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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과 함께 https://cafe.daum.net/withny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 이낙연 대표의 192일, 그 성과와 기록들 |
- 21.3.7-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민생정당 | 재해현장 방문: 돕겠다 했으면 끝까지 돕는 NY(민생고에 답하는 이낙연 스타일) | -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 수해복구현장 확인(20.9.19) -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 현장 방문(20.9.22) - 경북 태풍 피해지역 현장 방문(울진, 영덕)(20.9.26) - (인재)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 간담회(20.10.22) ※ 폭우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20.9.28) | |||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처벌 등) 전태일열사 묘역 참배(20.11.12) |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마련 | 공동주택관리법(경비원 등 근로자 입주민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 민생경제TF(송파구 삼성래미안아파트, 21.2.1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개정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사대책 1차 합의문 발표(21.1.21),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에 관한 합의 도출(21.1.29), 택배과로사방지캠페인(21.1.15) - 상자 착한손잡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0.12.27) 추석대비 택배물류시설 현장 점검(20.9.24), 택배노동자현장간담회(20.10.27), 대리운전 노동자 현장 간담회(20.10.23), 이륜차배송노동자 현장 간담회(20.11.3), 한국노총대리운전개선보고대회(21.2.23) - 환경미화원조찬간담회(20.9.29), 시내·마을버스 현장방문(20.10.3) - 코로나19 돌봄 관련 현장방문(20.10.4),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간담회(20.10.7, 청와대) - 필수노동자 관련 당정(20.11.12)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 특고3법(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 지원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 ||||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약자 지원 | - 아동학대ㆍ살해죄’를 신설 및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현장 대응 실효성 강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 삭제(민법 개정), 디지털성범죄 대책 마련 및 피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확대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식품위생법)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함(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예방의 날 현장방문(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20.11.19),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21.1.6), 위기아동 실태조사 점검 및 자자체 의견 청취(20.11.6) | ||||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 교원 자격 금지) 성폭력사건 가해자(조두순) 석방 관련 피해예방 관리대책 간담회(20.10.12) | |||||
- 故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통해 밝혀진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해결(국민체육진흥법) | |||||
장애인활동지원법(65세 이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서비스 공백문제 해소) | |||||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 대안 마련 추진 | 미래주거추진단 발족(20.11.5) 및 활동 - 기존 부동산 정책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 시작, 주택의 공공성 확대하고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 마련 추진 - ‘희망, 안심, 책임’의 3원칙 제시: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안심, 집으로 큰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움 | ||||
노동기본권 국제수준으로 향상 | -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노동조합법ㆍ공무원 노조법ㆍ교원노조법) - ILO 핵심 비준안 통과(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
국민의 편익 증진 | -개방화장실협약식(21.2.16),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식(만료ktx마일리지 할인쿠폰으로 환급, 21.2.3), 취약계층 통신비자동감면(20.12.30),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 협약식(21.2.24) | ||||
코로나와의 전쟁 승리 견인 | 당면한 코로나 방역 위기 극복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력 강화 | -감염병예방법(방역지침준수 명령 위반 시설 운영중단, 폐쇄명령 가능, 감염병환자 및 현장 대응인력 등의 심리지원 실시 및 경비지원 등), 학교보건법(학생 및 교직원 등교중지 명령 근거 마련 등) -국난극복방역본부토론회(20.11.17), 코로나19방역 점검회의(20.12.4), 코로나19 병상확보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 간담회(20.12.14),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20.12.15), 코로나19 병상확보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 간담회(20.12.16), 전국 병원협회 간담회(20.12.24), 서부산의료원 방문(21.129) | ||
코로나 치료제·백신 및 진단키트 개발·생산 상황 점검 | -한국생명과학연구원(대전 본원) 방문(20.9.28), 셀트리온 방문(20.10.18), 녹십자 방문(20.10.22), 오송진단키트 공장 방문(에스디바이오센서)(20.10.2)),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20.12.5), 코로나치료제 간담회(21.1.12), 세포기반 코로나 치료제 토론회(20.10.21),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바이오헬스본부 결과발표회(21.2.24), 코로나백신치료제토론회(21.2.24), 코로나19 및 대상포진치료제 원재료재배단지 방문(21.2.28) | ||||
방역수칙 모범적 준수 및 사전임상시험 참여 캠페인 | - 전당대회기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 자가격리 수칙 준수(20.8.18~20.8.31) -당대표 재임기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 자가격리 수칙 준수(20.11.21~20.11.28) - 확진자와 단순 접촉 후 자가 대기 4회 (2회는 선제적 검사 후 음성확정)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위한 ‘사전임상시험참여 캠페인’ 당 차원 참여 | ||||
