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 확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사항 알림
1. 관련 : 중등교육과-16422(2007.08.06)
2.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초·중등교육법」이 법률 제8577호(2007.8.3)로 개정 완료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구 분개 정 전개 정 후전문상담교사
(1급)1.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생략)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현행과 같음)전문상담교사
(2급)1~2. (생략)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2. (현행과 같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개정에 따른 행정사항
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에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유치원·사서·영양교사도 지원이 가능하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함
※ 단,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중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현직교사만 이수가 가능한 비학위과정(1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석사학위연계과정은 계속 운영함(석사학위연계과정 운영대학 현황 : 교육부홈페이지-알림교실-공지사항-5807번)
나.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에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도 이수가 가능함
※ 단,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은 2007학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미 선발이 완료되어 과정을 운영 중(전국 5개 대학 150명)에 있음. 끝.
첫댓글 무엇이 전문이니 알 수 없네요....교사면 누구나 상담선생님이 될 수 있다면 구지 전문을 붙일 이유가 있나 의문이군요
그러게요? 교육부에서는 어떻게든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상담교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또한 향후 상담교사가 교감이나 교장 되기 전의 수순으로 움직여지는 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상담전문교사가 되면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 있는(?) 교사분들이 자리에 대한 고민을 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교사라면 전문적으로 상담공부를 하시고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임용해야 옳은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