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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2)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② 재산목록 1통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⑤ 진술서 1통 ⑥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2) 별도로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②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본인해당시에 한함. ③ 소득증명서류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또는 급여통장사본 1통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