의료계 파업 봉합 | - 대한의협-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20.9.9) | ||||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의 정치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 - 역대 최대 규모의 21년 예산안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처리 - 20년 4차 추경 여야합의로 통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논란 있었지만 ‘코로나 긴급 지원’으로 교통정리, 전국민 통신비 지급 관련 야당의 강한 반대, 추경의 조속 처리 위해 야당 주장 일부 수용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협의(이낙연표 20조 추경)- 신규 창업자,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지원대상에 포함(21.2.28) | |||
경제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급감염병 등 경제사정 변동에 의해 임대료감액청구가능), 조세특례제한법(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융자 신청을 가능케 함) -배달의민족-전국가맹점주협의회 상생협약식(21.2.15) -코리아세일페스타(20.11.12), 인천시당민생경제 연석회의(21.3.4), 강원도당 민생경제 연석회의(21,3,5) | ||||
코로나 상황 민생 현장 점검 및 지원 | - 망원시장 상인간담회(20.9.2), 통인시장 방문(20.9.18), 남대문시장 방문 및 간담회(20.9.29), 부평시장 현장방문(21.1.29), - 국가대전환 민생경제 정기국회 지원단 출범(20.9.8) - 코로나19 위기 공연예술 현장 방문(20.9.20), 체육시설종사자 현장간담회(21.1.28), 한국학원총연합회 간담회(21.1.27), 이태원상인 현장간담회(21.2.4), 소부장소상공인간담회(21.3.2) | ||||
돌봄위기/교육 정상화 | 학교 교육 정상화 및 학생들 부담 경감 | 학교교육 현장 방문(관악구 은천추 방문 20.9.11) -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재난으로 학사운영제한 시 등록금면제감액가능 근거 등)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차례대로 등교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21.3부터 책임등교제 시행 성과) | |||
돌봄 부담 경감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k-뉴딜 위원회 보육TF(21.2.23- 의료·방역종사자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및 이용시간 확대) | ||||
코로나 양극화와의 전쟁 | 상생연대3법 추진 | -코로나 이익공유제 모범사례현장, 방문(21.1.14), 플랫폼 기업 이익공유제 화상간담회(21.1.22) -상생연대3법 발의(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 |||
교육불평등 해소 |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원 방안제시(임용예비인력, 기간제 교사 배치 등), 원격 플랫폼에 대한 교원 연수 강화 및 다양한 교육 플랫폼 개발 필요성 제시 -교육특위 출범(21.3.4) |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더 나은 미래로의 전환) | 사회대전환의 비전 제시(국민생활기준2030) | -한국의 신복지체제 세미나(20.11.17) -교섭단체대표연설 통해 민주당의 비전인 국민생활기준2030제시 -아동수당확대, 만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온종일 초등학교 등 제안 -사회적 논의와 합의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설치 | |||
선도형 경제전환 | 한국형 뉴딜 입법 및 현장방문 | - 당진에코파워 방문(20.10.23), 빛그린산단(광주) (20.10.30), 신재생에너지단지(부안군)(20.10.30) - 디지털집현전 구축 온라인 정책간담회(21.1.6),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20.12.3), K뉴딜당정청 전략회의(20.11.16) - 새만금을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로 추진((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보안심사를 받으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라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고등교육법) - 스마트혁신기술에 규제를 신속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법 개정안) | |||
바이오 산업 점검 | - 바이오헬스 간담회(20.10.27), 셀트리온 방문(20.10.18), 녹십자 방문(20.10.22), 오송진단키트 공장 방문(에스디바이오센서)(20.10.2), 한국생명과학연구원(대전 본원) 방문(20.9.28)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 -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항만법) |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 권력기관개혁의 제도적 완성 | -공수처법개정안 통과 통한 공수처 설치, 김진욱 공수처장 접견(21.1.26) | |||
-경찰법(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국가전체의 치안역량 강화), 경찰공무원법(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부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20.11.3) | |||||
공정경제3법,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의 영향력 제한(상법), 신규 지주회사 대상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독점규제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아이디어 탈취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상표법/디자인보호법(창작물(상표ㆍ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침해자로부터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도록 함) | ||||
과거사 정리를 통한 국민통합 추진 | -5.18진상규명특별법,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 4.3특별법 -4.3 희생자 위령탑 참배(20.11.18),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20.12.18), 여순항쟁위령탑 참배(21.2.11), 4.3평화공원 방문 및 유족회간담회(21.2.28), 이용수 할머니 면담(21.3.5) | ||||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균형발전 | 지역균형발전뉴딜 | -탄소중립특위 지방정부추진단 발대(21.2.5) -한전공대 부지 현장시찰(21.2.10), 시스템반도체(네패스라웨)(충북 괴산)(20.11.11), E-모빌리티(디피코)(강원)(20.11.11), 제주테크노파크(20.11.18) ※지역균형발전 뉴딜은 당내 특위 출범 이후 정부도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에 추가 | ||
국가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특위 발대(21.2.1) 농어민단체장간담회(20.11.10), 지방소멸대응TF성과보고(21.3.3), 농어민위원회 출범(21.3.3) 호남초광역권 에너지 경제공동체 착수보고회(21.2.2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열기 위한 단계적 전략 발표 | 국회 교육위 등 상임위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종시 이전 →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 통한 국회 완전 세종시 이전 → 국회의사당 부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 조성 | ||||
가덕도신공항 및 동남권 신경제 엔진 |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대책회의(20.11.17), 동남권신공항추진단간담회(20.12.1), 가덕도신공항 현장시찰(21.1.21), 북항재개발사업현장브리핑(20.11.4) -동남권 신경제 엔진 정책간담회(21.2.9)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 가덕신공항특위 출범 | ||||
