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문의 -성남 세무서 분당 세무사 판교 서현역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임원차량을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5월말로 퇴임하는 임원이 퇴임 후 2개월간 차량을 더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12백만원, 기타 차량 유지비 6백만원을 사용하였고, 퇴임 후 2개월 동안에도 추가 비용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법인 세무조정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은 퇴임 시점을 기준으로 달리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27조의 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는 승용차별로 적용하므로 사용자의 임기 전후와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퇴사한 임원이 법인의 승용차를 사용한 것이 업무와 관련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 업무와 무관한 사용이면 퇴사후 임원지출분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면 관련비용 총액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한도액과 비교하여 한도초과분에 대한 손금을 불산입하되 소득처분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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