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등 대상 중점단속 실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황 함유기준 초과 액체연료 사용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야적물질에 방진막 설치, 살수시설 운영 여부,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비산먼지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과 석탄?토사?석회석 등의 운송?가공업 등에서 발생
□ 특히,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중점관리 사업장을 선정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기 오염도검사를 함께 실시하며,
○ 자체 보유중인 연소가스분석기,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도 적극 활용하여 대기오염행위여부 등을 점검한다.
□ 원주지방환경청 최명식 환경감시과장은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각 사업장의 환경개선 의식을 고취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8년 하반기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1부.
출처 : 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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