새만금 그린뉴딜 추진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특별법(새만금을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로 추진)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 출범식(20.11.19) | ||||
현장최고위(지역균형발전뉴딜 성공적 추진 독려) | - 20.10.30(광주, 전남, 전북), 20.11.4(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20.11.11(충북, 강원), 20.11.18(제주), 20.11.25(수도권) | ||||
자치분권 확대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32년만), 지방교육자치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법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발대(21.2.3), 참좋은지방정부 임명장 수여(20.10.27), 지방정부 우수조례 시상식(20.12.22) | ||||
미래지향적 전방위 의회외교추진 | 한일외교 갈등 해결 노력 주한 외국대사 면담 - 미일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한반도TF 출범 | ㅇ 스가 총리 최측근 가와무라 간사장 면담(20.10.18) ㅇ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방일(20.11.12~14), 스가 총리 면담 ㅇ 주한외국대사 면담: 프랑스대사(6.19), 미국대사(20.10.20), 일본대사(20.10.22), 러시아대사(20.10.29), 중국대사(20.11.3), 영국대사(20.11.10), 베트남대사(20.12.15), 인도대사(20.12.17), 이스라엘대사(21.1.20), 호주대사(21.2.26) ㅇ 민주당 내 미일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한반도TF 출범 ㅇ 민주당 한반도TF 의원들 방미(20.11.15~),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 면담 ㅇ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발간(민주연구원) ㅇ 한러수교 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20.10.27), 제5회 장진호 전투영웅 추도행사(21.10.27) | |||
더불어민주당 혁신을 통한 100년 정당의 초석 마련 | 디지털정당으로의 전환 | ㅇ 온라인 의원총회(20.10.10, 20.11.5, 20.11.12, 20.11.24, ), 온택트 신년인사회(21.1.1) ㅇ 최고위원 화상 간담회(20.8.30, 20.9.13(?)) ㅇ 언택트 스마트 소통시대에 맞춘 정당최초 디지털매거진 발행 | |||
당내 문제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엄중한 대응 | ㅇ 윤리감찰단 활동 통한 김홍걸, 이상직 당적 정리, 윤미향 의원 당원권 정지 - 김홍걸 의원 제명 - 당 윤리감찰단 조사 본격화되자 이상직 의원 자진 탈당 - 윤미향 의원 당직 이어 당원권 정지 ㅇ 여당 주도로 소속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의결 ㅇ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등 다주택보유 및 기타 비리 조사 ㅇ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운영 및 당원 성인지교육 강화 ㅇ LH투기의혹에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용 정밀 조사 | ||||
2020 더 혁신위원회 통한 중장기 정치혁신 준비 | -국회윤리특위 상설화 제안 -기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상위원회로 개편(전원외부위원, 독자적조사기능 부여) -인재위원회 설치, 민주아카데미 설립, 청년민주당 재창당(예산, 인사, 공간의 독립성 보장) 제안 -국가비전위원회 설치 및 정책전문위원 확대 제안(정당 소속 정책전문위원 77명→ 300명) -시군구 지구당 신설, 참여·숙의 플랫폼 ‘민주마당’ 운영, 경선 후보 정보공개·공약발표·상호토론 의무화 제안 | ||||
온라인 방송국 델리민주 개국 | -온라인 방송국 ‘델리민주’ 개국(21.1.8, 기존 ‘씀TV’ 종합편성 채널로 확대개편) | ||||
청년과의 소통강화 | -청년TF위원회 미팅(20.11.5) -청년정책연구소 발대식 (21.2.20), 청년특보단 발대식(21.2.21), 전국청년당 출범(21.2..27) -청년TF활동보고 및 정책협약식(21.3.7) | ||||
전국순회정책엑스포(민주연구원) | 서울정책엑스포(21.1.27), 부산정책엑스포(21.1.21, 21.2.18) *향후 일정(4월 울산·경남(2회), 5월 대구·경북·강원(4회), 6월 대전·세종·충남·충북(3회), 7월 광주·전남·전북·제주(3회), 8월 인천·경기(3회) 등 지역별로 총 18회 | ||||
당세 취약지역 적극 지원 | -더불어민주당 협력의원단 출범(더불어민주당 당세 취약지역의 원외 지역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이 협력해 활동) | ||||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확보 | 4.7재보궐 선거 승리 지원 | -서울시장후보자선출경선대회(21.2.21) 및 서울시장 후보선출개표행사(21.3.1), 부산시장후보자선출경선대회(21.3.2) 및 부산시장 경선결과발표대회(21.3.6) -울산 재보선 필승결의대회(21.3.2) -국민참여형 플랫폼 ‘4.7재보선 특별페이지’ 오픈 |
<참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재임기간 본회의 안건 처리 현황>
구분 | 법률안 | 규칙안 | 예산안 등 | 결산 등 |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기타 (인사, 결의안, 동의안, 위원장보궐선거 등) | 합계 |
건수 | 422 | 2 | 14 | 3 | 4 | 35 | 480 |
<주요 법안 성과>
□ 코로나 국난극복·민생입법
K-방역망 강화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폐쇄 명령 가능
-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실시 및 경비 지원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소상공인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제1급감염병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함
경제위기 대응ㆍ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규제 존속기한 5년 연장
재난 시 학생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 재난으로 인해 학생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제한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음
- 재난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 실시 근거 마련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육아부담을 덜어드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 코로나19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커진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및 근로복지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 지원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융자 신청을 가능케 한 ‘임금채권보장법’
- 체당금(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의 범위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퇴직한 근로자가 ‘생계비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공제율 : 50% → 70%)로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 EBS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 설치·운영 및 관리 추가 | |
근로복지기본법 | - 근로복지수혜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 해운산업 지원 확대로 긴급한 경제·사회적 위기에 선제적 지원 강화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능사고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제도와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조건부허가 제도 등을 마련하여 신속한 개발과 허가를 촉진하는 한편,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 등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코로나19 대응 |
