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용 토사 1,224만㎥에 대한 운반비는 매립장으로부터 12㎞ 떨어진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일대에 토취장을 개발· 집토ㆍ상차후 운반하는 것으로 토사 ㎥당 5,839원을 설계에 계상하였으나,
△ 민원발생으로 위 토취장을 개발할 수 없어 계약자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가 서울지역 등의 일반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산토를 서울시계에서 매립장까지의 운반거리 15㎞상당에 대한 운반비를 토사 ㎥당 5,558원을 보조하는 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 토사운반조건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없이 당초 설계에 계상된 ㎥당 5,839원을 적용 정산하여,
*1995. 3월부터 1996. 5월까지 반입된 산토 4차 공사분 1,394,545㎥에 대하여 526,900,000원 과다 지급.
*1996년도 5차 및 1997년도 6차 공사와 잔여공사용 토사 계 5,540,765㎥에 대하여 계 21억원 상당 과다계상.
- 1996. 8월부터 1998. 12월까지 3공구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 도로, 제방 등에 소요되는 산토 250만㎥에 대한 토사운반비중 산토 100만㎥는 매립지로부터 20㎞ 떨어진 일반건축공사장에서 토사를 상차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당 7,838원으로 설계에 계상하였고, 산토 150만㎥의 운반비는 매립지에서 40㎞ 떨어진 지점에 토취장을 개발하여 집토 상차후 운반하는 것으로 ㎥당 13,450원으로 설계에 계상 하였으나,
△ 산토 100만㎥는 실지 상차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반비만 보조하고, 산토 150만㎥는 토취장 개발 인근지역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토취장 개발이 불가능하여 일반 건축공사장에서 운반비 ㎥당 6,691원을 보조 반입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도,
*일반 건축공사장 토사구입비 ㎥당 6,691원으로 설계변경 감액하지 아니하고 토사운반비 계 164억원 상당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어.
--▣ 처리결과 ▣--
① 과다 지급된 526,900,000원을 회수조치하고 설계에 과다 계상된 토사운반비 계 185억원 상당을 설계변경 감액하도록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시정요구.
② 위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관련자 2명을 징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