰允), 이용욱(李容旭), 김기현(金基鉉), 이성일(李聖日), 변하진(卞河璡), 이우수(李祐秀), 이봉징(李鳳徵), 권첨(權詹), 이사로(李師魯), 이원(李垣), 이능효(李能孝), 이재화(李在華), 이수경(李修敬), 이수범(李修範), 이익섭(李益燮), 이지춘(李址春), 이지풍(李址豐), 이지동(李址東), 이재경(李在敬), 이우화(李宇和), 이운화(李運和), 이세화(李世和), 박봉수(朴鳳壽), 박귀수(朴龜壽), 박기수(朴麒壽), 박활원(朴活源), 김주천(金柱天), 박사관(朴師寬), 박사민(朴師敏), 박사침(朴師沈), 박사제(朴師濟), 박사찬(朴師贊), 윤집(尹), 윤단(尹澶), 조방진(趙方鎭), 조재천(趙載天), 조만빈(趙晩彬), 신준(申遵), 신치항(申致恒), 신치흥(申致興), 서명상(徐命常), 유동혼(柳東渾), 윤준(尹晙), 유동휘(柳東暉), 권해(權嵆), 권교(權嶠), 권포(權褒), 박필우(朴弼禹), 김익(金釴), 구성언(具聖彦), 권숭(權崇), 이명걸(李命杰), 이명룡(李命龍), 이하(李河), 이장원(李章源), 이창익(李昌翼), 이사익(李師益), 조덕정(趙德鼎), 조약(趙約), 조륜(趙綸), 김성(金渻), 윤근(尹懃), 윤희철(尹希哲), 윤광철(尹光哲), 서안수(徐顔修), 서맹수(徐孟修), 서공수(徐孔修), 정도륭(鄭道隆), 이익준(李翼俊), 이상현(李象鉉), 김정관(金正觀), 김정리(金正履), 정도형(鄭道亨), 정사효(鄭思孝), 권집(權䌖), 김주태(金柱泰), 김윤(金潤), 서병수(徐丙修), 서갑수(徐甲修), 서해수(徐海修), 윤치복(尹致復), 조영철(趙榮喆), 조영집(趙榮集), 심내복(沈來復), 조경수(曺敬修), 이익좌(李翼佐), 윤정관(尹正觀), 윤혜(尹惠), 최언표(崔彦杓), 최주민(崔州民), 윤련(尹戀), 김제해(金濟海), 김운해(金運海), 윤몽정(尹夢鼎), 윤득명(尹得明), 박필룡(朴弼龍), 박필호(朴弼虎) 이상 모두 153명이다.】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첫댓글 역사기록으로 볼때 당파싸움의 희생양이 되신것 같네요. 1780년에서 120년이나 지난 1900년에 죄명이 벗겨졌는데 그동안 가문이 멸망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