□ 민생·안전 입법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사망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등
*진통을 거듭한 끝에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까지 반영ㆍ조정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회 본회의 처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ㆍ발전을 도모하는 한 편, 택배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분류업무 명확화, 심야배송 제한 등 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작성·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계약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6년간)보장 하며 휴식·쉼터조성 근거를 규정,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종사자ㆍ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장치를 규율화
(특고3법)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게 한 ‘산재보상보험법’과 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
- 사업주의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던 것을 막을 수 있게 함
- 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법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경감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전국민이 공분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학대ㆍ살해죄’를 신설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과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조사ㆍ수사 착수를 의무화 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장소를 확대하며,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조사 및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
- 전국민이 공분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학대ㆍ살해죄’를 신설하고, 아동을 학대한 자가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
디지털성범죄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확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고, 아동ㆍ청소년 상대의 성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을 위한 대화를 지속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ㆍ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
-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까지 포함하여 1킬로미터 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고,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선을 7년 이상으로 상향하며,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가 가능하게 함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법ㆍ공무원 노조법ㆍ교원노조법’
- 노조 조합원 자격 자율화 및 기업별 노사관계 보완 입법 마련,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규율, 단협 유효기간 상한연장(2년->3년)
-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확대 : 직급기준 삭제, 퇴직공무원 가입 허용,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 가입 허용
- 퇴직교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 ILO 핵심 비준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노동권을 명실공히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림
- 협약 당사국에 대해 처벌의 위협 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
- 협약 당사국에 대해 자발적인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 설립·가입 권리, 설립된 단체의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활동 보장, 행정당국에 의한 단체 해산 제한 등을 규정
-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식품위생법’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이 발생할 시, 오염의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고,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
□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장애인활동지원법’ 통과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감소되는 현행의 사례를 개정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
□故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통해 밝혀진 체육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 故 최숙현 관련 법안. 체육지도자 2년마다 재교육 의무화 및 체육인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 국민께 약속드렸던 ‘청원법’통과
-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ㆍ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하였음
전자장치부착법 |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규정 명확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외출제한 명령 필요적 부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 조두순 방지법 |
원자력안전법 | -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근거 신설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도입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 허용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용어와 법문 표현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 주택연금 가입가격 상한을 공시가 9억 원으로 상향 등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소득안정 | |
보험업법 | -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등 | |
공동주택관리법 |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기능 신설 | |
여권법 | 긴급여권 도입, 병역관련 여권발급 개선(일정 요건 하 병역 의무자에게도 복수여권 발급) | |
국립소방원의 설립 및 운영법 |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설립·운영 방안을 보완 | |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복원” 정의, 복원기준·절차 등 신설 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변경(생태계보전부담금) 및 목적 외 사용 시 환수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둥 화재예방 조치 의무화 | |
