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174호, 2004. 3. 5. 공포, 2004. 9. 6. 시행)됨에 따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진상조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관련전문가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영 제3조).
나.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에는 행정과.조사총괄과.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영 제8조 및 제14조).
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청하거나 피해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진상조사 신청서 또는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영 제17조제1항).
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제1항).
마.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가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24조제2항).
바.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과 피해상황, 피해의 발생원인 및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영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