하수도법 | 물관리일원화(‘18.5) 후속조치 사항 및 공공하수도 설치‧운영 효율화 등을 포함한 법령정비 공공하시도 무단점용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정비 | |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지정근거 마련 환경교육 주체에 “어린이집” 추가 | |
건축법 | - 건축자재 등에 대한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함 - 광역자치단체와 인구가 5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 -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특별위원회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간소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절차 등을 정비함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 |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규모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3년)과 달리 5년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 | |
건설기술진흥법 | “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고,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규정함.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할청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칙 등 제재수단을 도입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공공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 | |
한국광업공단법안 | 법률의 제명을 한국광업공단법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으로 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함.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
행정기본법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ㆍ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교육부장관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
소득세법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1퍼센트에서 0.25퍼센트로 인하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주기가 단축되기 전의 제출기한인 소득 지급일 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법인세법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1퍼센트에서 0.25퍼센트로 인하 | |
고등교육법 | -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대학 현장실습 관련 표준화된 운영기준 마련 -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기준 완화(現 20%→10%)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선정근거 마련 -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 도입 - 금융위에 계약종료 일시정지권 부여 | |
신용보증기금법 | - 보증연계투자의 투자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 |
관광진흥법 | -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여 유원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도모 | |
과기출연기관법 | - 출연(연)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 신설 | |
방송법 | - 한국방송공사 정관변경 인가 규정 정비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 - 국가에 의한 발굴 대상 확대 및 공공성 제고 등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 - 센터 약칭 변경과 활동내용 구체화 및 기부금 모집·접수 근거 신설 | |
농업협동조합법 | - 농협 임원·대의원 선거에 대한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 - 해양생태축 정의 재정립과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설정(매 5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 금융위원회 권한의 금감원장 위탁근거를 마련 |
□ 미래시대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입법
새만금을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로 추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특별법)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등 여건이 훌륭한 새만금 지역에 산업단지의 환경 및 에너지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RE100(Renewable Energy:재생에너지 100% 활용 캠페인) 확산의 발판으로 삼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스마트그린 산단의 정의를 확립하고 산업의 근거를 마련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 기존의 인센티브는 강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 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항만법)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복귀하는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
규제샌드박스 5법 중 하나로 스마트혁신기술에 규제를 신속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기업들이 보다 혁신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법 개정안’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 규제를 신속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
K-뉴딜 미래법안으로 보안심사를 받으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라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 보안심사를 받은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포함하고 여객자동차 내 음주 등 위해행위를 금지하며, 여객사업용 수소연료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 및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기준 등을 마련
-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학의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산업입지 및 개발법 | - 산업시설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함 | K-뉴딜 |
대기환경보전법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의무 폐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행정처분 주체 및 신고대상 행정청을 명확화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제재처분(과태료) 및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근거 마련 | K-뉴딜 |
□ 개혁 입법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통한 공수처출범
- 공수처법이 제정된 이후 1년 가까이 야당의 조직적 반대에 의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표류 →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변경
(공정경제3법)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한 ‘상법’,
신규 지주회사 대상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등의 ‘공정경제3법’
-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와 다른 이사의 분리 선임 등을 규정
-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
-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정의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금융소비자를 보호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경찰법,’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경찰공무원법’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
-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제반 활동을 재개정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5.18진상규명특별법ㆍ5.18민주화운동특별법’, 제대로 된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한 ‘사회적참사특별법’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정의‧범위‧임기‧제척(기피)‧정원‧활동기간 연장 등을 재개정하고,反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며, 허위사실 유포 및 왜곡 날조한 경우 처벌을 강화
- 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10일(1년 6개월)까지 연장하고,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
제주 4ㆍ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재단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도록 한 ‘제주 4.3 특별법’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재단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위원회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창작물(상표ㆍ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침해자로부터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도록 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도 침해자로부터 합리적인 실시료(로얄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상표법 | - 상표권 · 디자인권 ·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한도로 산정하던 현행 방식에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 전체가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함 - (상표법)현행법 체계에 따라 ‘실시’ 용어를 ‘사용’으로 수정함 | |
디자인보호법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
독립유공자예우법 |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 구축 | |
해양경찰법 |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한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
관세사법 |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 공직퇴임 전관예우 방지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
국회법 | 국회운영 상시화 및 출석인원 인터넷 게시 | 상시국회 관련법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간주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 |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법안 |
출입국관리법 |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출국금지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피의자보상 청구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외국인여성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집행의 금지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 | |
통신비밀보호법 |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자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 등의 통지 기산점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일을 추가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 |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 | |
전자정부법 |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시점의 기산점에 사법경찰관의 검찰 불송치 결정일을 추가하려는 것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이 직위해제된 경우 그 기간을 전환복무기간에 예외적으로 산입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 | |
공직선거법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 |
공무원재해보상법 | ‘사법경찰관리’를 정의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2021년 1월 1일부터 제197조로 이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 |
□ 균형발전/자치분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또는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례조항을 넣어 다양한 행정이 가능토록 하였음
동남권 메가시티의 관문공항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될 가덕도 신공항이 신속하고, 탄탄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한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 가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 학생수 감소에 따라 2인의 부교육감 설치 기준 조정·완화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법 | -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지원 및 법인 설립・운영 근거 마련 - 전담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아시아문화원의 주요 사업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관하고, 어린이문화원 운영 및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의ㆍ약ㆍ법학 등 계열의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중 거주 및 졸업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그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함. 지역 우수 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출처: https://theminjoo.kr/board/view/presskit/44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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